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2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등에서 중량물 운반 등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2021.3.29.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7월~2021년 1월까지 ○○ 세탁원, ○○요양보호사, 조리보조, 오징어활복, 시멘트공장 청소, 합금철 생산공장 노무원으로 약 6년간 근무하며 수행한 각종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21. 3. 29. ○○○)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M754.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 M239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 M239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2427.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번간 소견 있음.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및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은 2016년 경(환자본인진술)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며, 내측상과염의 수술에 흔히 사용되는 피부절개 반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은 경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우측 족근관절의 불안정성의 증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검사 및 MRI 를 시행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0. 7. 20.~2020. 12. 31.(4대보험 취득 자료)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협력)/2020년 07월 20일~2021년 01월 01일/합금철생산공장노무직
○㈜□□(◇◇◇◇◇ 협력)/2018년 12월 10일~2020년 07월 07일/시멘트공장 내 청소업무
○○○○○○(주)/2018년 10월 10일~2018년 10월 12일/오징어활복
○○○○○○(주)/2017년 10월 16일~2018년 07월 20일/오징어활복
○㈜□□□/2017년 01월 31일~2017년 06월 20일/조리보조
○㈜□□□/2015년 06월 08일~2016년 09월 20일/조리보조
○□□□/2013년 12월 13일~2014년 08월 01일/조리보조
○□□방문간호요양사업소/2012년 09월 05일~2013년 06월 28일/재가요양보호사
○□□(주)/2009년 07월 01일~2010년 02월 01일/세탁원
※직종별 근무기간
- 합금철 생산공장 노무직: 5개월
- 시멘트공장 내 청소업무: 1년 7개월
- 오징어활복: 9개월
- 조리보조: 1년 9개울
- 재가요양보호사: 10개월
- 세탁원: 7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이전직력에 관한 사항
○ ○○ 세탁원
- 2009년 7월~2010년 2월까지 □□(주)에서 7개월간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세탁원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광부들이 벗어 놓은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기에 투입→세탁 후 건조기 투입→세탁 완료 후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세탁 후 물에 젖은 세탁물을 빼서 건조기에 넣을 때 팔과 허리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일 평균 상의 300~430벌, 하의 300~430벌을 세탁하였음
○ ○○요양보호사
- 2012년 9월~2013년 6월까지 10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에서 확인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식사제공, 청소, 빨래등의 집안일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목욕 지원, 이동 시 부축등 다양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조리보조
- 2013년 12월~2017년 6월까지 □□□, ㈜□□□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식당에서 사용하는 각종 식자재를 전처리(씻고, 다듬고, 자르는)하는 작업, 음식조를 보조하는 작업, 설거지, 식당청소, 각종 중량물 취급등 다양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오징어 활복
- 2017년 10월~2018년 10월까지 ○○○○○(주)에서 9개월간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오징어 활복작업을 했다고 진술함
- 해동 된 오징어의 내장을 제거 하고 손질 하는 작업으로 작업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양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매일 수백 마리의 오징어를 손질하여, 팔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시멘트공장 내 청소업무
- 2018년 12월~2020년 7월까지 ㈜□□(◇◇◇◇◇ 협력)에서 1년 7개월간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빗자루와 삽을 이용해 공장내 설비 하부에 쌓여 있는 분진 및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을 주 업무로 수행했다고 진술함
-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바닥에 쌓여 있는 분진, 슬러지를 쓸어 한 곳에 모은 후 삽으로 퍼서 손수레에 담아 처리하거나, 마대에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부적절한 작업자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45°이상 상지 거상된 상태로 분 당 36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 또는 허리의 굴곡 자세가 유지되며, 동시에 회전(비틀림) 및 꺾임이 작용, 무릎부위의 부담작업 있음(1일 2시간이상 쪼그림, 계단오르내리기 등)
- ㈜□□(◇◇◇◇◇ 협력) 작업 동영상 참조
2) 최종사업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20년 7월~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 ○○(합금철생산공장) 협력업체인 ○○○○에서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선별작업, 청소작업, 포장작업, 출하작업등 수행했다고 진술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기타 근로자 동영상(신장 153cm~158cm)
※ 신청인이 동행을 거부하여 조사자만 사업장에 방문,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출근 후 작업(사업장에서 지정) 배치에 따라 ‘선별 및 청소작업’, ‘포장작업’, ‘파쇄기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장소에 배치되면 당일은 지정 된 작업만 수행함
- 선별 및 청소작업 : 제련 후 수거 된 슬러지(찌꺼기)에서 활용 가능한 것을 골라는 선별작업과 공장 하부에 퇴직된 분진 및 슬러지를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포장작업 : 호퍼에서 배출 되는 완성된 제품(망간합금철)을 톤 백에 담은 후 호이스트 조작해 출하장으로 이동 시킨 후 톤백 입구를 묶는 작업
- 파쇄기작업 : 일정한 크기로 파쇄 된 제품이 호퍼로 나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잘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① 선별 및 청소작업(동영상. 선별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선별작업 : 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야적장에 바닥에 펼쳐 놓고 재활용이 가능한 슬러지를 골라내는 작업
- 청소작업 : 빗자루를 이용해 설비 하부에 떨어진 분진 및 슬러지조각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별작업 : 슬러지가 펼쳐져 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슬러지조각을 고른다
- 청소작업 :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서서 양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바닥에 쌓여 있는 분진 및 슬러지조각을 쓸어낸다
○ 작업시간
- 선별작업 : 일 3~4시간
- 청소작업 : 일 1.5시간
- 작업 외 시간은 작업 대기 및 휴식을 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슬러지 조각-0.5kg 미만, 빗자루-2kg 미만
○ 작업량
- 선별작업-분당 약 40~50회 어깨운동을 반복하며 작업함
- 청소작업-분당 약 36회 어깨운동을 반복하며 작업함
②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
○ 4인 1조로 작업을 하며, 2명은 톤백에 제품을 담는 작업, 1명은 호이스트를 조작해 채워진 톤백을 운반하는 작업, 1명은 운반된 톤백 입구를 끈으로 묶는 작업을수행함
○ 작업내용 : 호퍼에서 내려오는 제품(망간합금철)을 톤 백에 담아 묶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을 톤백에 담는 작업 : 2인 1조로 호퍼 양 옆에 서서 ①접혀 있는 톤백을 펼쳐 호퍼 앞에 내려 놓은 후 톤백 입구를 호퍼 배출구에 끼우고 제품 투입 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다 ②자동으로 톤백에 정해진 양만큼 제품이 차면 호퍼 가동을 중단한 뒤 중단으로 인해 배출구에 쌓여 있는 제품을 양손으로 쓸어 톤백에 담는다
- 톤백 운반작업 : 호이스트를 고리를 톤백 손잡이에 걸고 리모콘을 조작해 운반한다
- 톤백 묶는작업 : 운반 된 톤백 앞에 서서 양손과 팔을 움직이면 끈으로 입구를 조여 묶는다
○ 작업시간 : 1일 5~6시간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톤백
○ 작업량 : 1시간에 30~40자루를 포장하며, 1일 총 120~200자루를 포장함
③ 파쇄기작업(동영상. 컨베이어벨트 선별작업)
○ 작업내용 : 일정한 크기로 파쇄 된 제품이 호퍼로 나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잘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파쇄기 호퍼 앞에 서서 제품이 잘 이동하는지 확인 한다
※ 크기가 큰 제품이 나오면 망치를 이용해 깨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 작업량 : 1일 5~6시간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업무 관련성 평가 종합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힙금철 생산 회사 노무원으로 5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시멘트 공장 청소원 1년 7월, 조리 보조 1년 9월 등 확인됨.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 M754.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합금철 생산 공정에서 선별 작업 시 신체 부담 작업 일부 있으나(근무기간 5개월) 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M239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 M239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2427.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허리-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4월(5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5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9월(2회)]
- 무릎/발목-M224. 무릎뼈의 연골연화[5월(4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5월(2회), 6월(3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6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6월(1회)]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4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6월(1회)], M5457. 요통, 요천부[8월(1회)]
- 무릎/발목-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목-S136.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2월(2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7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5월(1회)]
- 무릎/발목-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S8341.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6월(1회)], S8343.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6월(1회), 7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팔꿈치-G569. 팔의 상세불명의 단일신경병증[7월(2회), 10월(1회), 11월(3회)],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10월(1회)]
- 무릎/발목-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7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55. 어깨의 윤활낭염[7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3월(1회)]
- 팔꿈치-G569.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목-M508. 기타경추간판장애[9월(1회)]
- 허리-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월(1회), 3월(1회)],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0월(1회)]
- 팔꿈치-G562. 척골신경의 병변[6월(1회), 7월(1회)]
- 무릎/발목-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2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6월(1회)]
- 무릎/발목-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목-M5420.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8월(1회)]
- 허리-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2회)]
- 무릎/발목-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5월(1회), 6월(1회)], M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팔꿈치-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 허리-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무릎/발목-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6월(2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7월(2회)]
○ 2021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1월(1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67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세탁원, ○○요양보호사, 조리보조, 오징어활복, 시멘트공장 청소, 합금철 생산공장 노무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각종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9월 15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9월 28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합금철 생산공장 노무 업무, 시멘트 공장 내 청소, 오징어 활복, 조리보조, ○○요양보호사, ○○ 세탁원 업무를 약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업무 및 과거 근무력으로 보아 업무 수행 시 신체 부담에 노출된 작업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점액성 변성에 의한 내장증’,‘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