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점액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11. 탈모관리 병원 ○○○에 모낭분리사로 입사하여 약 3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2021. 6. 8.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용사업장(○○○)에서 모낭분리 및 모낭 끼우기 작업을 하였으며, 총 3년 5개월 근무가 확인됨. - 2020. 2월경부터 우측 어깨가 아파왔으며, 2020. 4월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두피가 질기거나, 아토피 등이 있으면 모낭 분리 시 매스를 이용한 칼질 시에 힘이 더 가중되어 어깨에 통증이 가중되었다고 함. - 또한, 10일에 1회는 수액 등이 물품이 들어오면 4인 1조로 2~3BOX를 운반하여 정리한다고 함. (500ML 수액: 25개/1BOX 기준, 약 14kg/box, 538g/개) - 신청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며, 주 1~2회는 맡은 수술 건 외에도 도와주는 업무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 같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4. 9 ○○○ : Rt. shoulder pain. (o; 12월경). trauma Hx(-). impingement Sx(+); posterior. SA injection Rt. SSNB, Rt. medication 및 PT - 2020. 6. 3 ○○○: 우측 어깨 불편감 있다. td on biceps. - 2021. 6. 8 ○○: Rt. shoulder pain. onset; 1년. 모낭 분리(머리카락) 하시는 분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고난 뒤 어깨 통증 발생함. 기대어 잘 수 없다. → 당일 MRI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6-0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Right Shoulder XR (2021-07-13) 본원] -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반의원.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8.01.11. ~ 2021.06.08.(총 3년 5개월 근무), ○○○○○ 모낭분리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3.27. ~ 2018.01.11.(총 1년 9개월 근무), □□□□□, 모낭 끼우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년 3월(총 16일 근무), □□□□□, 모낭 끼우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년 2월(총 17일 근무), □□□□□, 모낭 끼우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년 1월(총 4일 근무), □□□□□, 모낭 끼우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10.19. ~ 2015.11.06.(총 18일 근무), ○○○○○, 간호조무사(외래진료/접수/물품정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4.08.04. ~ 2015.08.13.(총 1년 근무), □□□□/강서(조성우), 간호조무사(외래진료/접수/물품정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3.08.01. ~ 2013.10.31.(총 3개월 근무), ○○○○○, 간호조무사(외래진료/접수/물품정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3.04.01. ~ 2013.06.22.(총 3개월 근무), □□□□□, 간호조무사(외래진료/접수/물품정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이전 직력으로 신청인은 타이마사지사로 총 2006 ~ 2011년도까지 총 6년간 꾸준히 근무하였다고 함. 1명 당 1.5 ~ 2시간 마사지를 해드리고, 신청인 1인 기준으로 2~3명/일평균 마사지를 수행하였다고 함. 주로 인력으로 마사지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확인되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채용일자는 2018년 01월 11일로 확인되며,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직종(담당업무)는 간호직으로 확인됨. 출, 퇴근 시간은 09시~19시로 확인되며, 작업개시시간은 09시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정규직)으로 확인됨.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는 해당 없음. 임금은 280+α/월급으로 확인됨. - [○○○ ○○○ 원장 진술]: 신청인은 평일, 토요일 상관없이 주 1회 휴무하며, 점심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1시간 주어진다고 함. 또한, 수술 건이 없을 경우 유동적으로 휴식이 주어진다고 함.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면담일(2021. 7. 13.) 기준으로 재해발생일시 이후 2021. 6. 9.~ 현재까지 근무 중임.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20. 2월경부터 우측 어깨가 아파왔으며, 2020. 4월에 통증이 심해져서 2020. 5월에 1달간 쉬었다고 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모낭분리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9:00 ~ 19:00, 토요일 09:00 ~ 16:00), 주 1회 휴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2~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별도의 정해진 점심시간 없음). ※ 신청인은 점심시간은 30분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별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다는 주장이며, 사업주(○○○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수술 건이 없으면 유동적으로 휴식이 주어진다고 함.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이 작성한 재해발생 경위 ○ 9시에 출근을 하여시 10시에 조직(뒷머리 채취한 부위)이 나오면 그때부터 3~4시간을 앉아서 계속 모낭분리 작업을 함. - 수술 스케줄이 오전, 오후 있어서 오전에 했던 모낭 분리 작업을 오후에도 똑같이 합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으며, 모발이식 수술 특성상 모낭분리가 빨리 끝나야 하므로 쉬는 시간이 별도로 없음. - 오전, 오후 계속 일을 하다보니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파스를 붙이고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부터 밤에 잘 때 어깨 부위가 눌리면 아파서 깨는 경우도 있으며, 음료 뚜껑을 열어야하는데 손에 힘이 약해져 못 여는 경우도 많음. - 손을 90°이상 올리는 동작에서도 통증을 느끼며, 일이 힘들었던 날은 오른팔이 90°까지 안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작년에 아파서 한달 쉬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조금 좋아지는 듯 싶었으나 다시 일을 시작하니 어깨통증은 더 심해짐.(수술이 많아서 계속 일을 하다보니 그런거 같음) - 계속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받았는데 주사치료는 부작용인 부정출혈이 있어서 계속 맞기엔 겁이 남. - 수술 많을 땐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나머지 치료 받는데도 제한이 있음. (저녁 8~9시 끝나는 경우도 많음.)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07월 21일 (수)(장소: ○○○) ○ 참석자: 사업주(○○○ 원장), 신청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유선상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높이 실측 등.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모낭 분리 작업: 환자의 두피를 올려두기 위한 용도로 나무 도마에 해당 환자의 두피 피스를 올리고 포셉(핀셋 형태)과 매스(수술용 칼)를 이용하여 어깨, 팔, 손에 힘을 주어 모낭을 칼질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모낭 끼우기 작업: 모낭군 이식하는 방법은 수술용 메스나 굵은 주사기로 미리 구멍을 내놓고, 포셉(핀셋 형태)으로 모낭군을 구멍에 심는 방법과 주사기 등으로 구멍을 냄과 동시에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과 식모기를 이용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모낭을 포셉으로 잡아서 식모기를 이용해 모낭을 끼우고, 이후에 원장님이 수술을 진행하시면 옆에서 모낭을 끼운 식모기를 전달(토스)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정리 작업: 사용한 기구 및 도구를 바트 형태의 용기에 담아서 정리하고, 의료기기 등에 포장지를 덮는 형태의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근무시간: 09:00-19:00/평일 근무 기준) - 09:00-12:00 모낭 분리 및 모낭 끼우기. - 12:00-13:00 점심식사. ※ 수술에 따라서 점심시간은 유동적임.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점심시간은 30분정도 주어진다고 함. - 13:00-19:00 모낭 분리 및 모낭 끼우기, 정리.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19~20명. - 업무 분장: 원장(총 2명), 모낭 분리사(총 8~9명), 안내 등 그 외 직원(총 8~9명). - 기타 특이사항 : 작업 동영상은 현장방문일(2021년 07월 21일)에 신청인이 근무 중에 사업장 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모낭 분리 작업을 촬영하였으며, 모낭 끼우기 작업은 신청인이 직접 재연한 동영상을 첨부함. :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일(2021년 07월 13일)에 주장하는 작업량과 관련하여 ○○○ ○○○ 원장과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으며, 상이한 부분은 달리 기재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모낭 분리 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두피를 올려두기 위한 용도로 나무 도마에 해당 환자의 두피 피스를 올리고 포셉(핀셋 형태)과 매스(수술용 칼)를 이용하여 어깨, 팔, 손에 힘을 주어 모낭을 칼질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환자의 두피를 올려두기 위한 용도로 나무 도마에 해당 환자의 두피 피스를 올리고, 좌측 손으로 포셉(핀셋 형태)을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매스(수술용 칼)를 파지한 채 어깨, 팔, 손에 힘을 주어 모낭을 칼질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내전, 어깨의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접촉 압박,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함. (2) 모낭 끼우기 작업 ○ 작업내용: 모낭군 이식하는 방법은 수술용 메스나 굵은 주사기로 미리 구멍을 내놓고, 포셉(핀셋 형태)으로 모낭군을 구멍에 심는 방법과 주사기 등으로 구멍을 냄과 동시에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과 식모기를 이용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모낭을 포셉으로 잡아서 식모기를 이용해 모낭을 끼우고, 이후에 원장님이 수술을 진행하시면 옆에서 모낭을 끼운 식모기를 전달(토스)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모낭군 이식하는 방법은 수술용 메스나 굵은 주사기로 미리 구멍을 내놓고, 포셉(핀셋 형태)으로 모낭군을 구멍에 심는 방법과 주사기 등으로 구멍을 냄과 동시에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과 식모기를 이용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모낭을 포셉으로 잡아서 식모기를 이용해 모낭을 끼우고, 이후에 원장님이 수술을 진행하시면 옆에서 모낭을 끼운 식모기를 전달(토스)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함. (3)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기구 및 도구를 바트 형태의 용기에 담아서 정리하고, 의료기기 등에 포장지를 덮는 형태의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모낭 분리 및 모낭 끼우기 작업 시에 사용한 기구를 바트 형태의 용기에 담아서 정리하고, 의료기기 등에 포장지를 덮는 형태의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함. (3)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기구 및 도구를 바트 형태의 용기에 담아서 정리하고, 의료기기 등에 포장지를 덮는 형태의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모낭 분리 및 모낭 끼우기 작업 시에 사용한 기구를 바트 형태의 용기에 담아서 정리하고, 의료기기 등에 포장지를 덮는 형태의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특이사항: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일(2021년 07월 13일)에 주장하는 작업량과 관련하여 ○○○ ○○○ 원장님과 유선상으로 확인함. 또한, 10일에 1회는 수액 등이 물품이 들어오면 4인 1조로 2~3BOX를 운반하여 정리한다고 함. (500ML 수액: 25개/1BOX 기준, 약 14kg/box, 538g/개) =>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로 ○○○ ○○○ 원장님도 동의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함. (4)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두피가 질기거나, 아토피 등이 있으면 모낭 분리 시 매스를 이용한 칼질 시에 힘이 더 가중되어 어깨에 통증이 가중되었다고 함. ○ 또한, 10일에 1회는 수액 등이 물품이 들어오면 4인 1조로 2~3BOX를 운반하여 정리한다고 함. (500ML 수액: 25개/1BOX 기준, 약 14kg/box, 538g/개) ○ 신청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며, 주 1~2회는 맡은 수술 건 외에도 도와주는 업무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 같다고 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 ○ [○○○(○○○ 원장) 유선 상 진술]: 신청인은 평일, 토요일 상관없이 주 1회 휴무하며, 점심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1시간 주어진다고 함. 또한, 수술 건이 없을 경우 유동적으로 휴식이 주어진다고 함.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과 추가 부담 작업에 대해서 동의함. 작업량 관련하여 상이한 부분은 달리 기재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마사지사(타이마사지, 1일 2~3명, 1.5~2시간/명)로 6년간 지속적으로 일하였고, 2013년부터 간호조무사로 의원에서 일하였다고 함. 4대보험 자료 상, 2018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 5개월(모낭분리 업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에서 약 1년 11개월(분리된 모낭을 끼우는 업무), 2013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다수의 의원 소속으로 약 1년 7개월간 간호조무사(진료접수/수납/물품정리 등의 업무) 직력이 확인됨. 2) 2019년 12월경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 등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6월 8일 ○○에서 MRI촬영 시행함. 3) 신청인은 모낭이식 전문 의원의 간호조무사로, 수행업무는 1) 모낭 분리 작업, 2) 모낭 끼우기 작업, 3) 정리 작업으로 구성됨. 4) 의료 도구(포셉, 메스, 주사기, 식모기 등)를 이용하여 모낭을 분리하고 식모기에 끼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도의 우측 어깨 내회전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등의 동작이나 중량물 취급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재해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일체 및 그 외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모발관리 의원' 등에서 모낭분리 및 모낭 끼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점액낭염’이 확인된 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에서 약 3년 5개월, ‘□□□□□’에서 약 1년 10개월 동안 모낭분리 및 모낭끼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경력으로는 ‘□□□□□’ 등에서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한 경력 약 1년 7개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내외전 자세가 일부 발생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중량물 취급, 어깨의 굴곡, 신전 및 팔의 거상 동작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점액낭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