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6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3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입주방문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는 환자의 가정에 입주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로 신청인은 입주방문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 24시간 환자가 요구하는 심부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있고 환자의 설사가 심하여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시 힘을 주어 환자를 밀고 당기고 다리를 드는 작업으로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 ○ 2021년 3월 24일 치매가 있는 환자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샴푸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발을 딪는 순간 바닥에 샴푸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후로 요추의 통증이 심해졌다 주장함. ○ 10년간 노인보호요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동이 안 되는 환자분들을 간호하기 위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여 신청 상병 발병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12.30. ○○○ -3일전에 침대에서 넘어짐 이후에 왼쪽이 얼얼하다 -뼈는 괜찮은 것 같고 -검사 없이 약 주시면 좋겠다. 2) 2021.03.31. ○○○ -c/c 허리통증 -왼쪽다리저림(o/s 일주일전) -P/I) 상기환자 특별한 과거질환 없는 환자로 일주일전 발생한 상기증상으로 내원함. 3) 2021.04.01. L spine MRI and T1W1 coronal hip MRI -L4-5 Minimal disc bulging -L5-S1 right side disc bulging and mild right facet joint hypertrophy and mild intervertebral disc space narrowing with both (Rt>Lt) foraminal and R/O mild right lateral recess stenosis 4) 2021.04.28. L spine CT -L4-5 minimal disc bulging and minimal both facet joint vacuum -L5-S1 right side disc bulging and mild right facet joint hypertrophy and mild intervertebral disc space narrowing with both*Rt>Lt) foraminal and R/O mild right lateral recess stenosisOld fracture. transverse process of L2 5) 2021.04.29. 후방경유 척추체 유합술/ ○○○ 6) 2021.05.01. L spine MRI post op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담당업무(직위) : 입주방문요양보호사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21. 3. 1. ~ 2021. 3. 26. 4) 전체근무이력 : 4대보험 직력정보 상 입주방문요양보호사 업무 1년 8개월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입주방문요양보호사 - 서울 잠실에 위치한 환자의 가정에 입주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로 신청인은 입주방문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7:00 ~ 19:00 , 아침시간 10:00~10:15분 / 점심시간 14:30 ~ 15:00 /저녁 18:00 ~ 18:15 (환자 기상 후 취침까지 평균 11시간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 공정 - 보행보조작업 → 기저귀교체작업 → 식사준비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간헐적 작업/주1회> 목욕작업 나) 작업인원 : 1명 다)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사장)의 진술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함 라) 현장방문 - 신청인이 케어한 환자 가정에 방문하지 못하였으나 사측 사무실에 방문함. - 신청인은 요양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하지 못하였음. - 사측(○○○ 사장)과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하였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지 못하여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수집된 동일 작업 영상자료의 활용을 신청인과 사측(복지센터 원장)에게 알렸고 이에 동의하였음. 마) 환자 정보 : □□□님 / 여성 / 38년생 / 장기요양등급 4등급 / 와상환자 x / 보행보조기를 잡고 이동가능/ 키 158cm / 몸무게 55kg / 파킨슨병, 우울증, 치매 바) 참고사항 - 조사일 기준(21년7월16일)으로 환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총 6번 교체되었고 신청인은 3번째로 입주방문요양보호사임.(사측은 환자를 케어하는 일이 힘들어 1달 간격으로 담당 요양보호사가 교체된다 진술함) - 신청인은 월~금 근무 외 토요일 급여는 환자 보호자에게 받고 근무하여 토요일에 대한 근무 시간은 제외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4.5시간 외 6.5시간은 수시로 환자의 심부름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보행보조작업 ① 작업내용 - 환자의 보행 이동을 보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환자의 좌측 팔을 잡아 힘을 실어 일으켜 세운 뒤 이동한다. ② 작업시간 : 0.5시간 ③ 환자몸무게 : 55kg ④ 이동거리 : 3~4m (화장실 ? 베란다 ? 식탁) 내외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보행보조작업 16회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보행보조작업 1회 수행 시 약 2~5분 소요됨 ⑥ 참고사항 - 환자가 보행보조기를 잡고 이동은 가능하나 고령의 환자가 혼자 보행이 어려워 신청인이 보행보조 함. - 환자가 외출을 싫어하여 가정 내부 보행시 보조함. 나) 기저귀교체작업 ① 작업내용 -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침대위에 누워 있는 환자의 하의를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하의를 착의한다.(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밀고 당기거나,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발생) ② 작업시간 : 1.5시간 ③ 침대높이 : 바닥 → 55cm ④ 환자몸무게 : 55kg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환자 한 명의(총 7회) 기저귀를 교체함.(1인작업) - 일일 평균 환자 한 명당 7회(오전3회 / 오후4회)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평균 3~4분 소요됨 다) 식사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국을 끓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아 고정 한 뒤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고 내용물을 섞는다.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내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오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② 작업시간 : 1.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냄비(0.55kg), 그릇(0.15kg ~ 0.50kg), 수저(0.15kg), 접시(0.16kg), 칼(0.15kg), 국자(0.15kg), 집게(0.15kg) 등 ④ 작업량 - 일일 평균 3회 설거지 작업(오전, 점심, 저녁)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3인분(1인분 밥, 국, 반찬5)의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1회 설거지 작업 시 약 10~15분 소요됨 라)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② 작업시간 : 0.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④ 청소면적 : 31평(방 3개, 베란다 양쪽, 화장실1개, 거실) ⑤ 작업량 - 일일 평균 면적 약 31평을 청소함(1인작업) - 일일 평균 청소 시 약 20~30분 소요됨 ⑥ 참고사항 : 환자의 치매와 의심병이 많아 청소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함. 마) 목욕작업(간헐적 작업 / 주 1일) ① 작업내용 - 환자를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의 몸을 닦거나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환자의 신체를 닦는다. ② 작업시간 : 0.5시간 ③ 환자 몸무게 : 55kg ④ 작업량 - 주 1회 환자 1인/일일 목욕작업 수행함(1인작업) - 1인 당 평균 30~40분 소요됨 ⑤ 참고사항 : 환자를 목욕의자에 앉히고 타올과 샤워기를 이용하여 목욕을 도와줌. 바)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회신되지 않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함.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2)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8개월임. 그 외에도 2015년에 8개월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함. 3) 신청인의 업무(입주방문요양보호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보행보조, 기저귀교체, 목욕(주 1회) 시 환자를 들거나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기저귀교체, 청소, 목욕(주 1회) 시 요추 굴곡이 발생하나 입주방문요양의 특성 상 장시간 수행하지는 않았음. 4)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8개월로 짧아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체중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주방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으며, 2021년 3월 치매가 있는 환자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샴푸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발을 딪는 순간 바닥에 샴푸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후로 요추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 등의 확인결과, 신청인은 2021. 3.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입주방문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약 1년 8개월 가량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에 8개월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5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상병은 확인되지만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로 확인되는 점, 일부 요추부담작업은 확인되지만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신체부담 노출빈도 등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는 점 등 상병상태,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요추 5 ~ 천추 1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