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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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027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선박해체,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공무업무 및 이후 건설현장 철거 및 신축 철골설치 및 배관 작업을 수행한 자로, 호흡곤란, 체중감소 등 건강이상으로 2020. 3. 19. ○○
○○○○ 내원하여 흉곽 CT 및 조직검사 결과 ‘뇌전이를 동반한 폐암’으로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총 38년간 직업성 폐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유해 작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용접 작업 시 상시 노출되는 6가 크롬 및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또한 전술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직업성 폐암의 발암물질로 이미 인정된 Group 1의 물질인 점, 신청인의 석면 노출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22년으로 석면 노출력 또한 매우 길며, 선박해체 작업 및 보온 작업 등을 수행하였기에 그 노출 수준 또한 높을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점, 위 용접흄 및 석면의 직업적 노출이 기존의 신청인의 흡연력에 대하여 상가 또는 상승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의 발병시점과 최초 유해노출 작업 종사시점이 직업성 폐암의 잠복기를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3. 19. ○○
○○○○ 의무기록지>
- 주증상: cough
- 현병력 : mMRC gr 2→3일전부터
과거흡연자 끊은 지 13년 정도 / 40년 1갑
고혈압(+), 당뇨병(-)
체중감소 - 3kg/2개월
- 치료계획: r/o lung ca. COPD
<○○
○○○○ 입퇴원요약지>
- 입원일: 2020.3.30.
- 퇴원일: 2020. 4. 1.
- 주진단명: Non-small cell lung cancer(NSCLC), unspecified, right(Rt)
- 주증상: for biopsy
- 입원치료 및 경과요약
# HTN
# CKD
# DM
# COPD
# A r/o lung ca
위 상병으로 본원 f/u 하던 분으로 r/o lung Ca에 대해 w/u 위해 입원
<2020. 4. 17. □□>
- 주호소: blood-tinged sputum
- 현병력: 고혈압 외에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2020년 1월경부터 기침이 지속되어 local clinic에서 진료하였으나 호전 없어 상급병원 진료 권유 받고 ○○○○에서 w/u
- 과거력: DM/HT/Tbc/CHB +(2020년 3월) /+/-/-
- 사회력: S 40x1 pack years, 2005년 금연
용접, 페인트 관련 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뇌전이를 동반한 4기 폐암으로 항암치료 중임
3) 자문의 소견
- 재해인의 의무기록 내에 조직판독에 의해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인이 되며, 방사선 사진의 의해서 뇌 전이가 의심이 되는 것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철골설치, 배관, 용접
○ 근무기간: 2018.2.1.~2018.2.2.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1980년∼1981년. ○○. 선실제작 / 본인진술
○ 1983년∼1986년. ○○. 선박해체 / 소득증명, 본인진술
○ 1987년. ○○○○ 내 각종 플랜트 공장. 기계제조 / 본인진술
○ 1988.1.1.∼1990.2.28. ○○○○. 컨베이어 제작, 설치, 용접 / 소득증명, 국민연금
○ 1991.7.22.∼1994.4.17. □□□□□(=△△). 기계제작, 조립용접, 취부, 제관, 가우징 등 / 소득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 1995년. ○○○○ 및 ○○ ◇◇◇◇◇ 내 각종 플랜트 공장. 일용직. 플랜트제작, 설치 등 / 본인진술
○ 1996.7.31.∼1998.12.29. ㈜○○[ ㈜○○로 명칭변경]. 취부, 재단, 용접 / 고용보험, 소득증명, 건강보험
○ 1999년∼2000년. ○○○○ 및 ○○ ◇◇◇◇◇ 내 갈공 플랜트 공장. 일용직. 플랜트제작, 설치, 용접 / 본인진술
○ 2001년. 기억안남 / 본인진술
○ 2002년∼2004년. ○○○○ 및 ○○ ◇◇◇◇◇ 내 갈공 플랜트 공장. 일용직. 플랜트제작, 설치, 용접 / 본인진술
○ 2004.6월.∼2004.7월. ㈜○○. ○○, 일용직. 컨베이어수리, 관리 등 / 고용보험, 본인진술
○ 2005.10.20.∼2011.2.28. ㈜○○. ○○. 컨베이어수리, 관리, 용접 등 / 고용보험, 소득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6.12월.∼2007.1월. ㈜○○○○. 공장신축, 일용직. 철골해체, 철골, 판넬, 배관 등 / 고용보험, 소득증명
○ 2009년∼2010년. ㈜○○. 공장신축, 일용직. 철골, 판넬, 배관 등 / 소득증명, 본인진술
○ 2011년∼2012년. ○○○○○(주) 외. 일용직. 철골, 판넬, 배관 등 / 소득증명, 국민연금
○ 2011년∼2014년. 사업자등록(□□). 철골, 판넬, 배관 / 소득증명, 건강보험
○ 2016년. ○○ 외. 용접, 접합, 배관 / 소득증명, 본인진술
○ 2016.7.15.∼2017.12.29. □□. 컨베어수리, 유지, 관리, 용접 / 고용보험, 소득증명, 건강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 폐 선박의 해체 작업, 컨베이어 기계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주요 사업장별 작업내용
- ○○: 선실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아크 용접방식을 사용하여 선실을 제작하였음
- ○○: ○○의 협력업체로 폐 선박 해체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 컨베이어 기계의 제작용접 및 설치 용접을 수행하였음
- ○○○○: 컨베이어 및 소각로 제조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립 용접 뿐만 아니라 취부 작업, 용접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파내는 가우징 작업 등 기계제작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에어리스 도장작업기를 사용하여 제품들에 대해서 에폭시 도장을 수행하였고, 특히 소각로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온재를 감싸주는 보온 작업까지 수행하였음
- 각종 공장 내 일용근로: 컨베이어 등의 제조 및 설치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
- ㈜○○: 적재칸을 제작하기 위한 취부 작업 및 조립 용접을 수행하였음
- ○○: 컨베이어 기계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기적으로 구리스를 도포해주는 등의 유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 용접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대부분 아크 용접 작업을 하였음
- ㈜○○○○: 현장에서 기존 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산소절단기 등으로 철골을 해체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신축 시 철골용접 및 공장 내에 들어가는 판넬 재단 및 설치 용접, 공장 내에 설치되는 대형 탱크로리 및 배관에 대한 설치 용접 및 보온 작업을 수행하였음
- ㈜○○ 및 ○○○○○(주): 공장 신축현장으로, 철골용접, 판넬 설치용접, 배관 설치용접 및 보온작업을 수행하였음
- 각종 일용 근로현장: 대부분 신축현장에서 철골용접, 배관 설치용접 및 보온작업을 수행하였음
- □□: ○○와 동일하게 공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컨베이어 수리 및 보수, 유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접 작업이 수반되었음
- 개인 주택건설현장((사업명 생략)): 철골 용접작업 및 배관작업을 수행하였음
3) 작업환경
- 폐 선박 해체 작업 시 산소절단기에서 나오는 가스들로 인하여 노후 된 보온재의 분진이 다량으로 비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온재나 각종 폐 선박 내 벽체 등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 다양한 산업기계 제작, 설치, 수리 등의 용접 및 보온작업 과정에서도 직업적인 석면 노출이 이루어졌으며, 건설 현장에서 철거작업 및 신축현장에서의 철골용접 및 기타 배관 용접 및 보온작업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접흄에 노출되었음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80~2018 용접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력은 20년 이상임. 용접공의 폐암관련 유해요인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과거 직력을 통해 용접 작업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2011.5.10.~2021.5.10.)
○ 2013.11.26.~2021.3.3.(다수)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7.7.20.~2018.1.29.(4회) ○○ ○○○○‘상세불명의만성신장병’
○ 2018.3.21.~2018.8.8..(2회) □□□□‘간헐성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죽상경화증’
○ 2018.4.18.~2018.5.16.(3회) □□□□‘고립성폐결절’
○ 2020.3.18. ○○
○○○○‘기타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2020.03.26.~2020.4.8.(3회) ○○
○○○○‘폐의 기타장애,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2020.4.10. ○○‘뇌의이차성악성신생물’
○ 2020.4.14.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20.4.1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결과
○ 2016. 1. 8.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당뇨(2차검진대상), 신장질환 상담 또는 병원진료 바람. 적극적인 관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난청))
- 혈압 112/70mmHg, 식전혈당 146mg/dL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7. 9. 14.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적극적인 관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난청))
- 혈압 139/89mmHg, 식전혈당 153mg/dL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문진표: 흡연력 35년, 하루 15개비. 음주력 3회/1주
○ 2019. 7. 29.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당뇨병), 유질환(고혈압)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혈압 130/84mmHg, 식전혈당 142mg/dL
- 흉부촬영: 정상
- 문진표: 과거 흡연력 35년, 하루 15개비, 금연한지 15년. 음주력 소주1병/1회, 1회/1주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18. 2. 2. 재해(승인)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공사
- 신청상병: 우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우측 요골개방성 골절
- 장해등급: 10급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몸무게 70kg
○ 흡연력: 과거흡연자. 금연한지 13년 정도. 40년 1갑(2020년 진료기록)
○ 음주력: 주 1회(1회 소주1병. 2019년 문진표 기록)
○ 과거력: 고혈압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총 38년간 직업성 폐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유해 작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선박해체 작업 및 보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용접흄 및 석면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 폐 선박의 해체 작업, 컨베이어 기계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하면서 용접흄 및 석면 등의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신청 상병이 충분한 잠재기를 지나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