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3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상하수도 관리공사, 석축공사 및 문화재 관련 기와공사 작업를 하면서 어깨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하수도 관리공사와 석축 보조 및 문화재 관련 보수 작업 등을 하면서 통증이 있었으나 계속 작업을 하였고, 2020.08.10. 뇌출혈로 입원 치료 시 진통제 효과 때문인지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다가 통원 치료 중에 팔이 아프고 움직임이 불편함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의무기록
○ 2021.03.02. 외래초진기록
주호소 pain on shoulder, Rt
상기 환자 약 한달 전부터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본원 외래 내원함.
○ 2021.03.22. RT shoulder MRI (Pre op)
Subcortical edema of humeral head at SST humeral attachment site- r/o acute incomplete avulsion fracture
increased peritendinous fluids of biceps long head tendon.-tenosynovitis of BLHT
SASD bursitis
AC joint hypertrophy with increased joint effusion
Preserved continuity, thickness and nonspecific signal intensity of rotator cuffs.
○ 2021.04.21. 수술소견
Supraspinatus의 medium size tear 에 대해서는 suture bridge technique으로 repair시행하였으며 adhesion 소견에 대해서 capsular release 시행하였다.
나. 특별진찰 정형외과 협진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주)○○○○○ 외 다수
- 담당업무 : 보통 인부 (상하수도 관리공사, 석축 보조, 문화재 보수)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 7:00~17:00
- 2005. ~ 2020. / 보통인부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7년 9개월
- 2001.05. ~ 2002.02. / 보통인부 / 4대보험 / 9개월
※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200일 = 1년, 17일 = 1개월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상하수도 관리공사, (5~6인/조), 관 위치 및 설치작업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관 매설시 위치 또는 수평을 잡아주고 관과 관이 이어지는 부분을 체결한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거나 덮은 후 그 외 섬세한 땅파기는 인력으로 삽을 사용하여 메워준다.
- 작업시간 : 5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6~7개의 관을 위치시키고, 1시간 당 삽질 50회 정도 실시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PVC관 50~80kg, 삽 2kg, 임팩트 등 작업공구 1kg미만
- 작업대 높이 : 0~150cm
○ 석축 보조, (2~3인/조), 돌 운반 및 설치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은 자세로 기중기 체인에 걸려있는 돌을 밀거나 당겨 위치시켜준다. 또는 바닥에 있는 돌을 들거나 굴려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준다.
- 작업시간 : 1.5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30~50개/day정도의 돌을 운반하고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돌 50~100kg(2인이서 직접 드는 경우 1인당 최대25kg임)
- 작업대 높이 : 30~150cm
○ 문화재 보수, (5인/조), 기와 운반(분류 및 해체)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기왓장 낱개 또는 묶음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8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300~400장을 크기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재한다. 또는 깨지거나 삐뚤어진 기와를 포대에 담거나 재사용 기와를 걸러준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기와 2~3kg, 묶음 15~20kg
- 작업대 높이 : 20~120cm
○ 문화재 보수, (5인/조), 기와 받아치기
- 작업방법 : 기능공이 건물 위에서 설치 작업시 아래에서 양팔을 뻗어 기왓장을 올려주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0.2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5~10개 정도의 기와를 설치하기 위해 받아치기 작업을 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기와 2~3kg
- 작업대 높이 : 80~150cm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약 8년 6개월 간 보통인부로 근무하며 상하수도 관리공사, 석축 보조, 기와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재 2020.08.10. 급성뇌실질내 출혈(좌측 뇌 기저핵부위)로 우측 편마비 상태이다. 신청인은 뇌출혈에 대한 급성기 치료 이후 통원 치료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2021.03.02. ○○ 내원하였고, 업무 중단 후 2021.03.22. 우측 어깨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상세를 살펴보면, 관 위치 및 설치 작업시 삽자루를 쥐고 순간적인 어깨힘으로 땅파기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의 외전과 거상이 함께 관찰된다. 돌 운반 설치, 기와 운반 작업에서는 기중기로 운반되는 중량물들의 방향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인력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서 힘이 요구되는 가운데 어깨의 불편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또, 기와 받아치기 공정에서는 어깨 위로 기와를 던져올리는 자세가 관찰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서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우세손의 어깨부담작업이 주로 확인되고, 작업에 따라 양측 어깨의 부담이 확인된다.
한편, 신청 상병인 우측 어깨의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이 우측 편마비 상태 이후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즉, 뇌출혈 발생 이전 누적부담에 의해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이 우측 편마비 상태로 고정됨에 따라 유착성 관절낭염과 동반되어 통증 및 운동곤란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병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점수와 취급 총 중량이 높게 조사된 점, 상병 부위와 작업 부담이 상응하는 점,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충분한 직력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을 ‘높음’으로 판단한다.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어깨부위 수진이력은 2021.03.부터 확인.
○ 신체조건
- 172.6cm / 54.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부터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상하수도 관리공사, 석축 보조 및 문화재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05년부터 약 8년 6개월간 상하수도 관리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08.10. 뇌출혈 이후 약 7개월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뇌출혈로 인한 어깨의 통증 악화가 상병을 진단 받은 원인일 수 있으나, 이전에 객관적으로 8년 이상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점, 특히 업무 수행 중 순간적인 어깨에 힘을 주는 땅파기 작업과 하수관, 석재, 기와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은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개인적인 요인보다 업무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이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