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23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5. 12. 하체 정비 작업 중 우측 팔에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운전대 조작 중 통증 재차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 사업장에 1994년 4월 경 입사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로 하체 작업 및 하체 미션 정비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 동작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2021년 5월 12일 하체 정비 작업 중 우측 팔에 증상 발생하여 파스를 붙이고 계속 작업 수행하였으나, 이후 운전 중 우측 팔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약 27년간의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5. 16. ○○○ 진료기록 - 우 견관절 통증, 5월 16일 조수석에서 운전 핸들 조작 중 통증 발생 ○ 2021. 5. 17. ○○ 진료기록 - Rt sh pain. onset: 1DA - trauma +, 운전 연습 보조하다가 갑자기 팔을 뻗으면서 올린 이후 통증 - 타병원 Hx: 어깨가 잠깐 빠진 것 같다 ->○○ ->CT, 골절, 탈구소견 없음. MRI 권유 ○ 2021. 5. 18. ○○ 수술기록지 [Findings] - SS & IS massive tear - Biceps intact - synovitis & bursitis - subacromial fraying [Procedures] - BPB aneshtesia - beach chair position - posterior portal을 이용하여 상기 병변 관찰함 - acromioplasty 시행 후 bursectomy시행하였음 - massive cuff tear에 대해 RCR(2*3)시행함 - medial retraction되어 있었음. footprint coverage 70% - skin closure 후 abduction brace apply하고 수술을 마침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관찰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 기록 및 MRI 영상 검사 상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자동차 정비업에서 자동차 하체정비 업무를 약 27년간 수행하였음. - 자동차 하부 작업은 대부분 자동차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깨 거상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어깨 부담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업무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직종 : 자동차 정비원 ○ 채용일자 : 1994. 4. 11.(진단일 기준 27년 1개월 16일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무 나.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자동차 정기점검 및 시운전 - 진공 호스 어셈블리 (감마엔진) - 엔진 오일 교환, 오토매틱 오일 교환 작업 - 주행 소음, 정차 소음 점검 - 엔진, 브레이크, 스티어링 컬럼하우징 등 어셈블리 - 기타: 당일 예약 차량에 따른 수십가지 종류의 작업을 상시 수행함. ○ 1일 작업 진행 과정(시간순 또는 1사이클 기준) - 08:30 ~ 12:30 : 일반정비(어깨, 허리등 사용) - 12:30 ~ 13:30 : 점심시간 - 13:30 ~ 17:30 : 일반정비(어깨, 허리등 사용) ○ 수행하는 작업 비율 - 하체작업 : 4시간 (50%) - 미션정비작업 : 4시간 (50%)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하체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리프트 장비로 올려놓은 후 차량 하부에 서서 타이어를 들어 올리거나, 전동임팩(진동이 있는 공구)으로 풀고 조이고하는 체결 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 서있는 자세로 타이어 및 어깨 올리고 진동임팩으로 풀고 조이고 체결 작업함.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90도 이상), 뒤로 젖히는 자세(20도 미만), 어깨의 내회전과 내전, 외회전과 외전 자세를 취하게 되며, 분당 4회 이상 동작을 반복함. ○ 작업도구 - 전동 임팩 ○ 신체 부담 작업 - 타이어를 들고 내리는 작업, 전동임팩의 진동 2) 미션정비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리프트 장비로 올려놓은 후 차량 하부에 서서 하체정비와 미션볼트 탈거작업 및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 탈착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90도 이상), 뒤로 젖히는 자세(20도 미만), 어깨의 내전, 외회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됨.. ○ 작업도구 - 임팩트, 라쳇, 해머 ○ 신체 부담작업 - 미션(90kg)을 들고 내리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하루 중 간헐적으로 실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4년부터 약 27년 간 소속 사업장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 오일 교환 등의 하부작업, 타이어 교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타이어와 휠 들고 내리기 등의 중량물 작업, 차량 하부작업 시 어깨 위 작업으로 반복적인 상완 거상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는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