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어깨관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회전근개 파열, 어깨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3.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 전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1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0년 3월 1일 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많은 량의 조리를 하다보니 조리삽이나 무거운 기구들을 높에 올렸다 내렸다 힘쓰는 일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6. 17. ○○○○ 재진기록지
- 우측 어깨 통증 오래되었다. 3-4일전 뚝하면서 힘이 잘 안들어갔다. 옆으로 기대서 자는 것 어렵다.
2) 주치의 소견
- 우측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자기 공명 영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오랜 시간동안 진행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과
- 53세 여자환자. 회전근개파열우측소견. 조리업무 11년 수행.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학교법인)○○○○
○ 사업종류: 교육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3. 1. ~ 재해일까지(10년 3월) 조리업무 전반,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 1998. 10. 1. ~ 1999. 3. 14.(5월) ○○○○○, 고용보험
- 2008. 5. 8. ~ 2009. 12. 23.(1년 7월) ○○○○○(주), 고용보험
- 2010. 3. 1. ~ 2011. 3. 1.(1년)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 3월(조리 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
○ 근무지 개요 및 업무 분장
- (식수인원) ○○○○○ 학생, ○○○○(○○) 학생, 교직원 등
·고등학생, 중학생, 교직원 포함 2011~2016년 중식 1,600명, 석식 600명
·17년부터 중식 1,100명 석식 300명
·18년부터는 중식 800~900명, 석식 300명
·19년부터는 중식만 800~900명
·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학생 수 감소로 600-700명 가량임.
- (근로자 수) 2011년 입사 당시 대략 10명이었고, 2017년부터 조리사(본인) 1명(조리 총괄 및 조리, 배식, 청소 등) 조리원(조리, 배식, 청소 등) 6명 , 아르바트이트생 2명은 배식만 담당
·배식: 7명(조리사(본인) 및 조리원), 2명(아르바이트생) 총 9명
·조리: 7명(조리사(본인) 및 조리원)
·청소, 설거지: 7명(조리사(본인) 및 조리원) 교대근무 없이 다 같이 수행
○ 신청인의 하루 일과
- 08:00~11:00: 전처리, 썰기, 재료 양념, 볶기 등 전반적인 조리 작업
- 11:10~11:40: 고등학교 배식(밥, 국, 반찬을 직접 배식)
- 11:45~12:30: 설겆이, 중학교 배식 준비, 부족한 음식 추가 조리.
- 12:40~13:00: 중학교 배식(밥, 국, 반찬을 직접 배식)
- 13:05~14:00: 설거지 및 뒷정리(1차)
- 14:00~15:00: 점심시간, 휴식시간(휴게실에서 별도 휴식)
- 15:15~16:40: 설거지 및 뒷정리(2차)
- 17:00 퇴근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조리 과정
- 고기 양념을 직접 재고, 가마솥에 볶는 과정으로 조리용 삽으로 타지 않게 계속 젓는 작업이 가장 신체에 부담이 되었음
- 대략 80-100kg의 고기를 타지 않게 볶아야 하기에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 1시간 30분정도 수행함.
- 고기 외에도 떡볶이, 볶음요리 등도 동일함. 남자 아르바이트생도 업무를 보조하긴 하지만 주된 작업은 신청인 1인 본인이 수행함.
○ 설겆이 등 청소
- 식판, 조리도구, 밥솥, 가마솥 등 설겆이 총 7명이서 같이 수행하였고 대량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을 느낌.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1. 6. 17.)
○ 2011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2월(2회)]
○ 2012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5월(1회), 6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13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7월(3회), 11월(1회)]
○ 2015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월(3회), 7월(1회), 12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월(2회)]
○ 2016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월(1회),7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6월(1회)]
○ 2017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2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2월(2회), 5월(1회), 9월(1회)]
○ 2018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2월(5회), 3월(6회), 4월(4회), 6월(3회), 7월(2회), 8월(2회), 9월(1회)]
○ 2019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8월(1회)]
○ 2020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 2021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3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9cmm 7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2010년 3월부터 근무하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다보니 조리삽이나 무거운 기구들을 높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어깨관절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약 10년 3개월간 급식실 조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수인원은 중식 800~1,600명, 석식 300~60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료근로자수는 조리사만 7명이고 배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명이 같이 근무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회전근개 파열, 어깨관절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