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움(전신)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030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가려움(전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우레탄 방수를 위해서 배관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유리섬유 해체 작업 시 보이지 않는 미세 유리섬유가 온몸에 들러붙어 극심한 가려움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4.21. ○○○○ - L259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 석면 철거 작업 이후 발생한 전신 피부 가려움으로 귀원의 진료 원하여 전원합니다. ○ 2021.4.21. ○○○○○ - 주호소 : itch - 현병력 : 지난주 목, 토 석면해체 후 가려움 발생, 현재는 호전 중이다. 피부병변은 n-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환 이틀간의 석면해체 작업 이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신의 가려움을 주소로 피부과 2021.4.21.부터 외래 진료 중인 자로 경구 스테로이드제 및 항히스타민제 복용 중임. 2021.6.9.까지 약제 복용 지속 예정으로 향후 증상에 따라 부정 기간동안 추가치료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 소견 - 피부과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은 약 4주로 사료됨. - 직업환경의학과 : 노출 물질 정보, 적절한 보호구 착용 여부, skin-striping 현미경 검사 여부, 구체적 진단명(irritant or allergic contact dermatitis), 의무기록(증상이 나타난 신체부위) 자료가 불충분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배관 보온 커버 해체 작업 시 고농도의 유리섬유가 발생하는 점, 배관 보온재 해제 작업으로 인한 유리섬유피부염(fiberglass dermatitis, irritant contact dermatitis)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점, 신청인의 임상 양상이 유리섬유 노출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점(급성 증상 및 빠른 회복을 보임), 동일 작업 후 동료 근로자들에게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의 증상은 유리섬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로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1. 4. 15.~2021. 4. 17.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2일 근무) ○ 담당업무 : 배관유리섬유제거 2) (추가작성) 근무경력(취업 및 영업확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2. 1. 28.~9. 30. : ○○○○○ ○ 2015. 5. 3.~7. 1. : ○○○○○ ○ 2015. 8. 15.~2016. 3. 1. : □□□□ ○ 2017. 1. 1.~3. 1. : 주식회사 ○○○○○ ○ 2019. 4. 6.~8. 22. : ○○○○○ ○ 2019. 9. 1.~10. 4. : □□□ ○ 2021. 3. 16.~4. 8. : 주식회사 □□□ ○ 2021. 4. 15.~4. 17. : 적용 사업장, ○○○○○(주) ○ 2021. 4. 26.~: ㈜○○○○○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일간 우레탄 방수를 위한 배관해체 작업 이후 전신의 가려움 증상 발생하였다. 현재 작업현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고(사진으로 확인 가능) 피부 병변 또한 의무기록에서 비특이적 소견이고 증상도 현재 호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자료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이 필요함. 다. 의뢰기관 재해조사 내역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대표자명 : ○○○ - 산재보험 사업종류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건설공사 - 최종생산품 : 도장공사업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현장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공사기간 : 2021.4.15.~2021.5.30.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65. 2. 6.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우레탄방수(배관 유리섬유 제거) - 근무기간 : 2021.4.15. 2021.4.17. 총 2일 작업 3) 신청인 사실관계 확인서 ○ 기초조사 - 연령 : 만 56세 - 신체조건 : 키 170cm, 몸무게 61kg - 작업환경 : 실외 - 작업도구 : 커터칼 - 작업방법 : 배관 유리 섬유 제거 - 보호구 착용 여부 : 일회용 착용(하루 8시간) ○ 근로형태 - 근무시간 : 8시~17시 - 점심식사 : 12시~13시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7회 휴식 - 연장근무, 야간근무 : 없음 - 흡연력 : 1일 1갑, 과거흡연 20년 이후 금연 - 음주력 : 1주 2회, 1회 소주기준 1명, 총 음주기간 20년 - 여가 및 취미활동 : 컴퓨터 관련, 등산, 요리 ○ 재해경위 등 확인 - 2021.4.15. 옥상 배관 해체 후 유리섬유 제거 중 간헐적 가려움이 계속 있었음. - 이전 전조증상 여부 : 없음 - 신청인이 생각하는 발병원인 : 유리섬유, 석면 등을 철거 할 때 보호 장비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 -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업무내용 : 하루 종일 배관 유리섬유 제거 및 기타작업 - 노출된 형태 : 일회용 보호 장비 이외에 작업 중 온몸이 노출됨. - 노출된 부위 : 온몸 전체 - 노출기간 및 시간 : 2021.4.15. 2021.4.17. 하루 8시간 - 피부 관련 기존질환 : 없음. 4) ○○ ○○○○ 공문 ○ 작업중지명령서(○○○○○, 2021.4.20.) - 작업중지대상 : ○○○○○(주) ○○○○ 3개동 옥상 배관 철거, 해체 작업 - 안전,보건기준 위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 3개동 옥상 배관 철거, 해체 ○ 작업중지명령 해제(○○○○○, 2021.4.23.) - 해제일자 : 2021.4.23. -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 불검출 5) 보완 요청결과 추가작성 ○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료 받음 ○ 옥상방수공사 관련 ○ 2021. 8. 20. 신청인과 유선통화 - 신청인은 동료근로자 포함 모두 5명이 가려움을 호소하였다고 주장 ○ 2021. 9. 1. 관리사무소 담당과 유선통화 - 신청인 가려움 호소 - 1994. 7. 30. 준공 이후 처음한 작업 - 유리섬유는 배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 석면이 유해물질이라서 석면 포함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됨(석면조사결과보고서 첨부) 라.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피부과 관련 기존질환 확인 안 됨. 2) 건강검진결과 ○ 최근 10년간 해당사실 없음.(○○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6.28.) 3) 기타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 신장 170cm, 체중 6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폐기물 노출에 의해 피부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가려움(전신)’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옥상 배관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배관해체 작업 시 고농도 유리섬유에 노출될 수 있고 배관해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유리섬유에 노출된 후 피부염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상병인 점, 신청인의 증상은 유리섬유에 노출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가려움(전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