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3-4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경추 4-5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경추 5-6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요추 4-5번간 척추협착/요추 1-2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요추 2-3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요추 3-4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29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3-4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4-5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5-6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요추 1-2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요추 2-3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및 요추 3-4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채소 박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여 경추 및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6월부터 약 8년 9개월 간 ◇◇◇◇ 내에서 채소(박스/포대) 하역 및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을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수행하여 경추 및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4. 12. 의무기록지>
- C/C: 허리통증 , R=L post. leg. 저리고 당기다
양 손목이 땡기고 손이 저리다.
* onset: 1년
* aggravated: 1-2달
* aggravating factor: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NIC +
* mode of injury: 시장에서 하역하는 일을 한다.
<2021. 4. 22. 의무기록지>
- C spine MRI ○○○○
- L spine MRI ○○○○
<2021. 4. 23. 의무기록지>
- Percutaneous adhesiolysis & neuroplasty, L2-3-4-5-S1
2) 특진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다학제]
- S 허리 아프고 좌측 엉치 아픔
뒷목, 우측 어깨 손목 불편
- O L-MRI 2-3-4요추간 추간판 팽윤
4-5요추간 협착증
C-MRI: 3-4-5-6 경추간 추간판 팽윤, 신경 압박 소견 없음
- A 2-3-4요추간 추간판 팽윤
4-5요추간 협착증
3-4-5-6 경추간 추간판 팽윤
- P 업무관련성 평가
3)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경부통,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MRI포함) 상기와 같은 진단하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하였으며 2021. 4. 23.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한 자로 상기간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채소(박스/포대) 하역 및 배송하는 업무
○ 근무기간: 2016.2.1.~2021.4.12.(약 5년 1개월)
○ 근로형태: 불규칙교대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일일 평균 14시간
○ 휴게시간: [아침시간(30분) - 07:30 ~ 08:00 / 점심시간(60분) - 11:00 ~ 12:00 / 저녁시간(30분) - 18:30 ~ 19: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하역 및 배송: 약 8년 9개월
- 물류배송: 약 1년 3개월
- 개인사업: 약 4년 9개월
- 현장잡부: 약 3개월
- 사무/영업(진술): 약 7년
<과거 및 현재 직업력 관련>
[2004년 ~ 2006년] : □□□□□(개인사업) / [1996년 ~ 2003년] : ☆☆☆☆☆(사무 및 영업 업무) 근무했던 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근무이력 증명서류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내 [○○○○○ - ○○(채소 경매장)] 채소 하역 및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음
2) 작업공정
- 채소(박스/포대) 하역작업 → 전동카트 운전작업 → 채소(박스/포대) 배송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동카트 운전작업
○ 작업내용: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경추 및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회외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운전한다.(운행 중 차량/사람 확인을 위하여 경추를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카트
○ (전동카트)작업높이
- [차 바닥 ~ 시트] 높이: 43cm
- [차 바닥 ~ 핸들] 높이: 65cm
- [핸들] 직경: 36cm
○ 작업량
- 일일 평균 2시간 전동카트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
- 일일 평균 [거래처 - 10곳]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
- 거래처 1곳 배송을 위해 운전 시 10 ~ 12분소요
나) 채소(박스 및 포대) 배송작업
○ 작업내용
- (경매하고 난 후) 채소(박스 및 포대)를 전동카트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꺾임-회전,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어깨 위 높이) 양측 손으로 채소(박스/포대)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고정 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전동카트 차 바닥에 채소(박스 및 포대)를 내려 놓는다.
-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채소(박스/포대)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전동카트 차 바닥에 채소(박스/포대)를 내려놓는다.
- (전동카트 적재된 채소(박스/포대) → 거래처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어깨 위 높이) 양측 손으로 채소(박스/포대)를 잡아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거래처별로 배송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높이
- [현장바닥 - 팔레트] 적재(177cm)
- [현장바닥 - 전동카트 차 바닥] 적재(197cm)
○ 운반거리: 3 ~ 5m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22,500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채소박스 - 650박스 / 채소포대 - 50포대]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채소(박스/포대) 1회 운반 시 약 21초 소요됨
- 물품 배송 작업 시 중량물 22,500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채소(박스 및 포대) -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80%) / 양손으로 잡고 운반하는 작업(20%)
다) 채소(박스 및 포대) 하역작업
○ 작업내용
- 5ton 트럭에 적재된 채소(박스/포대)를 하역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꺾임- 회전,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어깨 위 높이) 양측 손으로 채소(박스/포대)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고정 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현장바닥에 채소(박스 및 포대)를 내려놓는다.
-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채소(박스/포대)를 잡아 가슴높이로 올린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현장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높이
- [현장바닥 - 팔레트] 적재(177cm)
- [현장바닥 - 차 바닥] 높이(112cm)
○ 운반거리: 10 ~ 15m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25,500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채소박스 - 1300박스 / 채소포대 - 200포대]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채소(박스/포대) 1회 하역 시 약 19초 소요됨
- 물품 하역 작업 시 중량물 25,500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채소(박스 및 포대) -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80%) / 양손으로 잡고 운반하는 작업(20%)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상병 확인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을 확인함. 신청 상병 중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팽윤 및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 팽윤이 경미하게 관찰되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신경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9개월임. 그 외에도 1년 3개월간 물류배송 업무를 함
[ 개인적 소인 ]
- 특이 소견 없음
[ 신체 부담 ]
- 신청인의 업무(하역 및 배송)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경추 부담 정도를 “고도”, 요추 부담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경추의 경우, 채소 배송 및 하역 시 일일 최소 10,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면서 80% 정도는 한쪽 어깨에 얹어 운반하며 경추의 좌우 꺾임이 약 2,000회 이상 반복됨. 요추의 경우, 채소 배송 및 하역 시 일일 최소 10,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며,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요추의 심한 굴곡이 반복됨
[ 결론 ]
- 신청인의 경추 관련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경추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나,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요추 상병(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요추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해당 업무를 8년 9개월간 수행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그 외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 팽윤이 경미하게 관찰되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신경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6.13.~2021.1.8.)
○ 2011.6.13.~2021.1.8.(다수) ○ 등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5.3.2. ○○○ ‘요통,요추부’
○ 2015.8.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12.17.~2015.12.21.(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7kg
○ 흡연력: 하루 1갑, 20년, 현재흡연
○ 음주력: 무
○ 운동, 외상, 수술 과거력 : 특이 사항 없음
○ 우세손: 우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6월부터 약 8년 9개월 간 ○○ 내에서 채소(박스/포대) 하역 및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을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수행하여 경추 및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4-5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5-6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요추 4-5번간 척추협착, 요추 1-2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요추 2-3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및 요추 3-4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이 확인되나,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을 제외한 상병은 동 연령대비 퇴행성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채소 박스 하역 및 배송업무 등을 약 8년 9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을 살펴보면 물류배송 약 1년 3개월, 현장 잡부 약 3개월, 사무 및 영업 업무 약 7년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배송 및 상하차 업무수행 시 장기간 중량물 취급을 하였고, 업무수행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4-5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5-6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요추 1-2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요추 2-3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및 요추 3-4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은 전동카트 운전작업, 채소 하역작업 등으로 경추 및 요추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중량물 운반 시 한쪽 어깨에 얹어 운반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상병의 정도가 동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스크팽윤증은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병으로 동 연령 대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3-4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4-5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경추 5-6번간 퇴행성 경추간판장애, 요추 1-2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요추 2-3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 및 요추 3-4번간 퇴행성 디스크팽윤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