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5 · 판정일: 2021-09-09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한다.)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고인은 (주)○○ 등 선박건조 및 구성부붐 제조 사업장에서 약 23여년간 근무하였다. 고인은 용접공 및 금속연마공으로 용접, 연마, 철강절단 등 금속가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고농도의 용접 흄과 납, 석면가루, Nickel, Chromium, Cadmium, PAHs 등 다양한 금속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6. 7. 11. ○○ ○○○○에서 폐암 진단받고 진료하였으나 호전을 보지 못하고 2017. 3. 14.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여 유족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약 23년 9개월 동안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용접공 및 금속연마공으로 근무 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용접, 연마, 철강절단 등 금속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수행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 흄과 납, 석면가루, Nickel, Chromium, Cadmium, PAHs 등 다양한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며 고인과 같이 선박건조 및 구성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재단, 연마, 철강절단, 주물 등 금속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농도의 용접 흄과 납, 석면가루, Nickel, Chromium, Cadmium, PAHs 등 다양한 금속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진단서(2016. 07. 28)] - 병명 : Lung cancer, unspecified(한국질병 분류번호 : C34.99) - 진단일 : 2016. 07. 11 - 입원일 : 2016. 07. 17. - 퇴원일 : 2016. 07. 29. - 향후 치료 소견 #1. NSCLC #2. HF d/t pericardial effusion s/p Pericardiocentesis(7/17~) 상환 최근 #1. 진단 받은 분으로 내원 12시간 전부터 dyspnea 있어 ER 경유하여 입원하였습니다. #2에 대해 Pericardiocentesis시행하였으며, 7.17 Pleural fluid cultere 결과 Positive 나왔습니다. Rt. Neck LN Biopsy 결과 AdenoCa> Squamous Ca, 나왔으며 Ceftriaxone 7/19부터 유지중입니다. 7/25 C-port insertion 시행 후 7/26 1st line GC C1D1 시행(Gemcitabine / Carboplatin) 중입니다. 추후 외래 f/u 예정으로 익일 퇴원 예정입니다. ○ ○○ ○○○○ 사망진단서(2017. 03. 14) - 사망일시 : 2017년 03월 14일 11:33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직접사인 : 폐암 ○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참고한 결과 고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 관련성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요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1983년부터 국세청 자료등으로 여러 공업사에서 근무한 것이 조사되었으며, 최근 기록에는 용접공으로 근무한 것이 조사됨.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1983년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최근 용접공 취부로 일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과거에도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일수 있다고 판단됨. 현재 재해자가 사망하였고, 관련 기업들도 조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 조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 판달할 필요가 있음. 장기간의 용접공은 폐암의 위험요소인 것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용접, 연마, 절단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6.04.11. ~ 2016.07.31.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업력(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등): - 2016.03.07. ~ 2016.03.29. ㈜○○, 용접, 연마, 절단, (국민연금) - 2016.02.23. ~ 2016.02.29. ㈜○○, 용접, 연마, 절단, (국민연금) - 2015.09.01. ~ 2016.02.22. ○○, 용접, 연마, 절단(4대보험) - 2015.06.02. 2015.07.16. ㈜□□, 용접, 연마, 절단(4대보험) - 2011.04.15. ~ 2015.05.04. ㈜□□, 용접, 연마, 절단(4대보험) - 2011년(일용), ㈜△△△△외, 용접 등, 선박건조관련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2010년(일용), 주식회사 ◇◇◇◇외 용접 등, 선박건조관련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2008.10.01. ~ 2010.03.31, ○○○○○주식회사, 용접, 연마, 절단(4대보험) - 2008.04.01. ~ 2008.05.12. ㈜△△, 용접, 연마, 절단(4대보험) - 2006.12.01. ~ 2007.04.30. ㈜○○, 용접 등, 선박건조관련 용접, 연마, 절단(건강보험) - 2006년, 주식회사♤♤, 용접 등,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2005년, 주식회사□□ 및 ◇◇,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2004년, ◇◇,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2002.05.18. ~ 2002.05.20. ㈜♡♡♡♡, 연마, 절단(4대보험) - 2001.04.01. ~ 2001.05.31. ○○○○○, 용접, 연마, 절단(건강보험) - 1991.07.12. ~ 1995.04.21. ♧♧♧♧(주), 용접, 연마, 절단(국민연금) - 1991년, ㈜♧♧♧♧, 용접 등,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1988.06.02. ~ 1990.02.27. ♧♧♧♧, 용접, 연마, 절단(국민연금) - 1988.01.01. ~ 1988.05.24. ○○○○○, 용접, 연마, 절단(국민연금) - 1987년, ㈜○○, ♧♧♧♧,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1986년, ㈜○○,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1985년, ㈜○○,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1984년, ○○(주),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 1983년, ○○(주), ○○(주), 용접, 연마, 절단(국세청)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직종 : 용접 및 취부공 - 고인은 소속사업장 ㈜○○에서 용접 및 금속 연마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업무비중은 용접업무 50%, 금속연마 50% 비중이었다 한다. - 용접업무 : 강재를 용접하기 전에 쇠를 조립하고 가용접하는 취부작업과 금속부품 등을 접합하는 작업 - 금속연마 업무 : 그라인더로 용접부위를 다듬거나 깍아내며, 철판 등을 열로 구부리거나 펴는 작업, 파이프를 자르고 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 이전 과거 작업장에서도 ㈜○○에서 수행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평일 08:00 ~ 17:00 주 6일, 주간 근무 종사자 -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 식사시간 : 12:00 ~ 13:00(점심사간)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먼지, 용접흄등에 노출, 1일 4시간 이상 노출 -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 착용 - 국소배기장치 유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원청 □□ 제출 자료) - □□(주)의 ㈜○○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산화철분진과 흄, 산화아연(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용접흄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발생함(구체적 내역 첨부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참조) ○ 청구인(유족) 주요 주장내용 - 고인은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약 23년 9개월 동안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용접공 및 금속연마공으로 근무 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용접, 연마, 철강절단 등 금속가공 작업을 하였음. - 작업수행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 흄과 납, 석면가루, Nickel, Chromium, Cadmium, PAHs 등 다양한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며, - 고인과 같이 선박건조 및 구성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재단, 연마, 철강절단, 주물 등 금속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농도의 용접 흄과 납, 석면가루, Nickel, Chromium, Cadmium, PAHs 등 다양한 금속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보험가입자 주장 - 소속사업장 폐업, 소멸하였으며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6.22.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 2016.07.0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7.0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7.04. □□□, 기침 - 2016.07.04. ~ 2016. 07. 06(3회) ○○○, 기침 - 2016.07.07. □□, 객혈 - 2016.07.07. ○○○, 기침 - 2016.07.08. ○○○, 기침 - 2016.07.11. ○○ ○○○○, 상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객혈 ○ 건강검진내역 * [2016.07.02. 일반건강검진 결과] - 판정 : 정상 B(○○○님은 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검사 : 신장 169cm, 체중 69kg, 허리둘레 88cm, 혈압 127/78mmHg - 혈액검사 : 혈색소 14.1g/dL, 공복혈당 70mg/dL, 총콜레스테롤 166mg/dL, HDL-콜레스테롤 43mg/dL, 중성지방 51mg/dL, LDL-콜레스테롤 112 - 간장질환 : AST 19U/L, ALT 16U/L. 감마지티피 41U/L - 문진표 : 과거병력진단(무), 약물치료(무), 생활습관(흡연관리), 외상 및 후유증(무), 일반상태(양호), 인지기능장애(해당사항 없음) * [2014.11.13. 일반건강검진 결과] - 종합소견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 비만관리/(기타) 우폐 간질음영 증가/혈압관리/이상지질혈증관리/기타질환의심[난청]/-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2개월 후 흉부 X-선 추적관찰/운동, 혈압 주기적측정/저지방 식이요법, 운동/전문과 진료를 요합니다/ - 계측검사 : 신장 172cm, 체중 80kg, 허리둘레 94cm, 혈압 138/89mmHg - 혈액검사 : 혈색소 15.3g/dL, 공복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롤 209mg/dL, HDL-콜레스테롤 49mg/dL, LDL-콜레스테롤 135mg/dL - 간장질환 : AST 26U/L, ALT 27U/L. 감마지티피 54U/L - 문진표 : (흡연) 과거 흡연, 현재 금연, (음주) 1달에 1번, 소주기준 1명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신체조건 : 키 173cm, 체중 72kg - 기초질환 : - - 개인력 : 음주력 및 흡연력은 아래와 같음(간호정보조사지) * 흡연력 : 미상(2015년도 이후 금연 주장) ※ 2016년 건강검진 결과표상 생활습관 “흡연 관리” * 음주력 : 무(청구인 진술)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약 23년 9개월 동안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용접공 및 금속연마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용접, 연마, 철강절단 등 금속가공 작업을 하였다. 작업수행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 흄과 납, 석면가루, Nickel, Chromium, Cadmium, PAHs 등 다양한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며 고인과 같이 선박건조 및 구성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재단, 연마, 철강절단, 주물 등 금속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농도의 용접흄과 납, 석면가루, Nickel, Chromium, Cadmium, PAHs 등 다양한 금속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이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약 23년 9개월 동안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용접공 및 금속 연마공으로 근무 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용접, 연마, 철강절단 등 금속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선박건조 사업장에서 23년 이상 용접작업에 의한 용접흄 노출이 확인되는 점,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