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전방 , 내측및 외측 충돌 증후군/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및 불안정성/우측 족관절 장무지 굴건 활액막염/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골편 불유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3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족관절 전방, 내측및 외측 충돌 증후군',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및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장무지 굴건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골편 불유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폐기물수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차량 옆을 잡고 이동하여 음식물수거함을 비우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17. ○○○○ 의무기록 <C/C> - 우측 발목(NRS 3)- - ROM 제한(-)/열감(-)/부종(-)/압통(-) - 무거운거 들거나 뛸 때 불편해요. ○ 2021. 3. 15. ○○ 의무기록 - 8년전 발목 수술 받았다- 재활은 안했더니 자주삔다- 어제 또 접질림. - 2020년 12월에서 화물차에서 내리다가 접질린 이후 증상 악화- - 관절경 흔적 (+) / 외측으로 걷게 된다. / 환자분이 약간 varus된다고 하심- - both ankle x-ray check : ant, med * lat. impingement + 아마 인대도 안 좋을 겁니다. - MRI 촬영 후 수술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호자 분들과 상의하고 오세요- MRI촬영 후 계획짜고 이후 생각해야합니다. ○ 2021. 3. 23. ○○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 Rt. ankle, medial malleolar non-union (med. impingement syndrome) - Rt. ankle, nat. impingement syndrome - Rt ankle, lat. impingement syndrome c ATFL chronic rupture - Rt. ankle, FHL tendon - tenosynovitis <수술 후 진단명> - same as above <수술명> - excision of medial malleolar bone fragment - detoid ligament repair c anchor suture - excision of ant. bony spur - excision of lateral malleolar bony spur - modified brostrom procedure (ATFL repair c anchor suture]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21년 03월 23일 우측 족관절부 불유합 골편 제거술및 내측 인대 봉합술, 전방및 외측 골극 절제술, 변형된Brostrom 수술, 건 박리술 시행하였고 상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및 경과관찰 요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진단명 - Primary osteoarthritis of ankle - Rupture of ligaments at ankle and foot level - Synovitis and tenosynovitis of ankle ○ 외부 영상 판독소견(○○□□) - Right ankle MRI (2021.03.15.): ·Osteoarthritis of the tibiotalar joint: spur formation and diffuse chondromalacia with increased joint effusion ·[Conclusion] Osteoarthritis ○ 영상의학 검사 판독소견(○○□□) <Right ankle MRI (2021.07.08.)> - S/P Operation in outside hospital - Diffuse thickening of ATFL suggestive of chronic complete rupture: 2021-03-15 outside MRI에 비해 두꺼워져 있어 수술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겠음 - Interval slightly decreased joint effusion. - Osteoarthritis of the tibiotalar joint: spur formation and diffuse chondromalacia. ·[Conclusion] Diffuse thickening of ATFL suggestive of chronic complete ruptur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5. 1. ~ 재해일까지(10월) 폐기물수거,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5. 10. 2. ~ 2016. 2. 29.(5월) 피자제조 및 판매, □□□□□ ○○○○, 고용보험 - 2016. 5. 14. ~ 2017. 3. 31.(11월) 피자제조 및 판매, □□□□□ ○○○○, 고용보험 - 2016. 11. 22. ~ 2016. 11. 30.(0월) 햄버거 제조 및 판매, ○○○○○, 건강보험 - 2017. 6. 1. ~ 2017. 6. 23.(0월) 피자제조 및 판매, □□□□□ ○○○○, 고용보험 - 2017. 7. 20. ~ 2017. 8. 4.(0월) 피자제조 및 판매, □□□□□ □□, 고용보험 - 2018. 1. 1. ~ 2018. 2. 28.(2월) 피자제조 및 판매, □□□□□, 고용보험 - 2018. 4. 1. ~ 2018. 5. 20.(1월) 피자제조 및 판매, □□□□□ △△, 고용보험 - 2018. 5. 23. ~ 2019. 9. 25.(1년 4월) 피자제조 및 판매,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폐기물 수거: 10개월 - 피자 제조 및 판매 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사업장 개요 - 작업구역: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인원: 3인 1조(운전 1, 수거 2)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수거작업 - (작업내용) 음식물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음식물 수거함 손잡이를 잡고 우측 발목을 배측굴곡하여 음식물수거함 아래쪽을 힘껏 밀어 수거함을 세운 후 운반하여 폐기물차량에 고정시킨 후 작동키를 내린다. - (작업시간) 3.5시간 - (이동거리) 1~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식물수거함(120L, 478x540x976mm) - (총 취급 중량물) 음식물 운반시 push-pull(70kg) x 일일 평균 수거 횟수 40회 = 2,80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40회 음식물 수거작업을 수행하며, 1회 평균 2개 수거함을 작업 수행하며, 일일 평균 1회 수거작업 시 4분 소요됨. ○ 차량외부탑승 및 승하차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차량 외부에 탑승하여 기둥을 잡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기둥을 잡고 이동한다. ·수거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오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은 자세로 달리는 차량에서 우측 발로 착지한 후 수거함으로 이동한다. ○ 기타 참고내용 - (음식물 수거 중량) 일 평균 15,978kg ·2020년 7월: 445,630kg ·2020년 8월: 420,530kg ·2020년 9월: 380,130kg - (동일 작업자 만보기) 일 평균 17,894걸음(2021. 7. 19. ~ 23. 측정)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 ○○ □□)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과 본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확인한 상병은 “우측 발목의 충돌 증후군”과 “전거비 인대의 파열”이었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을 미는 동작과 차량에서 내릴 때 발목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개월 14일로 길지 않고, 과거 판매 업무 중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동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발목 부담은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자 2021. 3. 15.) ○ 2013년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8월(1회), 9월(1회)] - M6597.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8월(4회), 9월(1회)] ○ 2016년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8년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2020년 - S9320.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8월(4회)] -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12. 21. 사고성(현재 신청 상병과 동일) - (신청 상병) ① 우측 족관절 전방, 내측및 외측 충돌 증후군, ②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및 불안정성, ③ 우측 족관절 장무지 굴건 활액막염, ④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골편 불유합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의학영상 검토 결과 퇴행성으로 확인되어 사고성 재해로는 불승인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6cm, 7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개월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중량물 반복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방, 내측및 외측 충돌 증후군',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및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장무지 굴건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골편 불유합'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폐기물 수거 업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경기도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3인 1조로 음식물 수거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일 평균 약 40회의 음식물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음식물 수거함 아래쪽을 잡고 우측 발목을 굴곡하여 작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는 점, 차량 이동시 차량 외부에 탑승하여 이동 후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오른발로 착지하는 동작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족관절 전방, 내측및 외측 충돌 증후군',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및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장무지 굴건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골편 불유합'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