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21 · 판정일: 2021-09-24

주문

고인의 상병‘코로나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09.05.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2020.10.04.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야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20.09.05.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20.10.04. 사망하였으며, 시간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업무수행과정 중 감염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고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2020.10.04.) - 직접사인 :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나. ○○○ ○○○○ 의무기록 - 2020.09.01. 토요일부터 몸살, 목 간지럽고, 전에 심장경색 - 2020.09.03. 감기증상으로 약 처방 다. ○○ 의무기록 (2020.09.05. ~ 2020.10.04.) - 과거력상 angina(○ ○○, stent insertion -), 치질/치루 외에는 건강한 분으로 20년전부터 금연/금주 중임. - 2020.09.01.부터 몸살 기운 있어서 일(taxi driver)하지 않고 3군데 정도 진료 받으러 다님, fever check 안되어 clinic 진입하였으나, 2020.09.04. 내원 의원에서 37.3도 ~ 38도로 검사 의뢰되어, 2020.09.05. 확진 - 2020.09.07. 격리병상 중환자실 전실 - 2020.09.09. internal jugular catheter insertion - 2020.09.18. trachestomy - 2020.10.04. CPR 후 ROSC 회복되지 않아 사망 라. 자문의 소견 - 코로나19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및경차량운수업 - 입사일 : 2017.12.26. - 발병일 : 2020.09.01. (1년 8개월 7일 근속) - 담당업무 : 법인택시 운전(야간), 고정 운행 - 근로시간 : 16:00 ~ 다음날 04:00, 교대근무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최초 증상발현일 이전 추정 감염시기 - 질병관리청자료(www.mohw.go.kr/baroView.do)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잠복기는 1~14일(평균 5~7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자료(NEJM)에서도 평균 잠복기가 최대 18일(평균 5.2일, 92% 신뢰도)로 조사됨. - 고인은 2020.09.01. 몸살 기운이 시작되었고, 2020.09.04. 발열 증상이 체크되어, 2020.09.04. 검사자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상기 질병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고인의 추정 감염시기는 2020.08.14. ~ 2020.08.28. 기간으로 추정됨. 2) 일자별 이동경로 ※ 심층역학조사서, 근무기록 및 개인카드 사용내역으로 확인(자택 휴식 시간 제외) - 2020.08.14. 16:34 ~ 2020.08.15. 04:19 택시 운행 - 2020.08.15. 14:00 ~ 15:30 사적 활동 (개인 차량 가스 충전, 가스 충전시 마스크착용 필수이므로 감염 가능성 낮음) - 2020.08.16. 10:30 ~ 13:30 사적 활동 (○○○○ 배우자와 외식, QR 체크 등 방문자 관리 식당으로 확진자 동선 없음) - 2020.08.16. 15:47 ~ 2020.08.17. 04:03 택시 운행 - 2020.08.17. 16:33 ~ 2020.08.18. 03:38 택시 운행 - 2020.08.18. 16:26 ~ 2020.08.19. 04:44 택시 운행 - 2020.08.19. 15:53 ~ 2020.08.19. 17:23 사적 활동 ((이하 주소 생략) 건강식품 소매점 방문, 카드사용비 5,000원으로 단시간 방문으로 감염 가능성 낮음) - 2020.08.20. 14:20 ~ 2020.08.20. 15:40 사적 활동 (샌드위치 매장 구매, 단시간 방문으로 감염 가능성 낮음) - 2020.08.20. 16:25 ~ 2020.08.21. 04:35 택시 운행 - 2020.08.21. 22:57 ~ 2020.08.22. 04:36 택시 운행 - 2020.08.22. (휴무, 자택에서 휴식) - 2020.08.23. 16:21 ~ 2020.08.24. 04:12 택시 운행 - 2020.08.24. 18:06 ~ 2020.08.25. 03:35 택시 운행 - 2020.08.25. 16:36 ~ 2020.08.26. 03:57 택시 운행 - 2020.08.26. 16:30 ~ 2020.08.27. 03:45 택시 운행 - 2020.08.27. 16:34 ~ 2020.08.28. 04:51 택시 운행 - 2020.08.28. 16:37 ~ 2020.08.29. 03:36 택시 운행 ※ (사업장 확인서상) 2020.08.30. ~ 2020.09.01. 기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휴무 - 2020.08.30. 12:00 ~ 2020.08.30. 사적 활동 ((이하 주소 생략) 지인 만남, 코로나 역학조사시 접촉자와 특이사항 없음) - 2020.08.31. (휴무, 자택에서 휴식) - 2020.09.01. 14:46 ~ 15:01 사적 활동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내과 진료, 몸살 증상) - 2020.09.01. 15:01 ~ 15:30 사적 활동 (약국 조제약 구입) - 2020.09.02. 13:30 ~ 14:30 사적 활동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찻집 방문, 지인 6명 모임) - 2020.09.02. 16:00 ~ 2020.09.03. 04:00 택시 운행 - 2020.09.03. 14:07 ~ 14:29 사적 활동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내과 진료, 몸살 증상) - 2020.09.03. 15:01 ~ 15:30 사적 활동 (약국 조제약 구입) - 2020.09.04. 09:00 ~ 09:30 성북구 □□□□ 방문, 발열 증상으로 1층에서 보건소 안내 받음 - 2020.09.04. 09:30 ~ 10:30 ○○○ 코로나 검사 - 2020.09.04. 10:30 ~ 24:00 자택에서 휴식 - 2020.09.05. 코로나 확진으로 ○○ 입원 3) 사업장 방역 조치 및 코로나 현황 ○ 사업장 방역관련 조치사항 - 차량별 1일 1회 소독제 살포, 손소독제 배포, 마스크 지급 - 대기실 일부시간 (주간 13:00 ~ 19:00, 야간 02:00 ~ 06:00) 이외 폐쇄, 및 마스크 미착용자, 타사 근로자 등 출입제한 조치, “단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당 사업장이 폐쇄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우리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20. 03.11. 공고문 발췌) - 종사원 근무수칙 공고 시 차량 내 마스크 착용 ○ 사업장 코로나 현황 - 노동보험상 총 종사원 136명으로 2020.08. ~ 09. 코로나19 확진자 없음. - 고인과 밀접 접촉자 10여명 검사 후 전원 음성 판정. 4) 동료근로자 확인서 - "언제인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고인이 어느 여고생이 심하게 기침을 하여 무지 찝찝하다고 말하면서, 차량 소독 제대로 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 저와 교대근무를 했던 고인이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감염된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이상 택시 승객으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확신합니다." - "고인은 영업실적이 상위 10위안에 들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도시락을 싸서 차량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근검절약하였습니다. …2020.08.15.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 2020.08.21.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 … 당시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완전히 몸에 베어 있지 않고 …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택시에 앉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승객이 10명 중 3명은 되었고 … 만취한 승객 … 통화하는 승객 …승하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독과 방역 작업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5)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관련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 요령 검토 - 재해자의 수행 업무내용,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 고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법인 택시를 고정배차 받아 운행하였으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밀폐된 차량 안에서 목적지를 묻거나 운행 요금 계산 시 대화가 필요하고, 고객의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하여 운행 중 사실상 제재할 수단이 없는 환경이며, 잠복기 추정기간에 약 7일간 비가 내려 차량 환기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사업장내 집단감염 발생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 장비 사용, 방역지침 준수 여부 또는 근무 환경 상 방역지침 이행이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 차량 소독 및 손소독제 배포하였으나, 불특정 승객이 탑승하는 근무여건상 방역지침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재해자의 감염병 위험요인 노출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 : 택시운전의 특성상 불특정 고객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사업주가 인정, 동료근로자도 특정 고객(젊은 여성이 차량에서 기침을 심하게 한 경우)의 코로나 증상 의심으로 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사실이 있다고 확인. 6)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과 비교 평가 - 고인의 추정 감염기간 내 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업무시간 외 총 4회 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중이용시설 등을 고위험 장소를 방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배우자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야간 택시 운행업무로 통상 새벽 4시에 자택에 도착하여 취침과 휴식을 취하고 당일 오후 4시경 다시 출근하는 일정으로 사적 활동을 특별히 한 사실이 없으며, 타코메타 기록상 장시간 차량 엔진이 꺼져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차량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등 업무 이외 사적 활동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가족(동거인) 접촉자인 배우자는 2020.09.05. ○○○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감염증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그 밖에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20.09.01. 최초 증상 발현되어 2020.09.05.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고, 시간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택시기사로 업무수행과정 중 감염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에서 고인의 상병 ‘코로나19감염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근무기록 및 개인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고인의 코로나19 확진 통보 받은 날(2020.09.05.)시점으로 약 3주 전인 2020.08. 14.부터 확진 통보 받은 날까지 일자별 이동 경로를 확인한 바, 고인은 야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09.01. 최초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증상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지만 발병 전 사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발병이 확인되지 않고, 동거 가족 진단 결과 음성으로 가족 내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점, 택시기사의 직업적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이 가능하여 업무 수행 중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코로나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