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추간판 돌출/요추 4-5 퇴행성 디스크/요추 5-천추 퇴행성 디스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3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 추간판 돌출’ , ‘요추 4-5 퇴행성 디스크’ 및 ‘요추 5-천추 퇴행성 디스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음식점인 ○○○○○에서 추어탕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출근 후 큰솥에 담겨져 있는 추어탕 육수를 끓이며 운반할 일 없음.
○ 전날 미리 조리해놓고 15kg씩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육수를 5~6개정도 꺼냄. 이후 다음날 재료 준비함. 돌솥 밥은 조리 기계가 따로 있음.
○ 12~13시 점심시간에도 주문이 오면 조리하고 없으면 식사 후 휴식함.
○ 추어탕 육수 조리방법은 물은 호스로 큰솥에 직접 붓고 시레기, 된장 생강 등 1~2kg, 미꾸라지는 삶아서 건지고 갈아서 넣음.
○ 14~15시까지 배추김치 또는 깍두기 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담그는 작업 수행함. 이 도중에도 추어탕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함.
2) 사업장 주장
○ 현장조사 시
- 추어탕 육수 조리 시 시레기 10kg, 간장, 생강 등 1~2kg, 양파 4kg, 미꾸라지 10~11kg가 들어감.
- 산재신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주방 조리로 채용하였으며 국적은 중국, 출근시간은 11시 퇴근시간은 15시라고 함.
- 2021년 05월 08일에 출근하여 일하던 중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했음. 그날은 15시에 퇴근하고 05월 09일에 11시에 출근하여 일을 조금하다가 12시 30분에는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퇴근하였음. 이날은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음.
- 이 재해로 인해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 배상금은 없음.
- 2021년 05월 09일부터 05월 29일까지 결근하였으며 이후 정상근무 중임.
- 지금은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함. 전에 치료받은 곳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MRI찍고 주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11 ○○○ : 시흥시,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주방업무. 추어탕 든다. 10년 했다. (이하 주소 생략) 개인 병원 다녔다. 좌측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한달 전 주사치료. 어제 주사 치료. → 당일 MRI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5월11일 요추 MRI소견상 요추3/4번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나머지 추간판은 팽윤 소견 관찰됨. 요추3/4/5/천추1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 2021년 7월8일 요추MRI소견도 요추3/4번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나머지 추간판은 팽윤 소견 관찰됨. 요추3/4/5/천추1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 L-Spine MRI (2021-07-08) 판독 (본원)
- L3-4 level; Small left subarticular protrusion of deg. disc.
- L4-5-S1 levels; Disc degeneration.
-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8. 1. 12. ~ 2021. 5. 7. (약 3년 3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 3 )시간, 11:00 ~ 15:00
1주 평균 ( 5 )일 근무, 1주 평균 ( 15 )시간
○ 휴게시간 : 식사 시간: ( 60 )분, 12:00 ~ 13:00
휴식시간: 1일 ( X )회, 1회 ( X )분
○ 담당업무 : 조리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1. 5. 30. ~ 현재 (근무일수 약 1개월) ○○○○○ - 추어탕 조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8. 1. 12. ~ 2021. 5. 7. (근무일수 3년 3개월 25일) ○○○○○ - 추어탕 조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5. 5. 18. ~ 2017. 4. 23. (근무일수 1년 11개월 5일) ○○○○○ - 추어탕 조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추어탕 조리 업무 (적용사업장)
- 3년 3개월 25일 / 약 1개월 / 1년 11개월 5일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1)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동안 영국에서 중국식당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1시에 출근하여 19 시 또는 20시에 퇴근하였음.
2) ○○○○○에서 근무 중 2017년 04월 23일부터 2018년 01월 12일까지 근무 이력이 빈 이유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비자를 위해 중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에서 일했으나 비자 발급일자 때 문에 산재보험에 등록을 못했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1) 보험가입서 상 2020년 11월 17일 주방조리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
2) 임금은 월 110만원이라고 함.
3) 2021년 05월 09일부터 05월 29일까지 결근하였으며 이후 정상근무 중임.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1) 2021년 05월 09일부터 05월 29일까지 병가 이후 정상근무 중.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육수 조리 작업: 큰 솥에 추어탕 육수를 만든 후 약 15kg씩 소분하는 작업 수행함.
○ 추어탕 조리 작업: 출근 후 조리를 위해 소분해놓은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추어탕 주문이 들어오면 돌솥밥 기계에 밥을 얹히고 추어탕을 뚝배기 그릇에 소분하여 데워 내놓는 작업 수행함.
○ 김치 버무리기 작업: 매일 수행하는 겉절이 김치 버무리기 및 주 1회 수행하는 깍두기 김치 버무리는 작업 수행.
2) 업무 흐름도 : 특진 자료 참조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4인
- 조리사: 1인(신청인)
- 설거지 보조: 1인
- 카운터 및 홀서빙: 2인(사장님, 사모님)
○ 업무 분담
- 주 업무: 육수 조리, 추어탕 조리
- 주 외 업무: 김치 버무리기
○ 월평균 판매량
- 2021년 05월 매출: 40,177,000원
- 일평균 매출: 1,339,233원
- 추어탕 가격: 9000~10000원
- 일평균 추어탕 주문량: 약 133~148건
- 점심시간대 추어탕 주문량(일평균 추어탕 주문량의 50%): 약 70건
4)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특진 자료 참조
5)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7.15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장 ○○○
○ 현장조사 내용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 확인.
다)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작업량에 관해 사업주 측과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6) 신체 부담 작업
가) 육수 조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큰 솥에 추어탕 육수를 만든 후 약 15kg씩 소분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 ①미꾸라지를 갈기 위해 미꾸라지를 플라스틱 채반에 소금으로 절여놓은 뒤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해감함. 그다음 통째로 대형 솥에 투입하여 삶은 뒤 건져내어 갈아내는 기계에 미꾸라지를 넣어 갈아냄. ②무릎 높이의 화구위에 대형 솥에서 호스를 통해 물을 얹고 시레기, 양파, 미꾸라지 갈은 것과 간장 소금과 같은 양념들을 투입한 뒤 옆에 있는 물통에서 국자로 물을 퍼서 육수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비틀림, 꺾임자세가 발생됨. ③대형 주걱을 양손에 파지한 뒤 허리를 중립자세 또는 약간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육수를 휘젓는 작업 수행함. ④조리 후 소분통 4~5개에 약 15kg 씩 육수를 국자를 이용해서 소분하고 냉장고로 운반하여 넣기 위해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고 비틀림, 꺾임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회전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추어탕 조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출근 후 조리를 위해 소분해놓은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추어탕 주문이 들어오면 돌솥밥 기계에 밥을 얹히고 추어탕을 뚝배기 그릇에 소분하여 데워 내놓는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 ①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냉장고에서 소분 육수 꺼낸 후 추어탕 뚝배기 화구 바로 옆에 소분통을 갖다 놓음. ②돌솥밥 기계 밑에서 돌솥 뚝배기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앉아서 꺼낸 뒤 허리높이의 돌솥 화구에 중립자세 또는 앞으로 굽힌 자세로 돌솥밥 기계 가동시키기. ③추어탕 뚝배기 화구 바로 옆에 소분통을 갖다 놓은 후 허리를 앞으로 굽혀 육수를 휘젓고 국자로 퍼서 뚝배기에 올려 불을 올린 후 조리함. 조리가 완성된 후 홀서빙 직원이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골반높이의 작업대 위에 뚝배기를 올려놓음.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회전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김치 버무리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매일 수행하는 겉절이 김치 버무리기 및 주 1회 수행하는 깍뚜기 김치 버무리는 작업 수행.
○ 작업방법 : 중립자세로 무 또는 배추를 손질 한 뒤 플라스틱바구니에 담은 후 허리를 앞으로 굽혀 대형 대야에 옮김. 무릎을 쪼그려 앉아 고추장을 붓고 양다리를 벌리고 양팔을 대야 안으로 집어넣어 김치를 버무리고 뒤섞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비틀림, 꺾임자세가 발생되며 허리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힘껏 김치를 버무림. 버무린 후 소분통에 2차례 소분 한 뒤 김치를 들어 올려 냉장고 안으로 넣음.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소재 요식업체(중국요리)에서 조리원으로 일하였고, 2014년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1년 11개월,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3년 4개월 등, 현재 사업자에서 총 5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작업 중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통증 발생하여, 2021년 5월 11일 ○○○에서 MRI촬영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요식업체(추어탕)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육수 조리 작업, 2) 추어탕 조리 작업, 3) 김치 조리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식자재와 추어탕 육수(17kg/통)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쪼그린 자세로 미꾸라지를 세척하거나 김치를 담그고, 추어탕과 돌솥밥을 조리(허리를 굽혀 뚝배기와 돌솥을 꺼내고 조리한 뒤 준비선반에 내줌)하는 등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300kg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약 6년, 객관적 자료 상 5년 3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요추 3-4 추간판 돌출”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추간판은 퇴행과 팽윤으로 확인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7. 4. 12.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9. 21. ~ 12. 17. / 2020. 11. 19. - 요통, 요추부
○ 2021. 4. 3.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cm/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동안 영국에서 중국식당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 사업장인 ○○○○○에서는 2015년 5월경부터 일하였고, 작업 시 추어탕 육수를 끓이거나 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담그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고, ‘요추 4-5, 요추 5-천추 퇴행성 디스크’ 가 경미하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년 5월경부터 재해일자인 2021년 5월경까지 연속적이지 않으나 약 5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육수조리 작업부터 추어탕 조리, 김치 버무리기 작업 등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회전, 꺽임 등의 불안정한 동작이 발생하고, 30kg 이상의 육수통을 들고 나르는 중량물 취급 작업 등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 돌출’은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요추 4-5, 요추 5-천추 퇴행성 디스크’는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추간판 돌출’ , ‘요추 4-5 퇴행성 디스크’ 및 ‘요추 5-천추 퇴행성 디스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