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1.20. 20:20경 식당 주방 마감청소를 위해 주방 화덕위에 올라가서 기름때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깨부위 상병 산재 신청하였으나 급성파열 보다는 만성적으로 발생된 상병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와 무거운 물건을 이용하여 작업 업무를 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식당의 주방장으로 30년 정도 조리업무를 하며 웍을 사용하는 조리, 칼질, 해산물 손질 등의 작업을 1일 10시간 넘게 수행하고, 양파와 밀가루, 식용유 등 중량물 취급도 잦아서 어깨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2020년 마감 청소 시 작업대에 올라서 청소를 하다 기름때에 미끄러져서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3-17 ○○○> - C/C: Rt. shoulder pain - P/I: 2020년 11월 20일경에 식당 주방에서 마감청소를 하던 중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 낙상했다 이후 어깨가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고 아프다. 우측 팔까지 저리다. 타병원에서 X-ray 찍고 인대 손상 애길 들었는데.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냈다 2)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서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23,○○○,‘Tendinopathy at the distal SSp and SSc’), 관절내시경 이미지(bursal side Supraspinatus tendon flap tear’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었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인원: 4인 - 업무분장: 주방장 1인(신청인), 조리장 1인(보조역할), 면장 1인, 설거지 1인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20.07.13. ~ 2021.03.17.(상병 진단일 까지 8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중화요리 조리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09:00~21: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4:30~15:00), 휴식시간 60분(16:00~17:00) 2) 과거 근무경력 ○ 2020.07.17.~2021.03.17. (8월 1일) ○○○ / 중화요리조리 / 4대보험, 보험가입자의견서 ○ 2020.09 (근무일수 : 4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20.07 (근무일수 : 4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20.06 (근무일수 : 2일)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20.02 (근무일수 : 1일)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9.08.19.~2019.12.31. (근무기간 : 4월)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8.03.12.~2019.06.14. (근무기간 : 1년 3월) □□□ / 중화요리조리 / 4대보험 ○ 2017.12 (근무일수 : 24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7.10 (근무일수 : 2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7.05 (근무일수 : 6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7.04 (근무일수 : 7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7.03 (근무일수 : 21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6.07 (근무일수 : 6일) □□□□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6년 □□ / 중화요리조리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4.12.24.~2015.07.17. (근무기간 : 6개월 24일) □□□ / 중화요리조리 / 4대보험 ○ 2013.02 (근무일수 : 1일) ○○○○○/ 중화요리조리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1년 □□ / 중화요리조리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2년 ~ 2010년 □□ / 중화요리조리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1년 ○○○○○ / 중화요리조리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92년 □□□□(주) / 중화요리조리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91.05.23.~1991.07.19. (근무기간: 1월27일)□□□□(주) / 중화요리/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주방 조리) ○ 확인되는 자료(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 총 근무기간: 3년 86일 ○ 신청인의 주장 경력 - 1991년도부터 주방장으로 근무(조리 경력 30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인원: 4인 - 업무분장: 주방장 1인(신청인), 조리장 1인(보조역할), 면장 1인, 설거지 1인 - 특이사항: 1일 평균 300그릇 이상 조리하고, 1시간 이상 칼질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재료운반 : 재료를 창고 및 주방에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전처리 : 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적당한 크기로 칼질 작업 - 조리 : 웍을 이용하여 짜장 소스를 만들거나 볶음밥을 조리함 - 청소 : 조리대 및 후드를 청소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09:00~09:30 : 재료 운반 - 09:30~10:00 : 전처리 - 10:00~14:00 : 조리 - 14:00~14:30 : 전처리 - 14:30~15:00 : 점심시간 - 15:00~15:30 : 전처리 - 15:30~16:00 : 조리 - 16:00~17:00 : 휴식시간 - 17:00~21:00 : 조리 - 21:00~21:30 : 청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주로 1일 평균 11시간 동안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함. 주방 업무 중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전처리 작업 중 칼질 작업(1.5h)과 웍을 이용한 조리작업(8.5h), 청소 작업(0.5h)을 수행하는 동안 어깨 부위 굴곡(>45도) 자세와 동시에 외전 또는 내회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또한, 식자재 운반 중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은 자세로 20kg의 식자재를 들어 운반하는 작업이 작업일 동안 최소 16회 이상 발생하여 일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이 320kg으로 과도한 힘 사용에 따른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조사일시 : 2021년 7월 8일 - 조사장소 : 본 의료기관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조리업무 - 기 타 : 본 의료기관에서 신청인과 함께 유사 작업자의 작업 영상을 보고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영상을 참고하여 평가 진행하였음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재료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재료를 창고 및 주방에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1층 입구에 매일 입고되는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손잡이가 있는 식용유류(통)는 양손에 1개씩 쥐고 들어서 2층 창고에 운반하고 양파 또는 밀가루 포대는 양손으로 안아서 들어 창고로 운반함. 주방 조리 중 식자재 소진 시 창고에서 주방으로 수시로 운반함 ○ 작업인원: 1인, 양파 운반은 3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양파: 2회/주, 40~50망/1회, 5망/1일(1인), 20kg/1망 - 밀가루: 2포/1일, 20kg/1포 - 식용유: 1통/1일, 20kg/1통 - 일일 평균 취급 횟수: 16회 (창고 입고 1회, 창고->주방 출고 1회) - 일일 평균 누적 중량: 320kg - 작업시간 : 평균 0.5 시간 ■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적당한 크기로 칼질 작업 ○ 작업방법: ①주방 바닥에 앉아 바닥에 놓인 양파를 왼손으로 쥐고 오른손으로 껍질을 제거 후 바구니에 담아 가득 채워지면 손질된 바구니를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세척실로 운반하여 물을 이용하여 세척 작업을 수행함②손질된 재료를 작업대 도마 위에 올려두고 왼손으로 재료를 잡은 후 오른손에 칼을 잡고 재료를 적절한 크기로 절단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양파 손질: 15망/1일(3인), 20kg/1망 - 양파 칼질: 5망/1일(1인), 3회 칼질/1일 - 작업시간 : 재료손질 0.5시간, 재료칼질 1시간 - 신청인의 경우 30분씩 재료 소진 상황에 따라 1일 평균 3회 정도 칼질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조리작업 ○ 작업내용: 웍을 이용하여 짜장 소스를 만들거나 볶음밥을 조리함 ○ 작업방법: 1. 짜장 소스: ①왼손은 웍의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국자를 잡고 재료(양파, 고기 등)를 넣은 후 볶음 ②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돌리며 저어주면서 왼손으로 웍을 잡고 손목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반복하여 재료를 볶음 ③조리가 완료된 짜장은 웍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서 화구에서 들어 짜장 통에 옮겨 담음2. 볶음밥: ①왼손으로 웍을 잡고 돌려서 웍을 불에 달굼 ②볶음밥 재료(야채류)를 웍에 넣고 왼손으로는 웍의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저으며 재료를 볶음 ③웍에 밥을 추가하여 왼손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흔들고 오른손으로 잡은 국자로 힘을 주어 눌러주면서 볶음밥을 조리함 ④조리된 볶음밥은 웍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볶음밥을 큰 그릇으로 옮김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오픈전 짜장 약 100인분 조리, 1일 평균 300~400인분 - 오전에 짜장 2~2.5회 약 100인분 미리 조리함(웍(대) 사용) - 1일 평균 조리작업 시간: 8.5시간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조리대 및 후드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주방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①조리대(화구) 청소 때는 선 자세에서 오른손에 수세미를 들고 왼손으로 물을 뿌리며 조리대를 청소함 ②천장에 부착된 후드는 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팔을 위로 올려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매일 1회 마감 청소 - 작업시간 30분 다.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조리업무 특성상 견관절 통증은 이전부터 계속 되어왔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1년 3월경 산업재해 신청시 이미 불승인이 되었음 따라서 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만 확인되었음. 약 30년간 수행한 중식 조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자가 수행한 조리 업무는 웍을 이용한 짜장 소스와 볶음밥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임. 웍을 잡는 손은 왼손이며, 오른손은 국자를 쥐고 반복적으로 재료를 덜거나, 웍에서 재료가 섞이도록 저어줌. 1일 평균 8.5시간 동안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 내회전(>30도)이 유지 반복되기에 해당 업무의 우측 어깨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당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5.21.~2013.04.30. (3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03.02.~2015.09.18. (3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09.18.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09.19. ○○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3.13.~2019.07.29. □□□ / 어깨의 충격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5. 07. 17.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처리결과: 산재승인 28일 통원 ○ 재해일자 2019. 12. 28.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제5중수골 골절 - 처리결과: 산재신청 본인 반려 ○ 재해일자 2020. 11. 20.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 처리결과: 불인정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식당의 주방장으로 30년 정도 조리업무를 하며 웍을 사용하는 조리, 칼질, 해산물 손질 등의 작업을 1일 10시간 넘게 수행하고, 양파와 밀가루, 식용유 등 중량물 취급도 잦아서 어깨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2020년 마감 청소 시 작업대에 올라서 청소를 하다 기름때에 미끄러져서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 및 4대보험 가입이력에 따르면, 신청인은 4대보험 신고된 총 근무기간은 3년 86일 이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1991년부터 주방근무하여 조리경력이 약 30년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09. 0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09.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은 내시경에서 와순의 fraying 정도만 관찰되고 관절 내시경 및 MRI 소견에서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50 세 남성으로 중식 조리사로 본인 주장 30년, 객관적인 자료 3년 86일 근무한 내용이 확인된다. 중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재료 운반, 전처리, 조리 및 청소 작업, 웍과 국자를 잡고 수행한 작업, 그리고 칼을 사용한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45도 이상 굴곡, 외전, 내회전 자세가 반복되고, 20킬로그램 무게의 식자재 운반 등 1일 누적중량 300킬로그램의 중량물 취급을 하게 되므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인의 작업 내용, 빈도 및 작업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체 부담 작업이 많고 그 기간이 길어서 업무에 의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은 신청인이 수행한 중식 조리사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