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원 및 청소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동안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였고 최근에는 약 3년 동안 건물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약 500평 규모의 ○○○○○ 매장에서 2020년 7월 말까지 약 2년 정도 주 6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며, 혼자 매장의 1층에서 3층까지 매장 내부, 계단, 화장실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고, 쓰레기 수거 및 배출하는 일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부담업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 10. 13. - 주호소: Rt sh pain 발생일 2Y ago - 현병력: pain VAS 3,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는 아닌데 불편하다. - onset: aggravation 6M - 타병원 inj.Hx: ○○○에서 1회(2달 전) 주사효과는 잠깐, 동네병원에서 여러번 - 평가> RCT(SST) sh, Rt ○ 수술기록(2020. 12. 9.) - 수술전 진단명: Rotator cuff tear - 수술후 진단명: Rotator cuff tear - 수술명: ARCR(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4. 26.) ○ 영상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관찰됨.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자는 평소 어깨 통증 있다가 2000년 7월부터 통증 악화되어, ○○에서 2020-12-09 회전근개 봉합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7-27,△△△,‘increased heterogenous signal swelling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small defect in Rt greater tubercle attachment sit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담당업무: 건물 청소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7. 23.~2020. 7. 31.(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30~17:3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7.06.01.~2004.07.04.(7년 1개월 4일), ○○○○○, 급식 조리, 국민연금 ○ 2005.03.02.~2010.09.30(5년 6개월 29일), ○○○○○, 급식 조리, 국민연금 ○ 2010.11.25.~2011.02.07.(2개월 14일), 법무사 ○○○○○, 사무, 국민연금 ○ 2011.12.12.~2014.07.30.( 2년 7개월 19일), ○○○○○, 급식 조리, 국민연금 ○ 2015.03.06.~2016.05.15.(1년 2개월 10일), ○○○○○(주), 사무, 산재보험 ○ 2016.05.17.~2017.04.23.(11개월 7일), ㈜○○○○○, 사무, 산재보험 ○ 2017.04.24.~2017.05.14.(21일), ○○○○○ 주식회사, 청소, 국민연금 ○ 2017.06.05.~2018.06.30.(1년 0개월 26일), ㈜○○○○○, 청소, 국민연금 ○ 2018.07.23.~2020.07.31.(진단일 기준 2년 0개월 9일), 청소, 국민연금 ※ 직종별 근무기간 - 청소: 3년 1개월 26일(진단일 2020.10.13. 기준) - 급식 조리: 15년 3개월 22일 - 사무: 2년 4개월 1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건물종합관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업무: 건물 청소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08:3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가) 작업내용 ① 작업별 내용 ○ 청소(빗자루)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화장실, 매장, 계단, 엘리베이터 등 바닥 전공간) - 작업시간 : 1.5시간 - 비율 : 18.8% ○ 청소(밀대걸레)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화장실, 매장, 계단, 엘리베이터 등 바닥 전공간) - 작업시간 : 2.5시간 - 비율 : 31.2% ○ 청소(손걸레)작업 - 작업내용 : 손걸레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출입문, 변기, 유리창, 벽, 창문 등) - 작업시간 : 2.5시간 - 비율 : 31.2% ○ 쓰레기 수거 및 분류 - 쓰레기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배출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5시간 - 비율 : 18.8% ② 공간별 내용 ○ 화장실 - 제원 : 화장실 6개(층당 2개)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솔을 이용하여 변기 청소/손걸레를 이용하여 벽, 거울, 창문, 세면대 청소/밀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바닥 청소 용 솔 사용) - 작업비율 : 23% ○ 매장 - 제원 : 3개층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청소기 사용)/손걸레를 이용하여 테이블, 유리 청소/밀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기름걸레 사용) - 작업비율 : 31% ○ 계단 - 제원 : 계단 2개층(24개/층)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계단 청소/밀대걸레를 이용하여 계단 청소/손걸레를 이용하여 벽, 유리 청소 - 작업비율 : 15% ○ 엘리베이터 - 제원 : 1개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계단 청소/밀대걸레를 이용하여 계단 청소/손걸레를 이용하여 벽 청소 - 작업비율 : 8% ○ 쓰레기 수거 및 분류 - 제원 : 매장(4개) 및 화장실(24개) 쓰레기통 - 작업내용 : 각 층 매장과 화장실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음/승강기를 이용하여 각 층을 이동/건물 밖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후 쓰레기 및 재활용 봉투 운반 - 작업비율 : 23% 나) 업무흐름도 ○ 08:30~13:00 청소, 쓰레기 수거 및 분류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7:30 청소, 쓰레기 수거 및 분류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 청소구역 기준 약 450평 규모(1층 약 150평, 2층 약 200평, 3층 약 100평) 화장실 층당 2개 총 6개, 엘리베이터 1개, 계단 2개층(1~3층 연결) 총 48계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본인(신장 153cm)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7월 19일 ○ 조사장소 : ○○○○○(○○본점)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청소(빗자루/밀대걸레/손걸레) 작업, 쓰레기 수거 및 배출 작업 ○ 기 타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현장에서 청소 작업(빗자루, 밀대걸레, 손걸레), 쓰레기 수거 및 배출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청소 작업은 빗질, 밀대/기름걸레, 손걸레 작업 모두 어깨 부위에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발생함. 빗질과 밀대/기름걸레질 작업 시 허리 굽힘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깨 부위는 45도 이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며, 90도 이상도 수시로 발생하였음. 추가로 외전이 동시에 발생됨. 손걸레 작업시에는 키 높이 이상의 벽면, 도어, 거울 등을 닦아 내는 과정에서 90도 이상의 어깨 부위 굴곡 및 외전이 발생됨. 특히 이러한 작업은 최소 분당 70회 이상의 반복성이 나타나 작업부하가 가중되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작업의 노출시간은 작업일 평균 6.5시간으로 어깨 부위 작업부담이 관찰됨 ○ 상병 부위(어깨)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주요 위험요인: 불안정한 작업자세 + 반복성 - 작업 노출 특성: 빗질, 밀대/기름걸레, 손걸레 작업 시 최대 굴곡 90도 이상(어깨 위 손) 및 외전 발생, 반복성 최소 70회/분 발생 - 작업시간: 1일 평균 6.5시간 가) 청소(빗자루)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 매장, 계단, 엘리베이터 등 모든 청소구역의 바닥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청소. 오른손에 빗자루, 왼손에 쓰레받기를 사용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매장 1층 150평, 2층 200평, 3층 100평 - 화장실 6개(층당 2개) - 계단 48칸(층당 24칸) - 엘리베이터 1개 - 빗자루 길이 : 73cm ② 작업량 <매일 수행 작업> - 매장 및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 - 빗자루 질 작업 시 86회/분 반복(8회 측정, 평균 자료) ③ 작업시간: 1.5시간/일 * 특이사항 : - 제원은 현장조사 때 측정하거나 확인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매장 내 양탄자를 1회/2일 빗자루와 청소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나) 청소(밀대걸레) 작업 ○ 작업내용 - 밀대/기름걸레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 매장, 계단, 엘리베이터 등 모든 청소구역의 바닥을 밀대걸레 또는 기름걸레를 사용하여 청소. 양손으로 밀대/기름걸레 사용하며, 오른손과 왼손의 잡는 위치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반복적 동작이 발생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매장 1층: 150평, 2층: 200평, 3층: 100평 - 화장실 6개(층당 2개) - 계단 48칸(층당 24칸) - 엘리베이터 1개소 ② 작업량 <매일 수행 작업> - 매장 및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 - 마대/기름걸레 작업 시 78회/분 반복(8회 측정, 평균 자료) ③ 작업시간: 2.5시간/일 * 특이사항 : - 제원은 현장조사 때 측정하거나 확인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화장실 바닥을 바닥 청소용 솔을 사용하여 주 2회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하였으며, 사업주 대리인은 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다) 청소(손걸레) 작업 ○ 작업내용 - 손걸레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현관 등 유리 출입문, 거울, 창문,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 등을 손걸레를 사용하여 청소. 오른손으로 걸레를 잡고 반복적인 걸레질 수행. 손걸레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 시 최대 높이는 1.94m 발생하였으며, 낮은 높이는 바닥에 쪼그림 또는 허리 굽힘 상태에서 작업 수행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매장 1층: 150평, 2층: 200평, 3층: 100평 - 화장실 6개(층당 2개) - 계단 48칸(층당 24칸) - 엘리베이터 1개소 - 화장실 유리창 높이: 1.32~2.17m - 화장실 거울 높이: 0.7~2.3m - 화장실 좌변기 높이: 43cm - 엘리베이터 최대 작업 높이: 1.94m ② 작업량: - <매일 수행작업> 매장 테이블, 화장실 변기 및 거울/세면대, 엘리베이터 내벽 - <2일 1회 수행 작업> 화장실 창문/창문틀, 매장, 계단 유리 가림막 - 손걸레 작업 시 70회/분 반복(6회 측정, 평균 자료) ③ 작업시간: 최대 2.5시간/일 * 특이사항 : - 제원은 현장조사 때 측정하거나 확인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유리 청소 시 높은 작업위치의 경우 신청인은 직접 올라가서 수행하였으나, 사업주 대리인은 유리청소용 스틱을 이용하여 수행하라고 지시함 라)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 ○ 작업내용 - 쓰레기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배출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각 층 매장 및 화장실 등의 휴지통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75리터, 100리터 등의 대용량 수거비닐을 들고 다니면서 수거 작업 수행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일반쓰레기 봉지 100L, 매장 쓰레기통 4개 취급, 화장실 쓰레기통 24개 취급 ② 작업량 - 일반쓰레기 봉지: 1~2개/일 - 재활용 봉지: 3~7개/일 - 플라스틱: 1~3개/일 - 캔: 1~2개/일 - 종이: 1~2개/일 - 1일 2회 작업 수행 ③ 작업시간: 1.5시간/일 * 특이사항 : - 제원은 현장조사 때 측정하거나 확인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행사 시 일반쓰레기 봉지가 4개/일까지 수행했다고 신청인 주장함 - 쓰레기 봉지를 취급하여 층을 이동 시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였으나,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계단 사용도 빈번하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주장함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급식 조리) ○ 신청인은 약 15년 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함. 약 1,500~1,800명 정도의 학생들의 급식을 12년 정도 담당했으며,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발생함 ○ 중량물 취급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쌀이 담긴 세척 용기(약 10kg)를 약 30회 취급하여 밥솥으로 들어서 붓고, 식판(약 400g)을 1인 기준 약 750개(약 300kg)를 취급함. 또한 플라스틱 잔반통(약 15kg)을 신청인은 하루 평균 4통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가 들어 올려 비웠다고 주장함 ○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의 경우 500인분 조리용 솥에 나무장대(약 3kg)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30분가량 휘저어주었으며, 하루 평균 3가지를 조리함. 배식을 위한 소분 작업으로 30개 학급에 2인이 소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대형 양동이를 이용하여 소분하여 배식대로 음식을 하루 평균 100~150회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특별진찰)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급식 조리원’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됨.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 해당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15년간의 급식조리원 업무는 해당 신체부위에 장기간 작업부담을 발생시키는 업무로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7. 30.)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3년 1개월간 수행한 건물 청소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빗자루 청소- 오른손으로 약 70cm 빗자루를 잡고 빗질을 함. 빗자루 질을 할 때, 허리를 굴곡된 상태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 발생함. 소요시간은 1.5시간임.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임. ② 밀대걸레 청소-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수행함. 우측 어깨의 굴곡(>90도)된 상태에서 내전(>10도)이 발생함.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임. ③ 손걸레 청소- 손걸레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 시 최대 높이는 1.94m 발생하였으며, 낮은 높이는 바닥에 쪼그림 또는 허리 굽힘 상태에서 작업 수행함. 소요시간은 2.5시간임. 우측 어깨의 굴곡(>90도), 외전(>30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임. ④ 쓰레기 수거 및 분류- 각 층 매장 및 화장실 등의 휴지통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1일 2회 수행함.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3점임. *추가로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15년간 초등학교에서 약 1,500~1,800명 정도의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함. 대용량 재료와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 우측 어깨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2017년부터 3년간 ○○○○ 매장에서 수행한 건물 청소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가전 판매 매장이기에 쓸고 닦는 업무가 많았음. 바닥 청소는 빗질과 밀대걸레로 나누어 청소하였고, 출입문/벽/유리창 등에 손걸레 청소가 많았음. 빗질의 경우 70cm빗자루를 사용하였기에, 빗질 중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어깨의 45도 이상 외전/내회전이 반복되었음. 밀대걸레 작업시에도 우측 어깨의 >90도 이상 굴곡이 유지됨. 손걸레 청소 중에도 우측 어깨의 굴곡(>90도), 외전(>30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하루 평균 6.5시간 이상 우측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가 발생하였음. 추가로 신청인의 경우 1997년부터 17년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로 근무하였음. 해당 업무의 경우 대용량 재료와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 어깨 부담이 높음. 급식조리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됨. 이에 3년간 수행한 청소업무와 약 17년간 수행한 초등학교 급식 조리 업무 모두 우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 2011-06-07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5-05-04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8-02-22 ~ 2018-07-20, 2019-05-01 ~ 2019-12-05, 2020-09-18 ~ 2020-12-19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0-01-13 ~ 2020-01-17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7-14 ~ 2020-07-15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 - 2020-07-27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8-10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8-26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10-07 ~ 2020-10-10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10-13 ~ 2020-12-22 M751 회전근개증후군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3㎝, 체중 58㎏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7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5년 4개월간 급식조리 업무를 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3년 2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업무 시 매장 내부, 화장실, 유리창 청소, 쓰레기 수거와 배출 등의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이전에 수행하였던 급식조리 업무 시 세척용기, 식판, 잔반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조리용 기구를 사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되었던 점, 이러한 업무를 약 18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