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좌 원판상 외측 반월판/좌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 무릎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0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좌측 원판상 외측 반월판',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국 실내 체육시설 등의 마루 설치 및 샌딩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작업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실내 체육시설 등의 원목 마루 설치, 보수, 샌딩 작업 등을 수행하며 무릎에 계속된 통증을 느껴왔는데, 이는 쪼그려 앉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1. 19.>
- Lt. knee pain. 오른쪽은 괜찮다, 일주일 전부터 걷기가 힘들다, 직장에서 쪼그려 앉을 일이 많다.
○ <○○ 2021. 1. 29.>
- 수술 전 진단명> LM burket handle tear-intercondylar notch
- 수술명>
1. total menisectomy of LM
2. plica release& synovectomy
3. articular debridement & thermal shrinkage
2) 주치의사 소견
○ 2021. 1. 29. 수술(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절제술)하였고, 수술 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3) 특진 소견
○ 신청인은 2016. 10. 31. 우측 무릎 통증 악화로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받았으며, 이 후 좌측 무릎 통증 악화되어 2021. 1. 29. ‘좌측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절제술’ 받았음.
○ 의무기록 검토 및 좌측 MRI(2021. 1. 19. ○○), 우측 MRI(2021. 4. 15. □□)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2. 3. ~ 2021. 1. 19.(진단일까지 2년 1개월) - 본인 주장
※ 고용보험 이력 상 입사일은 2019. 4. 1.이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서 및 작업일지 기록 상 2018. 12. 3.부터 실 근무한 것으로 확인함.
○ 담당업무: 마루설치 및 샌딩 작업 (신청인 주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7: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2) 과거 근무경력
○ 2017. 10. 11. ~ 2019. 3. 26.(1년 5개월), 내장목수, ○○○○○ - 사업자등록
○ 2017. 1. 1. ~ 2017. 6. 28.(6개월), 내장목수, △△△△ - 사업자등록
○ 2015. 10. 26. ~ 2016. 12. 31.(1년 2개월), 내장목수, ◇◇◇◇(주) - 국세청 근로소득
○ 2014. 6. 25. ~ 2015. 10. 25.(1년 4개월), 내장목수, (주)☆☆☆☆☆ - 4대 보험
○ 2011. 7. 22. ~ 2014. 6. 24.(2년 11개월), 내장목수, △△△△ - 사업자등록
※ 마루시공 경력: 2년 1개월, 내장 목수 경력: 7년 4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7: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담당업무: 마루설치 및 샌딩 작업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마루 설치 및 샌딩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는 신청인이 마루 샌딩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마루 시공’ 업무 자체가 마루 설치 작업 후 샌딩 작업이 진행되는 방식이기에 샌딩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함. 이에 신청인의 주장대로 마루 설치와 샌딩 작업 모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함.
○ 구체적 업무 내용 및 비율
- 마루 설치(50%): 쪼그림 자세로 타카/망치를 이용해 바닥에 마루 자재를 고정함
- 마루 샌딩(50%): 샌딩 기계와 그라인더를 이용해 마루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실시 (평가기관: □□)
※ 현장조사 불가하여 유사 작업 동영상 사용
※ 업무내용에 있어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이 상이하였으나, 신청인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평가 진행함
○ 현장에 따라 작업인원, 시간 등 달라지나, 평균인 400㎡학교 체육관 기준으로 작업량 산정함.
가) 마루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쪼그림 자세로 타카/망치를 이용해 바닥에 마루 자재를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공 3인이 마루 자재가 배치된 곳에 일렬로 쪼그려 앉아 옆으로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며, 타카 또는 망치를 이용해 못을 박아 마루 자재를 바닥에 고정함.
- 조공 2인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배치하고 설치 위치에 맞추어 자재를 재단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총 5명
- 기공 3인(신청인은 기공으로 1:1:1 작업수행), 조공 2인
○ 작업자세: 쪼그림 자세 7시간 이상 발생
○ 중량,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중량: 마루 자재 1장 당 2.5kg, 1단(12개) 약 30kg
- 작업량: 1일 20~30㎡(1인), 1일 1인 마루 자재 74~111장
- 작업시간: 10시간/1일
나) 마루 샌딩 작업
○ 작업내용: 쪼그림 자세 혹은 선 자세로 샌딩 기계와 그라인더를 이용해 마루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샌딩 기계를 밀고 걸어가며 체육관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이동한 후 뒤돌아서 동일한 경로를 샌딩 기계를 밀고 걸어가며 마루 표면을 매끄럽게 함.
- 동일 구간에 대해 굵은/중간/고운 샌딩 작업으로 3회 수행함
- 체육관의 테두리 및 기둥 테두리 등 샌딩이 미흡한 곳은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마루 표면을 매끄럽게 함
○ 작업인원: 기공 3인(1:1:1 작업 수행)
○ 작업자세: 그라인더 작업 시 쪼그림 자세 3시간 이상 발생
○ 중량,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중량: 샌딩 기계 145kg, 그라인더 4.4kg
- 작업량: 1일 1인 기준 샌딩 160㎡, 그라인딩 작업량 40m
- 작업시간: 샌딩 6시간, 그라인딩 4시간
다) 내장목수 업무 중 바닥 작업 (2011년~2018년)
○ 마루시공 업무 이전에 수행하였던 7년간의 내장 목수업무에 대해서도 조사함
-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작업내용, 방법, 작업량 등에 대해 기술함
○ 작업내용
- 목재 자체를 재단, 절단하여 천장 및 벽면 등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여 각목을 짬
- 한 손에 수공구를 쥐고 다른 손은 바닥에 자재를 대고 고정하여 설치함
- 바닥에 절단기가 있으면 쪼그려 앉아서 자재를 길이에 맞게 절단함. 바닥 작업 시 대부분은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이루어짐
○ 작업시간: 평균 7시간 30분/일, 바닥 작업의 연중 작업비율은 30%
○ 작업인원 : 총 2~3인
○ 작업 자세: 쪼그림 자세 6시간 30분/일
○ 중량 및 작업량
- 중량: 각목 13kg/단, 투바이 17kg/단, 합판 15kg/단
- 작업량: 1인당 각목 3~5단(12개/단), 투바이 3~4단(6개/단), 합판 4~6장
라)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애초에 신청인이 고령이기에 신체적으로 무리가 덜 가는 마루 샌딩 작업만 수행하게 하였으며, 입사 전에는 ‘건강정보확인서’를 통해 기존 질병에 대한 건강 악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확약하기도 했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보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종합 의견
- 신체부담조사결과 마루 설치와 샌딩 작업 모두 무릎 신체 부담 점수는 좌, 우 각각 5점임.
- 마루시공 업무의 경우, 50%는 마루 설치이고, 50%는 마루 샌딩 업무임. 마루 설치 시에는 1일 약 7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이 수행되고, 마루 샌딩 시에는 1일 약 4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이 수행됨.
- 내장목수 업무의 경우, 일상 작업 시 목재 자재 재단/절단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며, 바닥 작업 시에는 1일 약 6시간 30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단, ‘좌측 원판상 외측 반월판’은 선천성 기형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179)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7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2016. 10. 31. 우측 무릎 통증 악화로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시행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0월(2회)]
- (M2382)무릎의 기타내부장애,외측반달연골[10월(1회)]
- (M232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10월(2회),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819)아래다리의 상세불명부분의 열린상처[5월(1회)]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9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69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12. 3.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마루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계속된 통증을 느껴왔는데, 이는 쪼그려 앉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좌측 원판상 외측 반월판',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작업일지 기록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12월부터 약 2년 1개월간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실내 체육관의 마루 설치 및 마루샌딩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과정의 대부분이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이루어지는 점, 무릎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좌측 원판상 외측 반월판',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