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4-5) 및 기타 추간판 장애/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5-천추1)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7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4-5)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5-천추1)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05월 18일 14시경 회사 사업장에서 밀가루포대 20kg, 셀럽포대 20kg 등을 차에 싣던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쓰려졌지만 업무가 우선이기에 배송코스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너무 아파 ○○○○에서 C-T촬영을 한 후 업무를 계속 하다가 점차 악화가 되어 무급으로 3주간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하차 작업 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높았고, 특히 배송지에서는 지게차 등 보조적 장비가 없어 더욱 힘들게 일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재해당일도 평소처럼 작업을 하던 중 20kg의 포대를 옮기다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갑작스럽게 허리에 힘이 작용하면서 삐끗하였고, 증세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여 근무를 지속하였으나 급격히 악화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요추5/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 및 상방 전위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소견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단순 방사선 검사 소견에서 요추5-천추1간 추간격에 끊어진 소견 보이며 CT 및 MRI 소견에서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파열 후 상방으로 전이된 소견 보임 ○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2021. 6. 30.) : MRI 상 요추 4-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나 급성 파열 소견이 없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여 기존질환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22)배달원 ○ 근무기간 : 2020. 10. 5.~2021. 5. 1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배송업무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20년 10월~2021년 06월 : ○○○○, 식료품 배송업무 ○ 2014년 11월~2014년 12월 : ㈜○○○○○, 상하차 업무 ○ 2008년 9월~2020년 7월 : ㈜△△△△△, 사무직 나.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2020.10.06. ~ 2021.06.04. 약 8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2시간(식사시간 포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2021-08-10, 신청인 참석)를 통해 확인하였고,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거래내역자료로 1일 평균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재해발생당일 병원진료기록이 확인되며, 목격자(사업주 외 1명)진술 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일치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 식료품 배송 작업(동영상. 식료품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식료품 배송을 위한 상하차 작업 및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중량물 높이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식료품을 잡고 들어 팔레트/이동식대차/차량적재함/진열대로 옮긴다(배송지로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하차 및 적재작업 반복) ○ 작업시간 : 8시간/일_상하차작업 2.5~3시간소요, 운전작업 1일 4시간 이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료품(강겨자분 8kg, 맥아물엿 8kg, 밀가루 10~30kg, 참깨 10kg, 제면류 20kg, 고추가루 20kg, 설탕 24kg 등)박스 또는 포대, 말통 ○ 작업량 : 1인 작업, 일일 누적중량 2569~2711kg : 중량별 비중_5kg미만(2%), 5-10kg(30%), 10-20kg(60%), 20kg초과(8%) : 5kg미만의 중량물 1일 1~5회 취급 : 5-10kg의 중량물 1일 48~52회 취급 : 10-20kg의 중량물 1일 97~103회 취급 : 20kg초과 중량물 1일 8~19회 취급 ※ 취급량 시 낱개수량(3kg 미만)은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중량물취급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전신진동(소형트럭, 1일 4시간 이상) 있음 ※ 작업 시 수시로 중량물을 들어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므로 실제 취급횟수는 취급량 보다 많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요추5/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 및 상방 전위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소견 있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8개월 식료품 배송 업무 수행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은 8개월이나 1일 2.5톤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 신경외과 의무기록 상 ‘lifting job 이후’라는 기술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2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상하차 작업 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높았고, 보조적 장비 없이 힘들게 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4-5)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5-천추1)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8개월간 배송업무를 하였고, 과거 약 1개월간 상하차 업무, 약 11년간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배송작업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1일 취급하는 중량이 상당한 점, 상병 상태가 급성 탈출 소견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악화 또는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4-5)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요추5-천추1)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