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32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8월 입사하여 동페어 배관, 동배관, 동직관, 전선 등 무거운 자재를 2년 동안 들고 옮기는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많이 하여 허리부위에 무리되었으며, 2021년 5월 14일 작업 중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5월 28일 ○○○ 방문하여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에어컨 부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입고 시 파레트에 실어서 온 물건들을 회사 내 지게차를 운전해서 들어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에 물품들을 들어서 창고 및 매장 내에 적재작업을 수행한다. 입고량은 하루 3~5 파레트 가량이며 골판지를 예로 들자면 하나에 10~15kg정도이고 파레트 하나에 30개가량 들어있다. 자재 입고 시 하차 업무는 하루 2시간, 상차작업은 하루 4시간 수행한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지속적인 후방 요추부 압통 및 동통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14 ○○○○○ : 허리 통증. 오늘 계단에서 엉덩방아를 찧고나서 아프다. 자세를 바꿀 때 힘들다. 좌측 허리가 아프다. - 2021. 5. 28 ○○○ : Back pain. Slip-down, 2WA. 엑스레이로 디스크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통증. 한방치료, 2주정도, 약침. 허리를 구부려서 양말신기도 힘듦. 산재처리 고려중. → 2021. 6. 1 MRI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6월1일 요추MRI -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좌측 관절하 돌출 [L-Spine CT (2021-07-06) 판독 (본원)] 1. L4-5 level; Left subarticular protrusion of disc. 2.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0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8.05. ~ ○ 담당업무 : 에어컨 부품 판매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에어컨 부품 판매 2019.08.05. - 2021.05.14.(재해발생일: 2021.05.14.)(근무일수: 1년 9개월 9일) - 캔들팜 캔들 제작 및 판매 2018.02.07. - 2020.01.24. (근무일수: 1년 11개월 17일) - ㈜(사업명 생략) 사업 2015.05.19. - 2017.01.02. (근무일수: 1년 7개월 14일) - ○○○○○ 매니저 2014.08 ~ 2015.02.(근무일수: 89일) - ○○○○○주식회사 보험 영업 2014.04.23 ~ 2014.11.03. (근무일수: 6개월 11일) - ○○○○○(주) 보험 영업 2012.02.03. - 2014.04.15. (근무일수: 2년 13일) - ○○○○○ 장학금 2011.01.01. - 2011.12.31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판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에어컨 부품 판매 ① 제품 하차작업: 파레트에 포장되어 도착된 제품들을 주로 회사 내 지게차를 이용해서 운반 후 인력으로 취급하여 실내 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 손님 응대 작업: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카운터에서 맞이하여 원하는 자재 및 수량을 컴퓨터로 제품을 확인하고 결제해주는 작업. ③ 자재 출고작업: 전표를 끊어서 손님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실내 창고에 가서 찾은 후 손님이 끌고 온 차 앞에 적재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1일 평균 ( 8 )시간, 07:00 ? 16:00, 1주 평균 ( 5 )일 근무, 1주 평균 ( 40 )시간 - 휴게시간 : 식사 시간: ( 60 )분, 12:00 ? 13:00, 휴식시간: 1일 ( X )회, 1회 ( X )분 ○ 업무흐름도 - 07:00 ~ 09:00 출근 후 손님응대 및 - 09:00 ~ 12:00 손님 응대 및 판매 출고 - 12:00 ~ 13:00 점심식사시간 - 13:00 ~ 15:00 물건 입고 및 하차 - 15:00 ~ 16:30 손님 응대 및 판매 출고 - 16:30 ~ 17:00 매장 청소 후 퇴근 ○ 특이사항 1) 근무 인원: 5명 - 현장업무: 팀장 1명, 대리 1명(신청인), 사원 1명, * 사업주 측 주장: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이 추가적으로 근무했다고 면담 시 진술함. - 사무업무: 여직원 2명 2) 업무 분담 - 주 업무: 자재 하차작업, 손님 응대 및 상차작업 - 주 외 업무: 매장 청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제품 하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모든 자재를 낱개별로 무게측정이 불가하므로 주로 취급하는 동배관, 동파이프 중심으로 재원을 측정했으며 판매량에 따른 중량물 취급량도 이에 준하여 작성함. - 작업내용 : 파레트에 포장되어 도착된 제품들을 주로 회사 내 지게차를 이용해서 운반 후 인력으로 취급하여 실내 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동료직원이 지게차를 통해 파레트와 함께 제품들을 바닥에 적재함. 신청인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이 제품들을 매장 내 전시장소 또는 매장 밖 창고에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제품을 들어 올렸다가 적재 장소로 이동하여 허리의 좌우회전 꺾임자세를 통해 물건을 올려놓거나 바닥 위에 내려놓음.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회전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손님응대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카운터에서 맞이하거나 전화응대로 원하는 자재 및 수량을 컴퓨터로 제품을 확인하고 결제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책상 앞에 중립자세로 서서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손님이 원하는 제품의 재고를 확인 및 전표를 출력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함. 전화 시 책상 앞에 중립자세 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재고 확인 하는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중립, 허리 회전 ■ 제품 출고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모든 자재를 낱개별로 무게측정이 불가하므로 주로 취급하는 동배관, 동파이프 중심으로 재원을 측정했으며 판매량에 따른 중량물 취급량도 이에 준하여 작성함. - 작업내용 : 전표를 끊어서 손님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실내 창고에 가서 찾은 후 손님이 끌고 온 차량의 앞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전표를 출력해서 왼손에 들고 매장 내 제품 전시 공간 또는 매장 밖 자재 창고에 들어가 찾은 뒤 상품을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를 통해 양손 또는 한손에 제품을 파지한 뒤 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 앞에 허리를 앞으로 굽혀 내려놓음.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회전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사업주 주장 가. 현장조사 시 1) 2020년부터 지금은 퇴사했지만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이 더 있었다고 함. 2) 손님이 주문하여 원하는 자재들을 직접 차 위로 상차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함. 3) 자재를 선입 선출하는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식품군도 아니고 동일 자재의 수량을 다량으로 많이 두고 판매하지 않기 때문임. 나.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1) 2021년 05월 14일 16시 30분 경 자재 출고를 위해 입고된 제품 이동 및 정리 중 재해를 당했음. 2) 재해사실에 대해서 인정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1.10. ○○ M5456 요통,요추부 - 2021.05.14. ○○○○○ - 2021.05.28.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4㎏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에어컨 부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입고 시 파레트에 실어서 온 물건들을 회사 내 지게차를 운전해서 들어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에 물품들을 들어서 창고 및 매장 내에 적재작업을 수행한다. 입고량은 하루 3~5 파레트 가량이며 골판지를 예로 들자면 하나에 10~15kg정도이고 파레트 하나에 30개가량 들어있다. 자재 입고 시 하차 업무는 하루 2시간, 상차작업은 하루 4시간 수행한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제품 하차작업, 손님 응대 작업, 자재 출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페어 배관, 동배관, 동직관, 전선 등 무거운 자재 운반하차, 출고, 상차, 출고 등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500kg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는 점, 노출 이력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지만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일반적으로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부위가 아닌 부분에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