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탈모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3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원형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입사하여 쉼터관리를 하면서 업무 중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 2. 1. 사업장에 입사하여 쉼터관리를 하면서 업무 중,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21. 4. 20.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이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여부: 불인정 (의견서 첨부자료 참조) - 당 협의체가 신청인의 발병을 인식한 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의 통념을 벗어난 따돌림, 괴롭힘, 차별은 있지 아니하였으며, 폭언, 폭행, 위협 등이 동반한 사실이 없으며 팀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팀원에게 업무 독려,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팀장에게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지시 이외에 특별한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형탈모 증상이 직장 내 괴롭힘(심야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배제할 수 없음)이 원인이 되었을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음. - 신청인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아닌 점, 업무상의 적정범위안에서 가해자의 지시가 이루어진 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아닌 점 등을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4. 20.~) ○ 2021. 4. 20. 원형탈모증, 3개가 있음, L638 기타 원형 탈모증 2) 공단 자문의 소견 ○ 자문의 소견: 관련 기록지 및 진단서상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고용형태 : 계약직(상용) - 계약기간 : 2021. 2. 1. ~ 2022. 1. 31.(근로계약서) ○ 근무기간 : 2021. 2. 1. ~ 2021. 4. 20. (재해일자까지 약 2개월 20일 근무) ○ 담당업무 : 쉼터 운영 및 지원 등(근무부서: ○○○○○ 근무) ○ 근로형태 : 1주간 32.5시간(휴게시간 제외) - (휴일) 주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 근무시간 : 교대A 17:00~24:00(월~금), 교대B 23:00~익일 06:00(월~금) ※ 입사 후 6월까지 심야근무(23:00~06:00)를 하였음. ○ 휴게시간 : 교대A 18:00~18:30, 교대B 23:30~24: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21.8.2. ~ △△△△ ○ 2021.2.1. ~ 2021.7.1. ○○○○○ ○ 2019.4.1. ~ 2020.1.1. ㈜◇◇◇◇◇ ○ 2004, 2008, 2010, 2011~2012. ○○○○○ ○ 1995.7.24. ~ 1996.4.1. ♤♤♤♤(주)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확인서 ○ 신청인 주장내용 (재해경위서 참조) - 2021. 2. 입사하여 수습기간인 2개월 동안 빨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교육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장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었고 이에 견디다 못해 그 후유증으로 2021. 4. 20. 원형탈모증이 발생하여 이후 ○○○○○ 사무국장 ○○○에게 발병 사실을 알렸고, -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확약을 받은 즉시 1차적으로 우선 분리 근무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근무하면서 눈알이 빠지는 듯한 심한 고통과 온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 증상이 오며 병가 사용하였고, 추가 병가를 쓰기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청 상병을 치료받고 있음. ○ 목격자 진술서(동료근로자 □□□ 주임) - 2021. 2. 중순경부터 팀장 △△△이 신청인을 근무능력이 부족하면 퇴사를 해야지 라고 발언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혀 신청인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또한 업무가 부족하면 그만둬야지 계속 근무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퇴사할 것을 종용하는 대화도 확인하였음. ○ 사직서 내용 - 신청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로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규정상 장기간의 병가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면서 퇴사를 권고하므로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권고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내역 : 심야근무(23:00~06:00)를 입사 후 6월까지 근무하였음, 근무일마다 근무내역 첨부함. ※ 신청인 탈모 사진 첨부함. 2) 사업장 확인서 가) 신청인과 가해자의 관계 ○ 신청인과 가해자(팀장)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근무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관계임 나) 신청인의 채용(업무내용) ○ 쉼터 직원의 결원으로 가해자가 신청인에게 입사를 권유하였고, 신청인은 쉼터에서 쉼터 운영 및 지원, 휴식 및 친교활동 지원 상담교육, 기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근무형태 ○ 가해자는 주간근무자로 09:30~18:30까지 근무하였고, 신청인은 17:00~24:00 또는 23:00~06:00 근무를 하였고 야간과 심야는 근무자 교대로 운영하였음. 라) 사실관계(스트레스 요인) ○ 근무 초기 신청인은 심야근무(23:00~06:00)를 하던 중 창문 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그 다음 근무자인 가해자에게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를 받음 ○ 업무 특성상 근무 현장이 청결해야 하나 신청인 근무 현장에서 음식 부산물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 ○ 쉼터의 경우 업무 관리 대상이 복사기에 복사 용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충당할 것을 지시받은 적이 있음 ○ 쉼터 이용자가 아닌 자가 쉼터 화장실을 사용하여 구토 등 배설물 처리를 지시받은 적이 있음 ○ 주기관인 ○○ ○○으로부터 각종 홍보물에 대한 쉼터 내 부착을 지시받은 적이 있음 마) 신청인 및 가해자(팀장)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해자(팀장)가 업무를 지시할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 관계이므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신청인은 ○○○○○ 직원으로 입사를 하여 동등한 입장이므로 팀장의 업무와 팀원의 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간근무자가 심야근무자에게 시설물관리 등의 지적이나 개선 지시를 할 위치가 아님 ○ 가해자(팀장) 주장 - 새롭게 임용된 신청인에게 이전 근무자와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직원들의 업무 숙지와 이행을 위해서 야간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들의 적응을 위해 업무 교육을 하였음. 이는 업무상 권한이였으며, 신청인은 평등을 주장하며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음. - 가해자는 쉼터의 종합관리자로 시설물 관리 등 운영과 지원, 쉼터 관리보조자의 관리가 직무내용이며, - 가해자는 신청인의 업무 미숙과 과오에 대해 지적, 지적사항 개선 요구를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권한이라는 주장임. ○ 목격자 □□□에 대한 면담 - 가해자의 업무지시는 신청인과 □□□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업무지시에 있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아니하였으며, 물리적 정신적 가해 행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팀장이 신청인에게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업무의 숙지 및 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함. 바)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 신청인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아닌 점, 업무상의 적정 범위안에서 가해자의 지시가 이루어진 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아닌 점 등을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사) 회사 내부 대응 ○ 2021. 4. 20.경 신청인의 발병상황 인지 후 병원의 진단서 요구 후 1차 면담 진행함. 1차 면담에서 원형탈모증이 기왕증이 아니라는 사실과 입사이후 발생한 사실 가해자의 업무지시등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청취함.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팀장과 분리조치로 심야근무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가해자에게는 신청인에게 어떠한 업무지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 4. 20. 재해일자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중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고, 가해자인 팀장은 업무를 지시할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 관계이므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환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원형탈모증’이 확인되며, 이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주로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1년 2월부터 2021년 4월 상병 진단일까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약 2개월간 근무하면서 쉼터 운영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근무 중 팀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은 수습기간 중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은 신청인에게 창문 점검 및 근무지 청결문제 등을 지적하였거나, 이를 독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팀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업무 지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한편 신청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주로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형탈모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