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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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042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선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곰팡이 지하층에서 장기 근무하였고, 곰팡이 냄새로 환기가 되지 않아 두통, 가슴통증에 시달리던중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업무량이 과다하고, 아파트 노후로 인하여 하수도 배관이 자주 누수되어 관리실 나무천정에도 물이 새서 누수작업을 실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사무실이 환기가 안되어 축축했고, 평소 청소원이 락스를 이용하여 관리실 벽과 바닥 곰팡이를 닦아내는 일을 하였는데 락스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환기시키려고 빼내도 별로 환기가 되지 않았었고,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사용하여 석유냄새가 진동하였으며 이러한 지하층에서 40년간 장기 근무하다보니 3-4년전 부터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이비인후과, 내과, 병원 진료가 잦았고 곰팡이 냄새로 환기가 되지 않아 두통과 가슴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 (○○○○ 2019. 5. 14)
- 타원에서 lung nodule 소견으로 내원하심 주호소 폐혹
- 추정진단 lung nodule R/O thymic cyst
- 계획 chest CT(con) gn f/u
2) 주치의 소견
○ 본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2019. 10. 4. 흉선제거술 시행받고 2019. 11. 11. ~ 2019. 12. 9.의 기간동안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 흉선종의 원인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나 흉선이 면역계의 장기이므로 본 환자가 15년간 근무하였던 환경이 환기가 되지 않고, 곰팡이에 노출이 쉬워 이로 인한 면역계의 변화로 인해 흉선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습니다. 2019.10.04 흉선제거술 시행받은 내역 있으며 수술병리검사에서 흉선종으로 최종 확진받은 내역 확인됩니다. 흉선의 악성신생물 상병명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담당업무 : 아파트 관리소장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주5일 주40시간근무)
○ 근무기간 : 2005. 7. 1. ~ 현재 (발병일까지 약 14년 3개월)
○ 근무시간 : 9:00 ~ 18:00 (8시간)
○ 휴식시간 : 60분(점심시간)
2) 근무경력
- 1997. 12. 4. ~ 1998. 1. 1. □□□□□ / 1개월
- 1998. 3. 10. ~ 1998. 4. 21. △△△△ / 1개월 10일
- 1998. 5. 1. ~ 2000. 10. 15. ○○○○(주) △△△△ / 2년 5개월
- 2000. 12. 11. ~ 2001. 1. 31. ◇◇◇◇ / 1개월
- 2001. 3. 12. ~ 2005. 2. 13. ☆☆☆☆ / 3년 11개월
* 과거직력 모두 관리사무소 업무 수행하였다고 확인됨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현 직력 포함 관리사무소 업무 약 20년 10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약 15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지하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흉선의 악성신생물 진단받음. 흉선종의 직업 및 환경적 원인이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전문조사의 대상 유해요인을 정하기 어렵고 작업내용은 관리사무소에서의 사무 업무로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음
다.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소속 사업장 개요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상시 근로자 수: 3명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신청인 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 및 소장 겸직
- 매월 회계마감, 관리비 부과처리, 이사세대 전출입작성, 관리비정산, 대표회의 7시참석, 조경업무, 게시판 알림, 방송, 경비원 및 기전실의 민원업무, 건축물유지관리업무, 관공서 공문서 작성, 재건축회의 보조역할등 지하관리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였음
-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날은 주로 저녁8시에 퇴근하였고, 재건축회의 및 동대표 회의일에는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일이 종종있었음
-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거의 하루종일 관리실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았음
3) 보호장구 및 유해작업 내용
○ 없음
- 신청인은 관리실 하수도 및 정화조가 물이 새서 곰팡이가 많은 환경, 이를 제거하기 위한 락스, 석유난로의 사용, 방향제의 사용을 유해요인으로 생각함
4) 작업환경측정결과 : 없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유선요청하였으나 자료 없는 것으로 확인
- 사업장 진술로는 작업환경조사가 온 적이 없다고 함.
5) 심의의뢰기관 현장조사 내용
○ 출장일시: 2021. 7. 14. 10:00
○ 출장장소: ○○
○ 확인사항
-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파트는 준공한지 40년이 넘었고, 조사자가 관리사무실에 내려가서 확인해본 결과 습한 냄새 확인됨.
6) 아파트 부대시설 현황
- 단지위치: (이하 주소 생략)
- 준공일: 1979. 2. 28.
- 변압기: 200K 1대, 150K 3eo
- 발전기: 130K 1대
- ASS: 25.8K*200A 1대
- MCC P/L: 1면씩 1대
- 저압수전반: 면 5대
- 지하저수조: 360,000L 1대
- 옥상탱크: 35,000원 3대
- 관리소: 16m^2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1kg
○ 흡연력: 없음(서면문답서상 기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회계 및 관리소장 겸직으로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장기 근무하였으며 평소 업무량이 과다하고 아파트 노후로 인하여 사무실 내부의 곰팡이, 락스, 석유난로, 방향제등 노출되어 3-4년 전부터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이비인후과, 내과, 병원 진료가 잦았고 두통과 가슴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5년 7월 1일부터 발병 일까지 약 14년 3개월가량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신청인이 근무한 사무실은 1979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흉선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 공간이 지하에 있어 환기 상태가 다소 미흡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오래된 아파트의 석면이나 라돈, 지하공간의 생물학적인 위험요인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외 특이적인 유해물질에 노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라돈 가스등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흉선종은 희귀암으로 직업적, 환경적 발병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흉선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선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