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L4)/요추부 협착증(L4~L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L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요추부 협착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31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L4)’,‘요추부 협착증(L4~L5)’,‘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및 ‘요추부 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30.부터 ㈜○○○○○에서 가구 조립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8. 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한 이후 2021. 5. 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주식회사 ○○○○○에서 2020년 09월부터 2021년 04월까지 약 5개월간 가구 조립 및 제조업무를 수행해왔음. (본인진술 포함 27년 9개월간 가구 조립 및 제조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가구절단업무, 가구조립업무, 운반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가구를 절단기에 밀어 넣어 절단하여 실타카를 이용하여 조립한 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의무기록 ○ 2021.05.01. 의무기록(○○○○○) C/C : Lt foot drop, LBP<both leg pain 1998년 좌측 엄지발가락 저림이 있어 □□에서 L4/5 좌측 수술? 3군데 나쁘다고 했는데, 1군데만 했었다. 수술 이후에도 발가락 저림 간헐적. 2021년 1월 물건들다가 넘어진 이후부터 허리, 좌측 다리 저림, 통증. 2달전부터 좌축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마비로 □□에서 3월 MRI 검사하고 나사못 수술 권유받아 내원 ○ 영상 판독 소견서(○○○○○) L-spine MRI (2021.05.03.): 1. L2-3: disc bulging, R/O central canal mild stenosis 2. L3-4: disc bulging, R/O central canal mild stenosis 3. L4-5: central canal stenosis, both facet joint hypertrophy 4. L5-S1: both intervertebral foraminal stenosis ○ 2021.05.06.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L1 foot drop Spondylolisthesis L4 on 5 (retrolisthesis, G2) L-stenosis L4-5-S1 with foraminal stenosis HLD L4-5-S1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1)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ALIF) L4/5 & L5/S1 Discectomy L45 & L5/S1 2) Subtotal laminectomy L3 lower, bilateral Transpedicular screw fixation L4-5-S1 2) 2021.1.19.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 2021년 1월 9일경 하역 작업 중 철제 가구가 몸을 덮쳐 충격을 받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 2월 중에 좌측 다리의 감각이상과 마비 증상, 3월에는 300미터 정도 걸을 떼 다리가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음. 3월에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하고 약물치료를 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5월 병원 방문하여 요추 MRI 검사 후 5월 6일 수술하였음 ○ 과거력 -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2001.02, 산재/업무상 사고) - 우측 무지 원위지골 절단(2020.03, 산재/업무상 사고) ○ 직업력 - 2021.04.01-현재 (주)○○○○○ - 2019.09-2021.03.31 □□□□□ - 2018.03.01-2018.11.14 (주)○○○○○2017.01.16-20189.03.25 건설(일용근로) - 2015.12.25-2015.12.28 (주)□□□□□ 약 30년 동안 인테리어/내장목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심. ○ 검사소견 - L-spine MRI (2021.05.03): diffuse disc bulging and spinal stenosis at L3-4-5-S1 ○ 진단명 -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 Spinal stenosis, multiple ○ 외부 영상 판독(○○△△) L-spine MRI (2021.05.03): S/P posterior decompression and discectomy of L5-S1 segment Central stenosis at C5-6 segment due to bulging disc and posterior spur Bulging C6-7 disc Central stenosis at L2-3, L3-4, L4-5 segment due to bulging discs and retrolisthesis of L4 on L5 vertebra, ligamentum flavum hypertrophy and facet joint hypertrophy ====== [Conclusion] ====== Spinal sten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목재가구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 (상용) ○ 근무기간 : 2020. 9. 30. ~ 2021. 4. 1. (재해일자까지 3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실 근로시간 : 7.7시간)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가구조립 및 제조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8년 ~ 2012년 일용근로다수 : 가구조립 및 제조 (본인 진술) ○ 2012. 6. 13. ~ 2021. 4. 다수의 업체 : 가구조립 및 제조 (고용보험자료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가구조립 및 제조업무(산재보험, 고용보험) : 2년 - 가구조립 및 제조업무(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인진술) : 26년 8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가구 조립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이하 주소 생략) 목재가구 제조업현장에서 신청인은 가구 조립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5명 ○ 업무내용 : 가구절단작업 → 가구조립작업 → 운반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가구절단작업(동영상. 가구절단작업) ○ 작업내용 : 가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합판을 잡아 이동하여 절단기 위로 올려놓은 후 양손을 펼쳐 합판을 잡아 합판을 밀면서 절단한다. ○ 작업높이 : 83cm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2440x1220mm, 32.8kg), 합판2(1830x910mm, 5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판1(32.8kg) x 3장 x 주 3일작업(주에 작업일수) x 2회(들고 내리는 횟수) ÷ 주 6일근무(실근무일수) ÷ 2인작업 = 49.2kg/일일 ② 합판2(5kg) x 3장 x 주 3회작업(주에 작업횟수) x 2회(들고 내리는 횟수) ÷ 주 6일근무(실근무일수)= 15kg/일일 - ① + ② = 64.2kg/일일 ○ 작업량 : ① 주 2일작업, 일일 평균 합판1(2440x1220mm) 1.5장, 합판2(1830x910mm) 1.5장 절단 작업 수행함. ② 절단 시 합판1(2440x1220mm) 3개, 합판2(1830x910mm) 5개로 분할됨. ③ 1개 절단 작업시 1~2분 소요됨. 나) 가구조립작업(동영상. 가구조립작업) ○ 작업내용 : 합판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합판을 잡아 들어 올린 후 좌측 손으로 합판을 고정한 후 우측 손으로 실타카를 잡아 힘을 주어 전방으로 밀면서 고정한다. ○ 작업높이 : 40cm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32.8kg), 합판2(5kg), 실타카(1.25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합판1(32.8kg) x 5개합판 x 2회(들고내리는횟수) = 328kg/일일 ② 합판2(5kg) x 120개합판 x 2회(들고내리는횟수) = 1,200kg/일일 - ① + ② = 1,528kg/일일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큰가구 1개, 작은가구 10개 조립작업 수행하며, 큰가구 조립시 합판5개, 작은 가구 조립시 합판 12개 사용됨. ② 큰가구 1개 조립시 60분, 작은가구 1개 조립시 30분 소요됨. 다)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완성된 가구를 이동식 카트에 실어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가구를 잡아 들어 올린 후 이동식 카트에 올려 놓은 뒤 이동한다. ○ 이동거리 : 5~10m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구평균(30.2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가구(30.2kg) x 30개 = 906kg/일일 ② 이동식 카트 push-pull(3kg) x 30회 = 90kg/일일 - ① + ② = 996kg/일일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30회 운반작업 수행함. ② 1회 운반시 2~3분 소요됨. ③ 가구를 이동식카트에 올린 후 운반 시 3kg정도의 힘이 실림. ○ 참고사항 : 신청인은 40kg 가구도 혼자 운반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재해경위 - 2021년 1월 9일경 하역 작업 중 철제 가구가 몸을 덮쳐 충격을 받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 2월 중에 좌측 다리의 감각이상과 마비 증상, 3월에는 300미터 정도 걸을 때 다리가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음. 3월에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하고 약물치료를 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5월 병원 방문하여 요추 MRI 검사 후 5월 6일 수술하였음 ○ 상병 확인 (특진자료 참조) - 신경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작업별 신체부담 - 작업 중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 작업이 있어 허리의 부담작업에 해당함. - 가구 제작/설치 및 내장목수 업무 수행기간 2년 (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26년 8개월)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가구 제작과 설치 업무는 허리 굽힌 자세와 중량물 작업이 포함된 허리 부담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내장목수 업무를 포함하여) 2년 4개월이었고, 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26년 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4개월, 신청인 진술기간을 포함하면 3년 9개월로 길지 않으며, 중간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도 빈번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상병이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요추부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01. 2. 22. 사고성 재해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승인 (□□□□□) - 2001. 2. 22. ~ 2002. 9. 9. 기간 요양 이력 있음 ○ 2020. 3. 11. 사고성 재해 : 우측 무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승인 (△△△△△) - 2020. 3. 11. ~ 2020. 8. 12. 기간 요양 이력 있음 (장해등급 8급)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6cm/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26년 8개월간 가구조립 및 제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 가구를 절단기에 밀어 넣고 절단하거나 조립한 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협착증(L4~L5)’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L4)’,‘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및 ‘요추부 협착증(L5~S1)’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2012년 6월부터 2021년 4월 최근까지 약 2년 4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진술기간을 포함하면 약 26년 8개월간 다수의 업체에서 가구조립 및 제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비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이기는 하나, 작업 시 가구를 절단하거나 조립하는 작업 및 가구를 이동식 카트에 실어서 운반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꺽임 등의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부위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L4)’,‘요추부 협착증(L4~L5)’,‘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및 ‘요추부 협착증(L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