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통 , 경부(C5-6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원발성 무릎 관절증 , 좌측/원발성 무릎 관절증 ,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24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부통, 경부(C5-6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및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8. 1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A/S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2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LED 조명기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A/S 및 물류업무를 하였으며 A/S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출장하여 작업을 하였고 4년이상 작업 현장의 특성상 사다리에 올라 천장을 보며 고개를 계속 들거나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올해 초 쯤부터는 목과 어깨 결림, 뻐근하고 발바닥이 저리는 등 가슴통증,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2. 26. ○○ ○○○○
Subjective Data
Cervical pain posterior neck pain s RP
Headache
스트레스 많이 받음
LBP으로 한달전 local에서 x-ray 시행했을 때 골반에 뼈가 자란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함
chest pain 및 epigastric pain으로 시행한 CAG상 r/o microvasular angina로 aspirin복용중
직업 : LED
Assessment/Impression
C-HNP
tension headache
○ 2021. 4. 26. ○○ ○○○○
- cervical pain(post. neck pain s RP, 통증 계속 지속됨. 최근 2주동안 업무 과하게 했음(주로 목 위로 드는 자세). 진통제 효과 잠시 있다가 다시 심해짐.
- LBP c Rp to Lt. leg, 허리에도 통증 생김, 왼쪽 다리 특히 양쪽 발바닥이 주로 저림. 쥐난 것처럼 찌릿찌릿해서 마사지로 풀어줘야함.
2) 주치의 소견
- 상기 증상 호소하여 시행한 cervical MRI상에서 목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임(C5-6 hernicted disc, pretrusion, central)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로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증상 재발하는 양상보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21년 05월10일 경추 MRI - 경추5/6번간 경추간판의 팽륜
시술: 2021년 5월 11일 경부 경막외 차단술
- 2021년 07월01일 요추CT - 요추3/4번 추간판의 팽륜
- 2021년 07월 01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상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확인되나 명확한 골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21년 07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 상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확인되나 명확한 골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영상 판독 :
- C SPINE CT : C5-6;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Both UVJ minimal hypertrophy.
- L SPINE CT : L3-4; Minimal HIVD at left central zone.
- LT KNEE MRI :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Intact posterior root.
LM, ACL, PCL, MCL, LCL; WNL.
- RT KNEE MRI :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Intact posterior root.
LM, ACL, PCL, MCL, LCL, BONES; WNL. fixation ) state at L5-S1’ 소견, 수술기록지 ‘기존의 설치된 L5-S1의 screw loosening이 심함, L5-S1 pseudoarthrosis 확인함’ 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근무기간
- 2016. 8. 16. ~ 2021. 2. 26.(4년 6개월), 고용보험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A/S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사업주 주장: 출장 업무 중에도 13:00~14:00사이에는 식사를 한다고 함.
3) 이전근무력
○ 현 직종(AS) 관련 총 경력 : 4년 6개월
○ 기타직종 경력 : 배송 3일, 톱날제조 5년 10개월,제품 분류 및 분출 1년 1개월,조립(부스터 펌프) 4년 9개월
나. 업무내용
1) 신청인의 1일 보행수 및 이동거리
○ 작업환경:
- 일일 보행수: 4,128보/10.5시간
- 시간당 보행수: 393보/시간
- 일일 이동거리: 4,128보 x 0.6m = 2.5km
※신청인과 같이 근무한 동료근로자가 08:30~19:00까지의 일일 보행수를 측정하여 제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
-교체작업: 교체가 필요한 전등을 해체하고 새로운 전등으로 설치하는 작업
-불량품 원인파악: 교체한 불량전등의 불량원인을 파악 후 해체하는 작업
-운전작업: A/S가 접수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08:30~10:00 불량품 원인파악 및 회의 10:00~17:00 운전 및 교체작업(A/S)
○ 특이사항
- 신청인과 같이 A/S를 담당하는 동료 근로자는 주로 영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행하여 출장을 나가도 신청인 혼자서 A/S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사업주에서 제출한 A/S현황표를 통해 가장 많이 작업한 전등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
(2021년 01월 26일~02월 26일)
- 총 방문 수 : 42곳
- 총 교체 수 : 112개
- 근무일수 : 15일
- 일일 방문수 : 3곳
- 일일 교체 수 : 8개
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교체가 필요한 전등을 해체하고 새로운 전등으로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교체할 새로운 전등을 좌측 또는 우측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사다리를 잡고 A/S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교체할 전등의 위치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교체할 전등을 사다리 최상단에 올린 후 사다리에 올라 교체가 필요한 전등을 우측 손으로 잡은 전동드릴 사용하여 어깨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전등을 해체한 후 들고 내려가 바닥에 놓고 사다리에 다시 올라가 새로운 전등을 좌측 손으로 잡아 어깨위로 손을 들어 올린 자세로 올리고 우측손으로 잡은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목 부위)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고관절 부위) 뒤로 젖히기(신전), 좌우 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무릎 접촉/충격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 중량 정사각형 전등 총 11.2kg (2.8kg씩 4회) (2인 1조 작업)
직사각형 전등 총 12kg (3kg씩 4회) (2인 1조 작업)
5단 사다리 (4.4kg씩 4회) 총 17.6kg
- 1인 취급 중량 40.8kg
- 전동 드릴 중량: 1.1kg
- 작업시간 1.3 시간
- 교체작업 보행수 :① 시간당 보행수: 393보/시간 ② 교체 작업 보행수: 511보 ③ 교체 작업 이동거리: 0.3km
- 특이사항 사업주는 1장소에서 여러개의 전등을 교체 할 시에는 세트로 가져가지않고 안전기와 교체할 전등만 가져가기 때문에 취급중량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작업 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위로 올라갈 때 무릎을 사다리에 자주 부딪혔다는 주장임
나) 불량품 원인파악 작업
○ 작업내용: 교체한 불량전등의 불량원인을 파악 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회수한 불량 전등을 작업대 위에 올리고 우측손으로 잡은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안전기와 전등을 각각 해체하고 불량 원인을 파악 한 뒤 각각 부품 별로 정해진 상자에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고관절 부위)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 중량 안전기, 전등등 9kg~36kg
- 불량품 원인 파악 보행수 : ① 시간당 보행수: 393보/시간 ② 불량품 원인 파악작업 보행수: 560보 ③ 불량품 원인 파악작업 이동거리: 0.3km
- 작업시간 : 1.5 시간
- 특이사항 신청인은 불량원인 파악 시 목을 앞으로숙인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사업주는 개수가 20~30개일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A/S가 접수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무실에서 당일 A/S가 접수 된 사무실 등의 현장까지 운전과 현장과 현장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무릎, 발, 다리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허리/고관절 부위)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꺾임,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운전형태 유사작업(>4시간),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일일 방문 수 3곳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70~80% 이상 방문함.)
- 운행거리 200km/왕복
- 이동 차량: 스타렉스 5인승(오토)
- 차량 트렁크 열었을 때 높이: 1.8m / 차량 트렁크 닫았을 때 높이: 0.7m
- 차량 손잡이 높이: 1m / 차량바닥~핸들높이: 0.8m / 차량바닥~기어봉높이: 0.5m
- 작업시간 : 5.7 시간
- 운전작업 보행수 ① 시간당 보행수: 393보/시간 ② 운전작업 보행수: 2,240보 ③ 운전작업 이동거리: 1.3km
- 특이사항 신청인은 일일 4~5곳 정도는 방문한다고 함. 신청인은 대구, 부산 등의 장거리 출장을 한 달에 1~2회 정도 간다고 하며, 사업주는 1년에 3~4회 정도라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28.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LED 조명기기 회사에서 A/S 및 물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2월까지 총 4년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톱날 제조업체에서 약 5년 10개월간 연마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제조업체 근무 4년 9개월, 물류업무 1년 1개월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A/S 작업 시 고개를 들고 작업하는 자세와 구부린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작함. 신청자는 2021년 5월 10일 ○○○○을 방문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경추와 요추의 상병을 진단 받고 2021년 5월 11일 ‘경부 경막외차단술’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LED 전등의 A/S 및 물류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목과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하며, 장시간의 운전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과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무릎의 신체 부담점수는 ‘중등도’로 평가 됨.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4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경추간판의 팽륜’ 소견 확인되나 신청상병 ‘C5-6 추간판탈출증’ 확인되지 않으며, 양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확인되나 양측 무릎의 ‘원발성 무릎 관절증’ 상병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목과 허리, 무릎의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빈도 및 월 작업 횟수, 회당 소요되는 작업 시간과 총 근무 기간(4년 6개월) 등을 고려하고, 본원 특별 진찰 결과 확인되는 상병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C5-6 추간판탈출증’, ‘원발성 무릎 관절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신청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통’의 경우 신청인의 작업 패턴을 고려했을 때 일상 작업에서도 발생 가능한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또한 본원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경우 신청인의 작업 빈도, 작업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이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통’의 상병으로 수진한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간헐적으로 확인됨.
- 2013-11-23, 12-28 근육긴장,아래다리 M6266
- 2014-03-29 요통,요추부 M5456
- 2014-07-26, 07-28 외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S8340
- 2016-12-10~12-2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170
- 2014-08-02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M6586
- 2014-08-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170
- 2019-03-30, 05-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M501
- 2020-12-12, 12-26 요통,요추부 M5456
- 2021-02-26 경추통,경부 M5422
- 2021-03-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상세불명의부위 M4729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LED 조명기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A/S 및 물류업무를 하였으며 A/S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출장하여 작업을 하였고 4년이상 작업 현장의 특성상 사다리에 올라 천장을 보며 고개를 계속 들거나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올해 초 쯤부터는 목과 어깨 결림, 뻐근하고 발바닥이 저리는 등 가슴통증,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년 6개월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A/S업무를 수행하였고, 접수가 되면 하루에 3곳가량의 접수된 업체를 직접 운전하여 방문한 후 A/S 작업 시 고개를 들고 작업하는 자세와 구부린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과 허리, 무릎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부통, 경부(C5-6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및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 신청인은 LED 조명기기 설치 및 수리원으로 4년 6개월, 연마 및 용접작업 5년 10개월, 부스터 펌프 조립작업 4년 9개월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의 작업 특성 상 대부분 사다리에 올라가 위보기 자세로 작업한 것이 확인되나, 업무시간중 절반정도가 운전을 하여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업무 및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작업량이 1일 평균 3곳의 8개를 교체하는 정도로 부담 작업 노출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자세를 살펴보았을때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있는 정적자세는 1분미만 수행하였고,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무릎꿇기 또는 쪼그리기 자세는 30분미만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목, 허리, 무릎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노출 수준이 낮다고 판단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부통, 경부(C5-6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및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부통, 경부(C5-6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및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