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군/우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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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49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근, 우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내 생산동에서 계량 업무 및 배합포장일을 주업무로 하며 배합시 설탕(15-20kg)을 하루에 20회정도 나르며 원재료 배합투입 업무도 같이 합니다. 포장실에서 충전된 용기를 들어 닦는 업무를 할 때 760개의 용기를 닦고 외포장실에서 760개 용기의 수분을 닦아서 박스에 넣어 파레트에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부터 양쪽 손저림 및 손목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2021년 5월 26일 ○○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없어 ○○○○○에서‘양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2021년 6월 8일 ○○○○○에서 우측 손목 내시경적 수근관유리술을 받고, 좌측 손목은 재활 치료를 받았다. 부적절한 자세의 손목 반복 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2021년 6월 7일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생산동에서 배합 및 내포장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일 800~1600개 평균 1000개의 제품을 취급하였다. 재해일 이전 3~5월 두달 동안 물량 폭주와 자동화 기계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다. 매일 물청소를 하고 나면 온몸이 젖을 정도이며, 작업량에 비해 작업자 수가 부족해서 새벽 6시부터 출근하여 연장 근무를 수행할 때가 빈번하였다. 2명의 작업자가 제품 생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작업을 시간이 날 때 급한 작업부터 수행하므로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근무하였다. 자동화 기계가 있으나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자동화 기계의 계랑이 명확하지 않아 작업자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수행하게되어 손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초진기록)
- 2021.05.26.
손목터널증후군
팔이 저린다. For 2M LT ANKLE P PT F-W 33 LT 39 RT APB(++) BOTH CTS
○ ○○○○○
- 2021.05.27. 11:22
both hand tingling-2개월 전부터 발생.
○○에서 치료 중. 어제 주사 맞았다.
증상 호전 안되면 carpal tunnel release
- 2021.06.02. 11:40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 Rt. CTR
오늘 수술전 검사
6/8 오전 입원, 오후 4시 수술.
○ 영상판독지
-검사명: 근전도 검사, 검사일자 : 2021/05/26
Conclusion :
These findings are indicative electrophysiologic evidence of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
There is no electrophysiologic evidence of cervical radiculopathy.
Interpretation:
Prolonged terminal latency on right median nerve.
Slow sensory NCVs over F-W segments of bilateral median nerves.
Normal motor and sensory NCVs on right ulnar nerve.
Increased insertional activities and marked denervation potentials in right abductor pollicis brevis muscle.
Normal EMGs in the others tested muscles of right upper extremity and cervical paraspinal muscles.
○수술기록지
-2021.06.08.
Preop. Diag: Carpal tunnel syndrome
Postop. Diag: 상 동
OP. Name: Endoscopic carpal tunnel release Rt.
ANESTHESIA IV
OPERATIVE FINDINGS / PROCEDURES
Supine position.
Routine skin preparation and drape.
Pneumatic tourniqutte 250mmHg.
Skin incision on volar aspect of wrist.
Trochar insertion for dilation.
Cannula insertion.
Under endoscopic vision, the transverse carpal ligament was released.
Wound closure with leaving suction drain.
Dressing and SAS.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양측 손저림증상으로 상천 신경과에서 치료중 호전되지 않아 본원에서 경과 관찰중인 환자로 현재 양측 손저림증상과 부종, 통증이 심하여 보존적 치료중이며 증상호전되지 않아 21년6월8일 Endoscopic carpal tunnel release Rt. op시행예정이며 약1주간의 입원치료와 4주간의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단순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상에서 오른 손목의 뚜렷한 병변은 현재 찾기 어렵습니다. 우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가능한 수술반흔 확인은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 식료품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0.14. ~
○ 담당업무: 파우더류 생산직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파우더류 생산직 2020.10.14.~2021.05.25
- ○○○○○ 및 진열 2014.04.01.~2015.10.20., 2017.08.03.~2020.04.01
- △△△△△ 주식회사 판매직 2012.09.~2013.03.(총 117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파우더류 생산직
- 중량물 취급 작업, 수분 제거 작업, 박스 포장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
- 근무시간: 09:00 ~ 18: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에서 판매하는 ☆☆ 리치스 파우더류 제품을 생산하며, 제품 용기에 들어있는 아이스티 복숭아, 파우더 요거트 믹스 등의 6종류 파우더를 주로 취급하고, 그 외에도 파우치 형태의 파우더 제품도 생산함.
■ 작업자가 총 3명이나, 1명이 퇴사하여 2명이서 모든 생산 라인의 총괄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계량→배합→포장의 순서로 생산이 진행되며, 컨베이어벨트 라인 작업은 하루에 4~5시간정도 수행하고, 자동화 기계가 있으나 스팀 형태로 제품 포장지를 씌우기 때문에 작업자가 제품을 하나씩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물기 제거와 포장지에 공기구멍이 없도록 힘을 줘서 눌러줘야 함.
■ 그 외 작업
- 설탕 포대를 들어서 기계에 넣고 대형 체에 가루가 곱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양 손을 원을 그리듯이 크게 회전하면서 눌러 섞어주는 배합 작업
- 파우치 형태의 포장지에 해당 파우더를 스쿱으로 떠서 정량만큼 넣는 내포장 작업
- 낱개의 티백이 대량 배송 오면 파우치에 해당 개수만큼 티백을 집어넣고 제품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작업자가 일평균 800개 정도 생산함.
- 파우치에 제품을 넣은 후 기계로 밀봉하는 작업
- 작업 끝난 후 매일 1.5~3시간씩 벽, 바닥, 스테인리스 기계 장비를 분해 및 조립하여 약품을 사용해 물청소를 진행함.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작업영상은 신청인과 함께 현장에 동행하여 직접 재연하였고, 신체부담 요인 조사 항목 외에 배합 작업, 내포장 작업, 스티커 부착 작업, 밀봉 작업의 영상을 추가로 첨부함.
■ 중량물 취급 작업 (동영상.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 포대 형태의 미립당과 같은 설탕 종류가 파레트 위에 쌓여있으면 창고로 정리하거나 설탕 포대를 2층으로 옮기는 작업
: 박스나 파레트 형태로 물건이 입고되면 박스를 풀고 정리하는 작업
: 박스 포장을 마친 제품을 파레트 위에 적재하거나 선입선출을 위해 박스를 유통기한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탕 포대를 어깨에 하나씩 얹어 들고 9칸의 계단을 올라 이동함
: 박스나 포대를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를 숙인 채 양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서 작업 위치나 창고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대 및 박스류 15~25kg
: 설탕의 경우 총 200~300kg를 취급하고, 박스나 포대 형태의 중량물을 총 800kg~1.5톤까지 취급할 때도 있음
- 작업량 : 9칸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15kg의 설탕 포대를 약 350kg 취급하며, 약 23회 오르내림
: 100kg의 혼합설탕이 채워진 기계를 밀어서 옮기며, 2명이서 수행하고 하루 4~8회 발생함 (기계의 무게와 100kg의 혼합물로 인해 중량물은 더욱 가중할 것으로 예상됨)
: 파레트 1단은 16박스씩 8단으로 쌓아서 총 128박스를 취급함
※ 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확한 시간 및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박스에 끈이 묶어져 있는 경우 끈을 잡고 들면서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가고, 중량물을 운반하므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빈번함
■ 수분 제거 작업 (동영상. 수분 제거 작업)
- 작업내용 : 자동화 기계가 있으나 스팀 형태로 제품 포장지를 씌우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씩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수분 및 포장지에 공기구멍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포장실에서 내용물이 충전된 제품 용기를 1차적으로 닦고, 외포장실에서 포장지가 씌워진 최종 제품을 2차로 닦음
: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한 손으로는 제품을, 나머지 한 손으로는 수건을 잡고 손목을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제품 표면에 힘을 줘서 눌러줌
- 작업시간 :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 제품마다 다르나, 완제품 하나당 무게 약 650g이며, 내용물의 무게는 450~550g
- 작업량 : 컨베이어벨트의 분당 속도 6~8개
: 제품 용기를 600~800개 생산하고, 하나의 제품을 총 2회 취급하므로 1200~1600회 반복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수건으로 제품을 누르듯이 닦으면서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가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박스 포장 작업 (동영상. 박스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완제품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 서서 박스를 조립하여 상자 형태로 만든 후, 완제품을 정해진 개수만큼 채워서 넣고 테이프를 붙여 파레트 위에 쌓음
- 작업시간 : 1~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완제품의 무게와 포장된 개수별로 무게가 다르나, 2.7~10kg
- 작업량 : 300~400개의 박스를 포장하며, 한 박스에 460g 완제품을 6개씩 넣고, 파우치 형태의 경우 500g~1kg 무게별로 박스에 넣는 개수가 달라짐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박스를 들고 내리면서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5.26. ○○
- 2021.05.27. ○○○○○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92㎏
○ 우세손: 오른쪽, 왼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생산동에서 배합 및 내포장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일 800~1600개 평균 1000개의 제품을 취급하였다. 재해일 이전 3~5월 두달 동안 물량 폭주와 자동화 기계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다. 매일 물청소를 하고 나면 온몸이 젖을 정도이며, 작업량에 비해 작업자 수가 부족해서 새벽 6시부터 출근하여 연장 근무를 수행할 때가 빈번하였다. 2명의 작업자가 제품 생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작업을 시간이 날 때 급한 작업부터 수행하므로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근무하였다. 자동화 기계가 있으나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자동화 기계의 계랑이 명확하지 않아 작업자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수행하게되어 손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20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파우더류 생산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수분 제거 작업, 박스 포장 작업세탁원으로 슈팅작업, 타올 정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군’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상병 ‘좌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파우더류 생산 업무는 15킬로그램 내지 25킬로그램 무게의 설탕포대 운반 및 적재, 수분제거, 박스포장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손목의 신전, 굴곡 동작을 1,200회 내지 1,600회 반복하는 점, 1일 누적중량 800킬로그램 내지 1.5톤의 중량물 취급을 하게 되므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근, 우측 손목의 수근관증후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