척측수근신근건염/삼각섬유연골복합체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09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 및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수술 보조 작업, 체어 정리 작업, 운반 작업(간헐)을 수행하던 중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 동안에 간호조무사(정직원) 인원이 감축되어 업무량 증가로 신체에 부담이 발생하여 2021. 03. 26.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26. 심의의뢰 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치과에서 1년 10개월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의 업무는 수술 보조 작업, 체어 정리 작업, 운반 작업(간헐)임. 일일 평균 3회 수술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2개의 덴탈 체어 정리 작업을 하였음.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 동안에 간호조무사(정직원) 인원이 감축되어 업무가 가중되어 신체에 부담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03.26.) Lt wrist pain/ Lt ankle pain 3개월/ 어제부터 US : swelling DRUJ lig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실시한 X-ray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으나, 지속관찰이 필요하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본원에서 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염좌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2013) ○ 근무기간: 2019. 5. 15.~2021. 3. 26.(고용보험 내역)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2019. 5. 15.~2021. 3. 26. ○○○○○(○○○,2013)/1년 10개월/간호조무사 ○ 2016. 9.~2019.12./아르바이트/169일 ※ 2016년 9월 ~ 2019년 12월(169일, 4개월): □□□□□-햄버거 콜센터 상담원, ○○○○○-전단지 알바, ○○○○○ - 피자 제조 등의 업무를 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회사개요 및 업무내용 ○ 회사개요: 임플란트 전문 수술 치과로 전체 3개의 층을 사용하며, 의사 5명, 간호조무사(아르바이트 포함) 7명이 근무하고 있음.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 수술방에서 보조 업무하였음. ○ 작업공정: 수술 보조 작업 → 체어 정리 (간헐) 운반작업 ○ 작업인원 : 총 12인 작업(아르바이트 3명, 간호조무사 정직원 4명, 의사 5명) ※ 참고사항: 작업시간 외의 시간은 차트를 보거나 고객을 안내하거나 사무 작업을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본인 동영상(신장 158cm) ① 수술 보조 작업(동영상. 수술 보조 작업1~3) ○ 작업내용 - 임플란트 외과 어시던트 업무이며, 치아 수술 시 미러를 이용하여 고객의 볼과 치아 사이를 벌려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 엄지방향 꺾임하여 미러를 잡은 자세로 고객의 볼을 당기며 수술 또는 치료를 보조한다. - 우측 손목을 신전,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석션을 잡아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미러, 치과용 석션기 ○ 작업량 : - 일일 평균 3회 수술 보조 작업함. - 1회 수술 시 30분 ~ 3시간 소요됨(평균 1시간 10분 수술) - 미러 고정 시 5~10분 소요됨(평균 7분 30초, 일일 평균 28회 미러 고정 작업함(보조 작업)). - 기타 참고사항 : 1) 보조 작업 시 미러로 볼을 지탱하고 있으면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기구를 사용하는데, 기구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신청인의 좌측 손목 위에 수술하는 의사가 손을 얹어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신청인 주장하였음. ② 체어 정리 작업(동영상. 체어 정리 작업1~3) ○작업내용 - 치과에 설치되어 있는 체어를 청소 및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또는 좌측 손목 신전)한 자세로 우측(또는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걸레를 잡아 좌측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치과 의자를 닦는다. - 의자에 설치된 타구를 들어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목을 신전, 우측 손목을 새끼방향 꺾임한 자세로 타구를 들어 세척대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면포, 타구(3kg) ○ 작업량 - 일일 작업시 체어 2개 걸레질 및 정리 작업함. - 일일 타구 2개 세척 작업함(세척 시 약 3분 소요됨). - 타구 운반시 약 6m 이동함. ③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1,2)_간헐작업 ○ 작업내용 - 수술 이후 사용 기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세척은 하지 않음)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수술방 기구 및 드릴이 들어있는 스댄통을 4개씩 올린 뒤, 운반 위치까지 이동한다.지방향 꺾임하여 미러를 잡은 자세로 고객의 볼을 당기며 수술 또는 치료를 보조한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술용 기구상자(2kg), 수술용 드릴상자(0.8kg), 생리식염주사액(11kg) - 총 취급 중량 : (2kg + 0.8kg) × 4개 × 2회 + 11kg × 10개 = 132.4kg ○ 작업량 : - 주 2회 수술용 기구상자, 드릴상자 4개씩 운반함(총 8개, 약 6m 이동함) - 주 1회 생리식염수주사액 10개 운반함(약 6m 이동함). - 미러 고정 시 5~10분 소요됨(평균 7분 30초, 일일 평균 28회 미러 고정 작업함(보조 작업)).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 2020년 11월부터 주 4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동안 정직원(간호조무사)이 8인에서 4인으로 감소되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채용으로 7인까지 증가하였다고 주장함(정직원(간호조무사)-4인, 아르바이트생-3인, 총 7인).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본원에서 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염좌 확인되지 않음. ○ 업무 관련성 평가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10개월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손목의 부담 수준을 “경도”로 정함. 비록 수술보조 작업 시 요측 굴곡 (radial deviation)이 장시간 유지되나 가해지는 힘의 강도 및 각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량물 부하의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목의 굴곡/신전/측굴 동작의 반복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손목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노출기간이 1년 10개월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정형외과 다학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70kg ○ 우세 손: 우측 ○ 흡연 및 음주: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년 10개월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술보조, 체어 정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동안에 간호조무사(정직원)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가중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5.15.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1년 10개월 동안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 및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염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간호조무사 근무기간이 1년 10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수술보조 작업, 체어 정리 작업, 운반작업 중 손목의 요측 굴곡 동작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강도나 각도가 크지 않아 손목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척측수근신근건염’ 및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