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0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3년 이상 건설관련(광업포함)종사자로 근무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하루 3시간 이상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쪼그려 앉은 채 작업을 하고, 형틀조립 시 유로폼을 발로 차서 미는 등 무릎부위 충격이 있었음 ○ 발전소 현장은 바닥기초 작업이 많고, 배근된 철근 위에서 불안정하게 서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경미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2) 담당업무(직위) : 형틀목수 3) 전체근무이력 ○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건설현장 형틀 목수로 13년 9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과거 직력 상 광업소 채탄·굴진 4년 11월 확인됨. 신청인은 형틀목공, 철근공 등으로 28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건설일용직 전체 직력 중 70%이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일용직(월 20일 근무주장)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2) 업무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 현장관리자(2021.07.15.)의 유선진술로 확인하였으며, 타 건설현장 영상으로 작업형태를 확인하였음 ○ 특이사항 : 주로 유로폼설치(전체 작업 중 80%)를 담당하며 간헐적으로 타설작업 수행하였고, 오전과 오후 30분정도씩 휴식이 있고, 현장을 도보이동(200~300m)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 위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해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핀을 꽂아 고정하고, 파이프 또는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거나 못을 박아 보강한다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200~600×1200mm, 약 11~19kg), 파이프(4~6m, 약 11~16kg), 각재(약 2~3kg) 등 - 작업량 : 1인 기준, 현장에 따라 다르나 1일 평균 80개의 유로폼 설치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불안정한 노면(철근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수시로 중량물취급(운반 포함)이 이루어짐 : 하부작업 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 사업주 주장 : 의견서 참조 ○ 기타 참고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경미한 소견임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건설현장 형틀 목수로 13년 9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과거 직력 상 광업소 채탄·굴진 4년 11월 확인. ○ S8320.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형틀 목수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S8321.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75cm, 체중 80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 3시간 이상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쪼그려 앉은 채 작업을 하고, 형틀조립 시 유로폼을 발로 차서 미는 등 무릎부위 충격이 있었으며, 발전소 현장은 바닥기초 작업이 많고, 배근된 철근 위에서 불안정하게 서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건설현장 형틀 목수로 13년 9월 근무하였고, 과거 직력 상 광업소 채탄·굴진업무를 4년 11월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형틀목공, 철근공 등으로 28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건설일용직 전체 직력 중 70%이상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무릎꿇기, 쪼그리기, 무릎 뒤틀림 등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