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 우측/외측상과염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4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우측’ 및 ‘외측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부터 약 19년간 건설 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임상 파이프를 배관하던 중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20.11. 23. 신청 상병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2021.03.09.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인은 건설 배관설비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해왔고, 배관업무는 100~150mm 강관을 손으로 당겨서 올리는 과정에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며 망치와 대형 충전식 해머드릴 등 진동 수공구 사용으로 팔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 초진 진료기록(○○○○○, 2020. 11. 23.)
RT elbow pain
0 1개월, 1주전 agg
7년전 같은부위 주사치료 여러차례
주먹쥐기가 힘들다
lat epi td +
resisted pain +
rec) sono
lateral epicondylitis with same degeneration of ECRB, tiny enthesophyte
otherwise unremarkable
imp)
LET, Rt
pain)
ESWT, PT on RT elbow 3-1
RCT 1주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수상 후 본원에 내원하여 영상 및 임상학적 소견상 외측 상과염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시행 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2020년 12월 24일 우측에 대하여 관절내시경적 번연절제술, 좌측에 대하여 PRP 치료 시행한 환자로 현재까지 약물 및 재활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인 상태이며,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2018년 MRI와 2020년 MRI를 비교하여 확인한 바, 신청상병은 확인되고, 2018년과 2020년의 요추 MRI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20년 11월 팔꿈치 통증 악화되어서 2020-12-24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우측 AS ELRB release 받았음. 이후 우측 팔꿈치 통증 지속되어 21-04-06 ○○○○○에서 우측 open ECRB repair, elbow 받음.
: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24,○○○○○,‘우측-focal cartilage defect in Rt lateral epicondyle with joint effusion’,‘좌측-increased signal change of Lt lateral collateral ligament with joint effusion of Lt elbow.’)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20. 7. 7.~2020. 11. 23.(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건설배관 총 근무 경력: 약 19.3년(부상발병일자 20.11.23.기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고용 형태: 일용
○ 담당 업무: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2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49.2시간 근무
○ 휴게 시간: 110시간(점심시간 9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4년~2020.11.23.(부상발병일자 기준) 건설 배관 근무기간 약19.3년(근무일수 3,855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 확인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파이프 운반, 절단, 설치, 용접 업무
2) 업무 흐름도
○ 07:00 ~ 07:20 조회
○ 07:20 ~ 11:20 오전 작업(휴게시간 10분)
○ 11:30 ~ 13:00 점심시간
○ 13:00~16:50 오후 작업
○ 16:50~17:00 현장 정리
※ 특이사항
- 근무인원: 2~5인 작업
- 업무분장: 신청인 포함한 작업자 모두 작업 비율은 상이하나 운반, 설치, 절단, 고정 작업을 수행함현장 규모에 따라 근무 인원 및 작업일은 달라질 수 있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본인 동영상(신장 169m)
○ 신청인의 각종 파이프 설치작업은 대부분의 작업에서 위보기 작업 또는 팔꿈치를 모두 편(굴곡 0-30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회내전/회외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용접 작업과 같은 경우 정적으로 해당 자세를 1분 이상 유지, 해당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작업부하가 가중되는 특성이 있음. 또한 대형 충전식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홀 타공 및 행거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삽입 시 망치를 사용한 타격으로 인해 국소진동, 충격성 진동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팔꿈치 부위 작업부하가 나타남.
① 운반작업 (동영상.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를 현장으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에 놓인 파이프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손목이 팔꿈치가 회외전 된 상태로 잡고 들어 올려서 어깨에 올려 시공 소로 운반함. 어깨에 올린 상태로 한 손이나 양손으로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굽혀서 잡고 최대 25m를 이동함. 가벼운 파이프는 1인 작업을 수행하며, 무거운 파이프는 2인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2~5인(당일 현장 인원에 따라 상이함)
○ 취급 중량 : 4,668~8,711.5kg (5인 기준: 933.6~1,742.3kg/2인 기준: 2,334~4,355.8kg)
※취급 중량은 파이프별 1m 중량에 길이, 운반량, 운반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작업시간: 1일 7.5시간 공사 기간 중 22%
※ 특이사항:
- 파이프 입고 시 현장에 따라 상이하며 지게차 사용이 용이할 경우 적재 장소까지 지게차로 운반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작업자가 직접 운반하였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확인함
- 다른 층으로 운반할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호이스트 작업 시 여러 개의 파이프를 실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다고 신청인 주장함
- 신청인 주장으로 약 100kg 정도(강관파이프(150㎜) 6m)까지는 2인이 취급하고, 중량이 가벼운 경우(최대 강관파이프(100㎜) 6m, SUS파이프(100㎜) 6m 46.8kg, PVC파이프(250㎜) 3m 정도)는 1인이 취급하였다고 주장함
② 절단 작업(동영상.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관 도면에 따라 파이프를 절단하여 설치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각 배관의 종류(PVC, SUS, 강관)에 따라 적합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규격에 따라 절단함. 절단기는 파이프 설치 현장 바닥에 놓고 운영하며, 컷팅이 필요한 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쪼그림 또는 무릎 꿇기 자세로 왼손으로 커팅 소재를 잡고, 오른손으로 커팅 핸들을 내리면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및 중량
- 작업량: SUS파이프절단기, PVC절단기 10%,강관절단기 90%(38~50회/일,(150~200회/층)
- 중량: 강관(3m, 지름 125㎜): 44.6kg,PVC(4m, 지름 100㎜): 8.8kg,PVC(3m, 지름 100㎜): 8.8kg,SUS(4m, 지름 13㎜): 1.7kg,SUS(4m, 지름 100㎜): 31.0kg
○ 작업시간: 1일 7.5시간 공사 기간 중 14%
※ 특이사항: 현장조사 시 절단기에 따라 절단기 핸들 취급 손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함. SUS파이프절단기와 PVC절단기는 오른손으로 핸들을 취급하고 왼손으로 소재를 잡았으며, 강관절단기는 왼손만 사용하여 절단기 핸들을 취급함
③ 수평 설치 작업(동영상. 수평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를 시공위치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설치 방법은 수평 설치, 수직 설치 2가지로 나눠짐
(수평 설치) 천장을 따라 행거, 앵글 등을 따라 파이프를 설치함
(수직 설치) 입상 설치라 하며 건물의 층과 층을 연결하여 파이프를 수직으로 설치함
- 작업의 90% 이상은 수평 설치로 행거와 앵글을 천장에 설치해가며 파이프를 천장 부근으로 설치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및 중량
-작업량
(수평(행거) 방식 90%)약 50~75개/일,(약 200~300개/층),평균 5회/개 망치질
(수직(입상) 방식 10%)약 2~5개/일,(약 10~20개/층)
- 중량: 그라인더: 1.6, 타공기: 12.3kg, 대형 충전식 해머드릴(벽면): 6.9kg, 대형 충전식 해머드릴(천창): 4.3kg, 건식코어드릴: 7.1kg, 임팩트렌치: 2.0kg, 망치: 1.1kg
○ 작업시간: 1일 7.5시간 공사 기간 중 42%
※ 특이사항: 수직 설치(파이프를 수직으로 세우는 방식)이 수평 설치(행거 설치 후 파이프 거치 방식)보다 작업량은 적으나 작업강도는 더 높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확인함. 일반적으로 윈치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입상하나, 공간이 협소한 경우 밧줄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묶어 땡기는 방식으로 입상한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함
④ 용접 작업(동영상.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 앵글 용접
○ 작업방법
- 설치를 위해 파이프를 가용접하는 작업으로 배관을 앵글 위에 위치를 잡고 용접하거나 배관끼리 용접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다리에 올라가 위보기 작업자세로 가용접을 실시함. 용접높이는 사다리에 올라간 작업자의 머리 높이 또는 약 10~20cm 부근임. 실제 용접은 전문 용접사가 하며, 설치를 위한 가용접만 수행함. 전기용접기 사용 시 오른쪽 팔만 들어서 용접이 수행되지만 용접 특성 상 티그 용접의 경우 양쪽 팔이 다 들리는 작업자세가 발생됨
○ 작업인원: 1인
○ 작업시간: 1일 7.5시간 공사 기간 중 22%
※ 특이사항: 신청인은 전기용접기 사용 시 용접건을 양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티그용접기 사용 시 양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직업환경의학과/정형외과 협진
○ 다학제 회의 소견
-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1년간 수행한 건설 배관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측 팔꿈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각종 파이프 설치작업은 대부분의 작업에서 위보기 작업 또는 팔꿈치를 모두 편(굴곡 0-30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손목의 회내전/회외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용접 작업과 같은 경우 정적으로 팔꿈치 굴곡(0-30도), 손목의 회내전/회외전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함. 또한 대형 충전식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홀 타공 및 행거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삽입 시 망치를 사용한 타격으로 인해 국소진동, 충격성 진동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팔꿈치 부위 작업부하가 나타남
○ 신체 부담 작업
- 신청자가 약 11년간 수행한 건설 배관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양측 팔꿈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운반의 경우, 설치 파이프를 들어 어깨에 올린 후 시공장소로 운반함. 1일 취급 중량은 약 1,000~2,000kg임. 양측 팔꿈치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 절단의 경우, 절단기의 커팅 핸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내리면서 작업을 수행함. 1일 38~50회 수행함. 양측 팔꿈치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3) 설치의 경우, 드릴 등 수공구 장비를 이용해 행거/앵글을 설치한 후 파이프를 거치함. 양측 팔꿈치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4)용접의 경우, 용접사의 용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는 가용접임. 사다리에 올라가 위보기 작업자세로 파이프와 앵글, 파이프와 파이프끼리 가용접함. 양측 팔꿈치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 업무 관련성 평가 종합 소견
-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약 11년간 수행한 건설 배관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측 팔꿈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각종 파이프 설치작업은 대부분의 작업에서 위보기 작업 또는 팔꿈치를 모두 편(굴곡 0-30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손목의 회내전/회외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용접 작업과 같은 경우 정적으로 팔꿈치 굴곡(0-30도), 손목의 회내전/회외전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함. 또한 대형 충전식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홀 타공 및 행거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삽입 시 망치를 사용한 타격으로 인해 국소진동, 충격성 진동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팔꿈치 부위 작업부하가 나타남. 해당 작업을 약 11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29.~2011.06.02.(○○), 외측상과염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5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 배관설비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해왔고, 배관업무는 강관을 손으로 당겨서 올리는 과정에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며 망치와 대형 충전식 해머드릴 등 진동 수공구 사용으로 팔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우측’ 및 ‘외측상과염,좌측’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 19.3년 동안 건설배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건설 배관작업은 파이프 운반, 절단, 수평설치 및 용접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 대부분의 작업에서 견관절을 굴전한 상태에서 팔꿈치의 굴전과 신전, 손목의 회내전과 회외전이 많이 나타나는 점, 공구의 무게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상병 ‘외측상과염,우측’ 및 ‘외측상과염,좌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상과염,우측’ 및 ‘외측상과염,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