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1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2021. 3. 9.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13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사다리를 타고 천정에 있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사고성 재해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자 질병으로 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전선 등 무거운 자재들을 많이 운반하였고, 전기공사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였으며, 13층에서 근무 당시 다른 사람의 자재도 운반하여 거의 60~70층 정도를 계단으로 이동한 것과 비슷하여 자재 운반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슬라브 작업 시 계속 쪼그린 자세로 작업해야 하여 힘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3월 업무 중 허리 통증 악화되어 2021-03-11 ○○○○ 방문하여, 신청 상병하에 디스크 수핵 성형술(고주파열 치료술)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11,□□,‘HIVD, central type at L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11(○○○○),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디스크 수핵 성형술(고주파열 치료술) (2)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요통과 양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와 요추부 MRI상 상기 진단받아 디스크 수핵성형술(고주파치료술) 시행한 환자로서 향후 상당기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차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전기공 ○ 담당업무: 전기공 업무 ○ 근무기간: 2021.1.25.~2021.3.9.(약 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8.5시간 (07:30~17: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 약 4년 8개월 - 택시운전: 약 1년 4개월 - PC방 운영: 약 3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전기공은 빌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배선을 위한 슬라브 배관, 벽체 배관, 분전반 등을 배선하고 각종 전기시설물(건물 내 조명, 콘센트, 스위치, 기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함 2) 작업공정 - 벽체 전선관 배관 → 슬라브 전선관 배관 → 전선 입선 → 전기시설물 설치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4명 - 업무분장: 전선관 배관 작업은 주로 단독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입선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이루어짐. 입선 작업 때 신청인은 요비선을 넣어주고 당겨내는 작업을 주로 수행했다고 함 - 특이사항: 최종 작업장의 오피스텔 전기공사 기준으로 한 층에 6~8가구 작업시 평균 1주일 소요됨. 이는 순수 전기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으로 형틀 작업과 콘크리트 작업 때는 아래층의 입선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슬라브 배관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 형틀과 철근 사이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선으로 묶음 ○ 작업방법: 형틀 슬라브에 철근 배근 공정 이후 복스류는 하부근 아래의 바닥 형틀에 직접 못 또는 피스를 이용하여 부착함. 전선관을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이동하며 배관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을 뻗어 전선관을 복스 커넥터에 연결하고 결속기(하카)를 이용하여 철근과 전선관을 결속선으로 묶어주며 배관함. 슬라브 작업시 주로 해당 층(2층) 바닥 슬라브 작업은 2층의 콘센트, 통신선과 1층 천장의 전등 등의 배관을 설치함 ○ 공사공정: 형틀 슬라브 마감->철근 배근->전선관 포설(배관)->콘크리트 타설 ○ 작업인원: 4인 단독작업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전선관: 2롤/1인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공사 기간 중 작업 비율: 15.9%(주 1일)) 나) 벽체 배관 작업 ○ 작업내용: 벽체 철근 사이에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선으로 묶음 ○ 작업방법: 해당 층의 전등 스위치, 콘센트 및 분전함 등을 배관하는 작업임. 각종 함(분전함 등) 및 복스를 벽 철근에 취부한 후 함 및 스위치 박스에서 천장 높이(층고 약 3.1m) 이상까지 전선관을 연결하여 올리는 작업으로 벽 철근에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하면서 슬라브 위쪽까지 올려 고정함 ○ 작업자세: 콘센트 및 통신선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고, 키 높이 이상부터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다리 위에서 함 취부 및 전선관 결속 작업을 수행하는데 높이에 따라 사다리 위에서 허리 회전 또는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 작업인원: 4인 단독작업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전선관: 1롤/1인, 스위치 복스: 3~5개/1일, 콘센트 복스: 6~9개/1일, 1일 평균 1인 1가구 작업: 방 1, 거실 1, 화장실 1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공사 기간 중 작업 비율: 23.9%(주 1.5일)) 다) 입선 작업 ○ 작업내용: 배관을 따라 전선을 인입선(요비선)으로 인입하고 인출하여 전선을 연결함 ○ 작업방법: 1명의 작업자가 배전함(분전반)과 연결된 전선관 속으로 요비선을 밀어 넣고 연결된 전선관 끝(콘센트, 스위치, 전등 등의 복스)에서 요비선이 나오면 필요한 전선의 가닥수만큼 요비선 끝에 연결 후 다시 밀어 넣은 쪽에서 당기면 전선이 전선관 배관에 따라 입선됨 ○ 작업인원: 2인 1조 ○ 작업자세: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회전 또는 옆 꺾임 자세를 1분 이상 정적으로 유지하고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요비선을 밀어 넣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전선: 1.5~2롤/1일, 2가구/1일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공사 기간 중 작업 비율: 47.7%(주 3일)) 라)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작업하는 층까지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들고 운반함 ○ 작업방법: 자재 및 공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양쪽 어깨에 전선 또는 전선관을 메고 작업하는 층까지 걸어서 계단을 오르며 운반함. 매일 작업 상황에 맞추어 자재와 공구(사다리)를 운반하고 작업 중 부족한 자재 및 부자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2~3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 60~150kg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공사 기간 중 작업 비율: 12.5%)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4년 8개월간 수행한 전기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의 80%가 무릎 아래 혹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높이로 허리 부위의 부자연스런 자세를 유발하여 작업 부담이 확인되며, 자재 운반과 관련하여 중량물 취급도 확인됨. 하지만, 근무력 검토 상 1999년~2009년, 2018년~2021년 기간동안 전기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 작업 기간은 4년 8개월로 짧으며, 2010년~2017년에는 PC방 운영과 택시 운전 업무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음. 이에 전기공 업무의 허리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 기간이 비연속적이고, 짧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1.9.~2020.1.1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1.16.~2021.3.11.(4회) ◇◇ ‘요통, 요추부’ ○ 2021.3.1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1. 3. 9.(불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 불승인 사유: 급성 소견 없으며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전선 등 무거운 자재들을 많이 운반하였고, 전기공사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였으며, 13층에서 근무 당시 다른 사람의 자재도 운반하여 거의 60~70층 정도를 계단으로 이동한 것과 비슷하여 자재 운반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슬라브 작업 시 계속 쪼그린 자세로 작업해야 하여 힘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 팽윤 정도의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약 5년간, 택시 운전 약 1년 4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전기공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왔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전기공 업무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긴 하나, 작업 기간이 비연속적이고 짧은 점, 근무력이 짧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병이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