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19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 및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간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2016. 1. 24.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레미탈포대(40kg)를 운반한 뒤 물과 섞어 혼합 후 미장칼을 이용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벽면에 레미탈을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척추관 협착증 제3-4-5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2016-01-26 수술 전 영상에서 소견 있음. - 척추협착증 요추3/4/5번간 2018-05-29 수술 전 영상에서 소견 있음. ○ 주치의 소견 - 요추부 MRI상 제3-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2016년 1월 26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 2018년 5월 29일 ‘제3-4-5요추간 고정술’ 시행함.

인정 사실

심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유)○○○○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5. 12. 1. ○ 담당 업무: 미장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4. 6. ~ 2015. 12.(근무일수: 566일) (유)○○○○ 외/ 미장공 /일용근로내역 ○ 2016년 1월 재해 발생 이후 근무기록 - 일용근로내역 : 173일(2016년 3월~2020년 5월까지, (주)□□ 외) - 고용보험 : 약 6개월(2016년 7월~2016년 11월, 2018년 11월~12월, 2019년 11월, ○○) ○ 직종별 근무기간 - 미장공: 2년 10개월(신청인 주장: 38년) ※ 건설일용직 근무기간 산정(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 일용근로내역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하여 총 근무일수를 계산 - 2004년 6월~2015년 12월까지 566일 근무 - 200일을 1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산정한 근무기간, 약 2년 10개월 ※ 신청인 주장 - 미장공으로 약 38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음 - 건설 일용직 특성 상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한 경우가 많으며, 2016년 1월 재해 발생 전까지 월 평균 23~25일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공정:‘레미탈(미장용 시멘트)운반 → 믹싱(레미탈과 물을 혼합함) → 미장’ 순으로 진행 ○ 위 공정을 1일 평균 4회 반복 ○ 2004년 6월~2015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일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 주장: 약 38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레미탈운반 및 믹싱작업 ○ 작업내용 : 건설현장의 일정한 장소에 쌓여 있는 레미탈을 들어서 작업장소까지 운반 한 후 믹서통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믹서드릴로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레미탈 포대 앞에 서서 ①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포대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작업장소까지 이동 한다 ②레미탈 포대를 믹서통에 걸친 후 오른손으로 미장칼을 잡고 포대 한쪽 면을 잘라 레미탈을 믹서통에 넣고 물을 붓는다 ③양손으로 믹서드릴 손잡이를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레미탈과 물을 혼합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1회 작업 시 약 30분 소요되며 하루 4회 작업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레미탈-40kg, 물-20L, 믹서드릴-6kg ○ 작업량 : 작업자 1명 기준 - 하루 20포의 레미탈을 사용, 1회 작업 시 5포 사용, 하루 4회 작업 - 1회 작업 시 40L물 사용, 하루 4회 작업 - 1일 총 취급 중량 960kg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 장비 등이 정리되지 않은 건설현장 바닥으로 인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2) 미장작업 ○ 작업내용 : 벽면에 혼합한 레미탈을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으로 레미탈을 얹은 판을, 오른손으로 미장칼을 잡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팔을 움직이며 벽면에 레미탈을 바른다 - 전체 작업 중 쪼그린 자세 33.3%, 서서하는 작업 66.7% ○ 작업시간 : 1일 평균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미장칼 ○ 작업량 : 작업자 1명 기준 - 작업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10~12평(33~39.6㎡)를 미장함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 보다 높은 위치의 벽면을 미장 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있음 - 허리 보다 아래쪽을 미장 할 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M512. 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 - 2021-07-01 영상 소견 상 저명하지 않으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추간판 협착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임. 업무관련성 미흡함. 2. M4807.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 2021-07-01 영상 소견에서 경도의(mild)의 추간판 탈출증 보이고 있으나, 2016년 해당 구간에 대한 수술 후 상태에 비해 더 악화된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87. 9. 4.(업무상 사고), 좌측 슬관절 및 경골부 열상 및 찰과상, 양측 주관절부 좌상 ○ 2018. 5. 24.(업무상질병)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변경승인 - 2020. 9. 25.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요양급여신청 - 2021. 3. 9.‘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변경 승인/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불승인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5436. 좌골신경통-허리부위[11월(2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8월(1회), 9월(5회)] ○ 2012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4월(1회), 8월(1회)), 5월(1회)], M471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5월(2회), 6월(1회), 8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8월(4회),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471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2월(2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2회), 10월(1회),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3월(2회)], M471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4월(2회), 8월(1회), 9월(1회), 10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2월(6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2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M4696.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3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3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6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6월(2회), 7월(2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월(1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2월(1회), 3월(1회), 5월(1회), 7월(1회), 9월(1회), 12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8월(5회), 9월(3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9월(1회), 11월(1회), 12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1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3월(2회), 4월(3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2회), 12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5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3) 신체조건: 168cm 7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레미탈포대(40kg)를 운반한 뒤 물과 섞어 혼합 후 미장칼을 이용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벽면에 레미탈을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까지 미장공으로 약 38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신고 된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66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선,‘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 및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관련하여, 신청인이 수행했던 미장 작업은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리 부담 작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약 40년으로 노출 경력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9. 1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및‘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및‘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과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약 40년으로 노출 경력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 및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