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수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척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생산 공장에서 의류브랜드 업체로 부자재를 소싱하는 업무를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해 온 것을 사무실로 옮긴 뒤 거래처에 납품을 진행하였고, 2021년 3월 8일경부터 4월 7일경까지 회사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면서 물건을 2층으로 옮겨두었는데 그 무게는 최고 30kg이었으며, 물건을 직접 들어 쌓아두는 과정에서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악화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영업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으나 박스 포장 및 운반 작업을 하였고, 의자에 앉은 채 박스를 바닥에 두고 포장 작업을 하여 고개를 숙인 자세가 지속되어 목에 부담이 되었으며,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건물 엘리베이터 수리로 인해 1층에 오는 물건 대부분을 직접 들어 운반 후 쌓아두는 일을 하는 것이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보통은 손수레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으로 물건을 옮겼지만,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면서 2층으로 대부분의 물건을 옮겨두게 되었고 1층에서 6층으로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1층에 오는 대부분의 물건을 2층이나 1층 통로에 직접 들어 쌓아두었음
- 목에 무리가 되어 경추척수증이 악화되어 4월 9일 당시 왼쪽 팔, 다리에 마비증상과 얼굴에 저림 증상으로 회사 근처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4월부터 경부 통증 악화되어 2021-05-12 ○○에서 ‘Laminoplasty C4-6, Total laminectomy C3, Foraminotomy C5-6 Rt c C6-7 both’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15,○○○○,‘Moderate asymmetric disc bulging to Rt. paracentral to subarticular zone fo C5-6. Mild disc extrusion into Rt. paracentral zone of C6-7.’)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다학제 회의
- 신청상병 확인됨. 나이에 비하여 경추 전반에 협착증 심함
- 목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제품 포장 작업임. 제품 포장 작업 과정에서 작업대에 선 자세 또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주문 확인 및 제품 포장 중 목의 굴곡(20~45도)과 회전 또는 꺾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되나, 작업일 동안 노출 빈도와 시간이 낮게 조사되어 작업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5-12(○○) Laminoplasty C4-6, Total laminectomy C3, Foraminotomy C5-6 Rt c C6-7 both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외부 MRI) 전신증상 심한 편이고 악화 양상으로 수술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151)판매 및 운송 관리자
○ 근무기간 : 2021. 1. 4.~2021. 4. 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포장 및 운반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2.06.07.~2012.10.20. : □□□□ 사업자등록이력
○ 2013.03.21.~2013.03.21. : ㈜□□□□
○ 2013.03.22.~2015.04.30. : □□□□□
○ 2017.01.01.~2017.05.14. : (유한)□□□□□
○ 2017.05.15.~2017.07.07. : ○○○○○(주)
○ 2017.07.19.~2017.07.31. : □□□□□
○ 2017.08.01.~2020.01.31. : ㈜□□□□
○ 2020.09.02.~2020.11.27. : ㈜□□□□
○ 2021.01.04.~2021.04.08. : ㈜○○○○○
* 포장 및 운반 3개월 5일, 사무직 5년 4개월 26일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 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6층
- 사업주명 : ○○○
○ 신청인 개요
- 성 명 : □□□
- 생년월일 : 1983년 6월 7일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201호
- 담당업무 : 의류 부자재 유통(박스포장)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7월 12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사업주 대리인, 유사 작업자, 신청인 2인
- 조사내용 : 포장 및 운반 업무
- 기 타 : 신청인이 근무했던 현장에서 포장 및 운반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신청인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2021년 7월 20일 본 의료기관에서 현장조사 시 촬영한 작업 영상을 확인하였음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8시간 (09:30~18: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특이 사항 : 주 3일 야근함(1~2시간)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은 의류 부자재(단추, 밴드 등 악세사리)를 생산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외주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사무실에서 주문량에 맞추어 재포장하여 의류 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포장 업무: 2인, 운반 업무: 2~5인
5)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목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제품 포장 작업임. 제품 포장 작업 과정에서 작업대에 선 자세 또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주문 확인 및 제품 포장 중 목의 굴곡(20~45도)과 회전 또는 꺾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되나, 작업일 동안 노출 빈도와 시간이 낮게 조사되어 작업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5cm)
가) 제품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주문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의자에 앉아서 목을 구부린 자세로 주문량을 확인하고 발송 송장을 작성함②적재대에서 주문에 맞추어 제품을 종류별로 꾸려서 양손으로 들고 작업대로 운반함③각 종류별로 제품 수량을 확인하여 계량하여 포장 봉지에 넣고 비닐 접착기를 이용하여 봉지 입구를 접착하여 포장을 완료함④종이박스를 작업대 위에 올려 형태를 만들어 아랫부분을 테이핑하고 종이박스 안에 종류별로 재포장된 제품을 담아 박스를 닫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열리지 않도록 테이핑함
○ 작업자세: 목 굴곡(20~45도)+회전 또는 꺾임<1박스 포장 시 약 50% 발생>
○ 작업인원: 1인
나) 박스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입고 및 납품 박스 운반
○ 작업방법: ①포장이 완료된 택배 출고 박스는 작업대에서 들고 출입문(약 6m)까지 운반하여 바닥부터 적재하거나, 퀵 출고 박스는 작업대에서 들고 엘리베이터 앞 적재대(약 9m)까지 운반하여 상단에 올려놓음②1층 출입구에 택배사로부터 입고된 박스를 2층 작업실까지 들고 이동하여 종류별로 분류하여 정리함
○ 작업인원: 1인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2021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인 2021년 4월까지 포장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 작업기간은 3개월임. 이전 작업력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실 작업기간은 5년임.
○ 신청자가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한 포장 및 운반 업무 내용은 의류 부자재(단추, 밴드 등 악세사리)를 생산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외주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사무실에서 주문량에 맞추어 재포장하여 의류 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업무는 1)제품포장, 2)박스운반, 3)우편물수거로 구분됨.
1) 제품포장- 주문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2) 박스운반- 입고 및 납품 박스 운반
3) 우편물수거- 근처 택배사에서 우편물(택배) 확인 후 수거 작업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개월간 수행한 의류 부자재(단추, 밴드 등) 포장 및 운반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제품포장의 경우, 주문량 확인과 발송 송장 작성, 제품별 비닐 포장, 박스포장 및 테이핑 과정에서 목의 굴곡(20~45도)과 회전 및 꺾임이 발생함. 제품 포장 업무 중 약 50%에서 목의 굴곡이 유지됨. 목의 부담점수는 5점임.
2) 박스운반의 경우, 1일 평균 출고 박스는 10~20박스, 입고 박스는 5~10박스임. 1일 평균 총 취급 중량은 210kg임. 목의 부담점수는 2점임.
3) 우편물수거의 경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로 근처 택배사에 방문하여 1일 평균 2~3개의 우편물(3kg 이하)을 수거하여 사무실에 복귀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이 없다고 하여 신체부담 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개월간 수행한 의류 부자재(단추, 밴드 등) 포장 및 운반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제품 포장 작업 과정에서 작업대에 선 자세 또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주문 확인 및 제품 포장 중 목의 굴곡(20~45도)과 회전 또는 꺾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되나, 작업일 동안 노출 빈도와 시간이 낮게 조사되어 작업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7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있는 박스를 포장하는 작업은 고개를 숙인 자세가 지속되어 목에 부담이 되었고, 엘리베이터 수리로 인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물건 대부분을 직접 들어 운반 후 쌓아두는 일을 한 것이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척수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개월간 납품, 포장 및 운반 업무를 하였고, 과거 약 5년 5개월간 사무직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제품 포장, 박스 운반 작업에서 목의 굴곡, 회전 등 경추부위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담정도가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으로 보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를 가져 올 정도의 빈도와 강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상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척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