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36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농산물 하역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1년 4월 20일 밤 9시경 18kg 정도 되는 오이 박스를 오른손에 한 개, 왼손에 한 개씩 들고 옮기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참고 일하였으나, 2021년 6월 11일 오전 10시경 수박을 하역하는데 왼쪽 어깨의 통증이 너무 심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농수산물시장내 ○○○○○에 2002년 8월 15일 입사하여 과일 및 야채를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1년 4월 20일 밤 9시경 18kg 정도 되는 오이 박스를 오른손에 한 개, 왼손에 한 개씩 들고 옮기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생계 때문에 아무리 아프고 힘이 들어도 참고 일하던 중 2021년 6월 11일 오전 10시경 수박을 하역하는데 왼쪽 어깨의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6. 28. - 2개월 전, 무거운 물건 듬 ○ Lt. Shoulder MRI(2021. 6. 28.) - impingement syndrome - SLAP ○ 수술기록(2021. 7. 7.) - Pre-OP Diagnosis : SLAP lesion shoulder Lt / Impingement syn. shoulder Lt. / Adhesive capsulitis shoulder Lt. - 수술명 : A/S SLAP repair Lt. : A/S acromioplasty &capsular release & brisment, 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1. 7. 12.) - 상기환자 정밀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수술적 가료가 요하였음. 2)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2021. 8. 20.) : 2021. 6. 28. 좌측 견관절 MRI상 상기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2021. 8. 23.) : 62세 남자, 농산물 시장 20년 : 작업내용은 농산물 하차, 선별, 적재 및 시장 배송 : 작업강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좌측 어깨 부담은 높지 않음 : 신청 상병과 작업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농산물 하역작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2. 8. 16. ~ 2021. 4. 20.(진단일 기준 18년 8개월 4일) ○ 근무시간: 전반조 15:00~04:00경 / 후반조 18:00~익일 11: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7. 3. 6.~1998. 7. 11. □□□□, 4대보험 ○ 2002. 8. 16.~2021. 4. 20.(진단일 기준 18년 8개월 4일) ㈜○○○○○,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농산물 하역작업: 18년 8개월 4일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2021. 8. 20. 신청인 유선 추가확인 ○ 입사일자: 2002. 8. 15.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전반조-휴반조-휴무) ○ 담당업무: 농산물 하역작업 ○ 근무시간: 전반조 15:00~04:00경 / 후반조 18:00~익일 11:00, 토요일 휴무(주 4일)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신청인은 2002. 8. 15. (주)○○○○○에 입사하여 모든 과일 및 야채를 트럭에서 하역 및 적재, 배송업무를 함. - 근무시간은 통상 전반조 15:00~04:00경, 후반조 18:00~익일 11:00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함. - 휴게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이고, 업무 중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 ○ 일일시간대별 업무내용 ☞ 전반조 15시 출근 후 대기 또는 하역 ~ 17시 식사 ~ 19시 30분 경매(야채)->21시까지 배송 ~ 21시 하역/선별 ~ 22시 30분 경매품 배송(약 02시까지) ~ 2시(2시 30분) 하역/선별 ~ 4시 30분 배송완료 후 퇴근 ☞ 후반조 18시 출근 ->하역 ~ 19시 30분 경매->하역/선별 ~ 21시 하역/선별 ~ 22시 30분 야간경매(야채)->하역/선별 ~ 02시(02시 30분) 경매시작(과일: 사과/배/수박 제외) ~ 4시 30분(5시 30분) 배송 ~ 09시 휴식/경매(사과/배/수박) ~ 11시 퇴근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미실시 ※ 작업량 산정내역 - 1~7월 1인당 1일 평균 취급 박스18,807 / 25 = 약 743박스 ※ 업무내용 관련 신청인 추가 유선확인 내용(2021. 8. 30.) - 작업흐름: 물건 입고-> 하역(선별적재 포함) -> 경매 -> 적재 및 거래처 배송 - 사업장에 물건이 입고되면 작업장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함(빠레트 적재 또는 바닥에 선별하여 적재작업) - 이후 경매를 통하여 입찰된 물건을 시장 내에 있는 거래처(도매업체)로 배송하기 위해 물건 적재 및 배송함. 거래처는 과일가게 약 50여 개, 야채 가게 약 45개 정도이고, 전표를 가지고 가게로 배송을 한다 함. 배송시 이동거리는 약 2km정도임.(30m~100m 정도) - 양파, 양배추, 배추, 무 등 박스가 아닌 망으로 오는 물건의 경우, 별도 화물동에서 2주에 1회 정도 작업자들이 돌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함.(간헐적 작업) - 전체 업무 중 하역적재 업무 약 70%, 배송업무 약 30%정도 차지함 가) 하역작업 - 빠렛트로 물건이 오면 지게차가 하차작업, 빠렛트 작업이 아닐 경우 하나하나 하역반이 직접 하역함. - 트럭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입구 쪽에 놓아두면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양손으로 든 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바닥에 쌓아둠 - 하루 과일/채소 출하량 최소 46,765에서 최고 75,317박스(7월 기준) - 1인당 약 743박스(1월부터 7월까지 1인당 총 작업량 131,651박스 / 177일)를 하역하고, 이동거리는 약 2km - 박스의 무게는 5kg ~ 20kg까지 다양함. - 하루 일과의 약 4시간, 전체 작업의 35%를 차지함. 나) 적재작업 - 5톤 트럭에 모든 과일 및 야채가 들어오면 바닥에 쌓아 두었던 박스를 옆에 적재를 함 - 두 팔을 앞으로 뻗어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팔을 몸에 붙이고 안아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파레트 위에 1단에서 10단까지 두 팔을 위로 뻗어 적재함(높은 곳인 경우) - 하루 작업량 및 1인당 작업량은 약 743박스임 - 박스의 무게는 하역작업과 비슷(5kg ~ 20kg까지 다양함) - 하루 일과의 약 4시간, 전체 작업의 35%를 차지함. 다) 양파,배추, 무 등 하역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주기: 2주에 1회 정도(작업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수행) - 양파를 실은 5톤 트럭이 들어오면 망에 든 양파를 두 손으로 잡아 바닥에 하역함 - 양파는 보통 5톤 트럭 2~3세대가 들어오면 5명이 하역작업을 하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림 - 작업량은 5톤 트럭 1대당 4~500개(1 개 양파망 무게 20kg) - 하루 작업량은 1인당 900개 정도임 - 배추는 5톤 트럭 1대에 1~2명이 하역작업 하며, 2시간 정도 소요됨. -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5톤 트럭 2~3대임 - 1인당 작업량은 양파와 비슷한 1일 900개 정도임. - 하루일과의 약 30%,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림 다.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6. 1. 18.~4. 6. ○○○, 기타근통, 위팔 ○ 2016. 6. 16. ○○○, 사지의 통증 위팔 ○ 2015. 11. 19.~2015. 12. 12.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 체중 58㎏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농산물 시장내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한 자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02년 8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8년 8개월간 농산물 하역, 적재,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장기간 농산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점, 해당업무를 약 18년 8개월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 ○○○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