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C4-C5) 추간판 팽윤/경추(C5-C6) 추간판 팽윤/우측 어깨의 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8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C4-C5) 추간판 팽윤’ 및 ‘경추(C5-C6) 추간판 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1. ㈜○○○에 입사하여 파우더류 생산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21. 5. 25. 작업 중 목과 어깨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생산동에서 배합 및 내포장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일 800~1600개 평균 1000개의 제품을 취급함
○ 재해일 이전 두달 동안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만 250시간 이상 수행하여 신체 피로가 누적되었음
○ 매일 물청소를 하고 나면 온몸이 젖을 정도이며, 작업량에 비해 작업자 수가 부족해서 새벽 6시부터 출근하여 연장 근무를 수행할 때가 빈번했음
○ 2명의 작업자가 제품 생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작업을 시간이 날 때 급한 작업부터 수행하므로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근무하였음
○ 자동화 기계가 있으나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자동화 기계의 계랑이 명확하지 않아 작업자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수행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경추 추간판 팽윤 소견 명확치 않음.
2)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의 MRI 검사상 뚜렷한 이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전근개에 대한 오구견봉인대의 충돌소견은 관찰됩니다. 신청 상병인 건초염의 소견 또한 현재 임상적 또는 영상검사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 식료품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6. 1. ~ 2021. 5. 25. (재해일자까지 2년 11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 파우더류 생산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8. 6. 1. ~ 2021. 5. 25. (주)○○○ - 파우더류 생산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이력)
○ 2016. 5. 1. ~ 2017. 1. 8. ○○○○○ - 모니터링 (고용보험, 산재보험)
○ 2016. 3. ~ 2018. 2. (총 4일) (주)△△△△△ 외 - 팬션 청소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파우더류 생산직 : 2년 11개월
- 모니터링 : 8개월
- 팬션 청소 : 4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에서 재해일 이후로 무급휴직에 있다가 2021년 07월 01일 퇴사처리됨
- 근거자료는 없지만, 1~2개월 동안 카메라 생산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에서 판매하는 ♧♧♧♧♧ 제품을 생산하며, 제품 용기에 들어있는 아이스티 복숭아, 파우더 요거트 믹스 등의 6종류 파우더를 주로 취급하고, 그 외에도 파우치 형태의 파우더 제품도 생산함
나) 작업자가 총 3명이나, 1명이 퇴사하여 2명이서 모든 생산 라인의 총괄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컨베이어벨트 라인 작업은 하루에 4~5시간정도 수행하며, 자동화 기계가 있으나 계량 무게가 정확하지 않아 작업자가 하나씩 재확인하여 정량의 무게를 맞춰야함
라) 그 외 작업
○ 생산품 제조뿐만 아니라 물품 출고 및 입고 관리, 유통기한 확인, 지게차 운전도 직접 수행함
○ 어깨 위치에 있는 레버의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이용하여 힘을 주어 내려 설탕 100kg이 담기면 레버를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일일 4~8회 레버를 개폐함
○ 낱개의 티백이 대량 배송 오면 파우치에 해당 개수만큼 티백을 집어넣고 제품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작업자가 일평균 800개 정도 생산함
○ 파우치에 제품을 넣은 후 기계로 밀봉하는 작업
○ 작업 끝난 후 매일 1.5~3시간씩 벽, 바닥, 스테인리스 기계 장비를 분해 및 조립하여 약품을 사용해 물청소를 진행함
마)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바) 작업영상은 신청인과 함께 현장에 동행하여 직접 재연하였고, 신체부담 요인 조사 항목 외에 레버 개폐작업, 스티커 부착 작업, 밀봉 작업의 영상을 추가로 첨부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중량물 취급 작업 (동영상.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 포대 형태의 미립당과 같은 설탕 종류가 파레트 위에 쌓여있으면 창고로 정리하거나 설탕 포대를 2층으로 옮기는 작업
: 박스나 파레트 형태로 물건이 입고되면 박스를 풀고 정리하는 작업
: 박스 포장을 마친 제품을 파레트 위에 적재하거나 선입선출을 위해 박스를 유통기한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탕 포대를 어깨에 하나씩 얹어 들고 9칸의 계단을 올라 이동함
: 박스나 포대를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를 숙인 채 양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서 작업 위치나 창고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대 및 박스류 15~25kg
: 설탕의 경우 총 200~300kg를 취급하고, 박스나 포대 형태의 중량물을 총 800kg~1.5톤까지 취급할 때도 있음
○ 작업량 : 9칸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15kg의 설탕 포대를 약 350kg 취급하며, 약 23회 오르내림
: 100kg의 혼합설탕이 채워진 기계를 밀어서 옮기며, 2명이서 수행하고 하루 4~8회 발생함 (기계의 무게와 100kg의 혼합물로 인해 중량물은 더욱 가중할 것으로 예상됨)
: 파레트 1단은 16박스씩 8단으로 쌓아서 총 128박스를 취급함
※ 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확한 시간 및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 이하,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창고 및 파레트에 박스를 적재할 때, 작업 위치가 높은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고, 작업 위치가 낮은 경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설탕 포대를 어깨에 메고 2층 작업 장소로 운반할 때, 접촉 압박 및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이 있음
나) 배합 작업 (동영상. 배합 작업)
○ 작업내용 : 설탕 포대를 들어서 기계에 넣고 대형 체에 가루가 곱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계 앞에 서서 양 손을 원을 그리듯이 크게 회전하면서 눌러주며 섞어줌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설탕 포대 15kg
○ 작업량 : 20~25개의 설탕 포대를 취급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대형 체에 원재료를 섞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우) : 앞으로 올리기 45˚ 이하, 내전 10˚ 이상,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다) 에어건 작업 (동영상. 에어건 작업)
○ 작업내용 : 제품 용기를 하나씩 들어서 에어건을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해주고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허리와 목을 약간 숙여 제품 용기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에어건을 잡은 채 제품 용기를 돌려가며 물기를 제거한 후 컨베이어벨트 라인에 맞춰서 올림
○ 작업시간 :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제품 용기, 에어건
○ 작업량 : 제품 용기를 600~800개 취급하고, 컨베이어 벨트의 분당 속도 6~8개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45˚ 이상,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비어있는 제품 용기를 들어올리기 위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우) : 앞으로 올리기 45˚ 이하, 외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라) 내포장 작업 (동영상. 내포장 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벨트 라인으로 제품 용기가 지나가면 하나씩 각 제품의 정량 무게에 맞춰 계량한 후 뚜껑을 닫는 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왼손으로 제품 용기를 잡고 저울에 올려 450~550g의 정량 무게를 맞추기 위해 오른손으로 숟가락 형태의 작은 스쿱으로 퍼서 정량의 무게를 맞춘 후, 오른손으로 뚜껑을 닫음
※ 자동화 기계에서 가루 형태의 제품이 용기에 들어가나, 정확하게 무게가 맞지 않아 작업자가 하나씩 저울에 무게를 재서 재확인하여 정량의 무게를 맞춤
○ 작업시간 :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 제품마다 다르나, 완제품 하나당 무게 약 650g
○ 작업량 : 제품 용기를 600~800개 취급하고, 컨베이어 벨트의 분당 속도 6~8개
※ 파우치 형태의 제품의 경우 800g 기준 중간 크기의 스쿱으로 3~4번 퍼서 정량을 맞춤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 이하,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마) 박스 포장 작업 (동영상. 박스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완제품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 서서 박스를 조립하여 상자 형태로 만든 후, 완제품을 정해진 개수만큼 채워서 넣고 테이프를 붙여 파레트 위에 쌓음
○ 작업시간 : 1~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완제품의 무게와 포장된 개수별로 무게가 다르나, 2.7~10kg
○ 작업량 : 300~400개의 박스를 포장하며, 한 박스에 460g 완제품을 6개씩 넣고, 파우치 형태의 경우 500g~1kg 무게별로 박스에 넣는 개수가 달라짐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우) : 앞으로 올리기 45˚ 이하, 외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회전근개에 대한 오구견봉인대의 충돌소견이 관찰됩니다.
○ 업무관련성 (우측 어깨: 높음 / 경추부: 낮음)
- 신청인은 2021년 5월까지 파우더류 생산직 작업자로 2년 11월 근무하였음.
① M7791 우측 어깨의 건초염
- 우측 어깨의 충돌소견이 관찰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배합과 내포장 작업 시 어깨 관절의 반복적 사용이 확인되며, 3인 근로자 중 1인의 퇴사로 재해일 이전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② M501 경추 추간판 팽윤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9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4월(1회)], [10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3cm/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료품제조업체인 ㈜○○○ 생산동에서 배합 및 내포장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000개의 제품을 취급하였고, 재해일 이전 두 달 동안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만 250시간 이상 수행하여 신체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2명의 작업자가 제품 생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아 바쁘게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C4-C5) 추간판 팽윤’, ‘경추(C5-C6) 추간판 팽윤’ 및 ‘우측 어깨의 건초염’이 확인되며, 경추 추간판은 팽윤의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 일반인에게서 발병하는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우측 어깨의 건초염’에 관하여 보면,
신청인은 식료품제조업체인 ㈜○○○에서 2018년 6월부터 약 2년 11개월간 파우더류 생산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원료배합 작업, 에어건 작업, 내포장 및 박스포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합과 내포장 작업 시에는 어깨 관절의 반복된 사용이 관찰되는 점, 1일 1톤이상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과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건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경추(C4-C5) 추간판 팽윤’ 및 ‘경추(C5-C6) 추간판 팽윤’에 관하여 보면,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장시간 목을 고정한 채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 등 목 부담이 높은 작업 수행은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의 추간판 팽윤 정도 역시 일반인에게서 나타나는 정도의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누적된 목 부담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C4-C5) 추간판 팽윤’ 및 ‘경추(C5-C6) 추간판 팽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건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C4-C5) 추간판 팽윤’ 및 ‘경추(C5-C6) 추간판 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