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050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3. 21. ~ 2015. 8. 13. 위 소속 사업장에서 종이제품 포장, 환경팀 폐수처리 및 순수처리를 위한 제어실 근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9. 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7년 이전에는 폐수처리 CP실과 환경분석실이 칸막이가 없이 한 사무공간에 같이 있었고, 분석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냄새에 노출되었으며,
- 2010년 이전에는 매년 춘계 및 추계에 정기적으로 폐수처리 관련 섹터 건물 내외부(외벽, 사무실내부)의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였고, 비정기적으로는 연 2회 정도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신나, 페인트에 의하여 백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발췌)
○ 2017. 9. 5. ○○
- 골수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NPM 1+, FLT3-, CEBPA-)으로 진단 받음
- 염색체 검사 결과 정상핵형으로 Clonality와 관련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 주치의 소견
- 지속적인 치료 필요함.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역학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지류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안전관리 및 검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3. 21. ~ 2015. 8. 13.(31년 4월) 종이제품 포장/환경팀 수처리, 인사기록카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3교대 근무(5일 근무 후 2일 휴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1년 4월
나. 신청인 주장
- 2007년 이전에는 폐수처리 CP실과 환경분석실이 칸막이가 없이 한 사무공간에 같이 있었고, 분석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냄새에 노출되었으며,
- 2010년 이전에는 매년 춘계 및 추계에 정기적으로 폐수처리 관련 섹터 건물 내외부(외벽, 사무실내부)의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였고, 비정기적으로는 연 2회 정도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신나, 페인트에 의하여 백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1984. 3. 21. ~ 1992. 6. 30. 완정과에서 시트지 절단 및 운반 작업
- 1992. 7. ~ 2013. 2. 환경팀에서 폐수처리 운전실 근무
- 2013. 3. ~ 2015. 8. 환경팀에서 순수처리 운전실 근무
○ 주요 작업 내용(역학조사 발췌)
<완정과 - 시트지 절단작업 및 종이제품 운반 작업>
- 신청인은 1984년 3월 21일 입사 후 약 8년 4개월간 완정과 제지공정 기계파트에서 시트지 절단작업 및 종이제품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 신문지, 교과서 등의 용지를 시트지로 절단하는 작업으로, 롤지를 시트 절단기에 걸어주고 절단 완료된 제품을 포장작업까지 운반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다.
<환경팀 - 폐수 및 순수처리 업무>
- 신청인은 1992년 7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 약 23년간 환경팀에서 폐수 및 순수처리 업무, 환경정비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 폐수 및 순수처리 업무는 주로 운전실에서 컴퓨터로 운전 조작을 하고 모니터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무전으로 현장 관리자에게 조치 의뢰하였다고 한다.
- 운전실 내 근무자는 폐수처리 2명, 순수처리 1명으로, 1일 3회 현장을 순찰점검 하였고, 1회 순찰 시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8시간에 1회 정도 폐수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 2~3회 정도 폐수처리 시설에 황산, 가성소다 투입 밸브 여닫는 작업(회당 1~2분 정도 소요)을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 폐수처리는 스크린을 거친 후 폐수 단계별 반응기 응집처리, 폭기조 미생물처리, 침전조 층분리, 농축조, 슬러지 탈수처리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며, 폐수처리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업공정에 따라 PM3는 출판용지, PM5는 신문과 출판용지, PM6 및 PM7은 신문용지 공정으로 구분된다.
- 순수처리는 천연수 중 용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Ca2+, Mg2+, Na+, HCO3-, SO42-, Cl-, SiO2, Fe2+, Mn2+)과 물속에 이온상으로 존재하는 불순물들을 사용목적에 따라 이온교환수지를 통하여 제거한다.
<환경팀 - 환경정비 활동>
- 환경팀 근무 이후 2010년까지 환경정비 활동으로 춘계 및 추계에 정기적으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 폐수처리 관련 건물 내외부(외벽, 사무실 내부), 침전조 외벽/설비, 펌프, 각종 배관 등에 페인트 작업을 하였고, 1회 도장작업은 약 15일,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작업하였다.
- 도장작업을 지하공간에서 할 경우 통기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정비활동이 각 반별 고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기 페인트 작업이 아니어도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수시로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 환경팀 근무기간 중 전체 업무의 95% 이상은 사무실내 운전실에서 모니터링 및 컴퓨터 제어 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5% 정도는 페인트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이후 도장작업은 외부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다고 신청인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동료근로자는 2008년 도장작업을 외주로 맡기기 이전 페인트 작업은 3개월에 1회 펌프 등 설비 도장작업을 하였고, 작업은 2~3일 정도, 하루 작업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고 한다. 지하설비나 실내에서는 환기장치가 설치되거나 문을 열어 통풍하면서 도장작업을 하였고, 작업 시 면마스크를 착용했으며, 페인트 작업 시 신나로 희석했으며 주로 롤러와 붓으로 작업했다고 한다.
·다른 동료 근로자는 자주보전 활동으로 2008년 이전 연간 일주일 정도 오전 근무가 끝난 16~18시(2시간)에 설비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나 배관 지지대 앵글 등을 대상으로 도장작업을 하였고, 부반장인 신청인이 직접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5S(정리, 정돈, 청소, 창결, 습관화) 운동을 추진하면서 봄, 가을 등 아주 짧은 기간에 환경정비 차원으로 작업장 주변 통행로 및 안전난간을 도색하거나 주변 작업장을 청소하는 환경정비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환경팀 오전 근무자(08~16시) 위주로 환경정비 작업을 하였고, 그 빈도는 연간 1~2회, 회당 1~3일, 하루 1~2시간 정도였으며, 조별 순환식으로 작업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인은 근무 당시 부반장 직책을 맡아 운전실에서 공정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동료 근무자에 비해 나이가 많아 선배 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정비 작업은 후배 사원들이 거의 맡아서 실시하였으며, 2008년 6월 노동조합 설립 후 환경정비 작업은 외주업체가 맡아 진행했다고 한다.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관련 신청인, 동료근로자 및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완정과>
- 국세청 주문을 포함해 주문량이 많고 규격이 까다로워 잔업과 주말 근무가 잦았으며, 종이 분진과 소음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환경팀 - 폐수 및 순수처리 업무>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1992년 7월 환경팀에 근무한 초기 2~3년 정도는 운전실 중앙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컴퓨터 1대로 운전하였고, 현장사무실이 있어서 그 곳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현장에서는 슬러지와 약품 등이 섞여 뭉쳐서 배출되는 1차 폐수(초지기와 DIP 폐수)의 스크린을 장대로 긁어 청소하거나, 펌프 점검시 임펠러 안 플라스틱, 장갑 등의 이물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침전조로 폐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제지 폐수를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온도로 식혀야 하며, 이를 위한 쿨링 타워(cooling tower)가 자주 막혀서 노즐 청소(여름철 1~2회, 회당 많으면 3일 정도)를 수시로 했다고 한다.
- 현재 자동 공급되고 있는 가성소다와 황산을 2000년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밸브를 여닫아 공급했으며, 고분자 폴리머를 집적 조제했었다고 한다.
- 현재 폐수 및 순수처리 운전실이 위치한 건물 동일 층에 환경분석실이 존재하는데, 2007년 이전까지는 운전실과 환경분석실 간 별도 칸막이 없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분석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나서 운전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으나 그래도 냄새가 자주 났었다고 한다. 특히 환경분석실 근무시간과 겹치는 08:30~17:30 시간동안 냄새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환경팀 - 환경정비 활동>
- 도장작업 시 보호구나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나 팔 등 신체부위와 작업복에 페인트가 다량 묻는 일이 빈번하였고, 이를 신나로 씻어내고 물로 행궈냈다고 한다. 도장작업 시 사용한 붓과 롤러 등의 소모품도 항상 부족하여 신나로 빨아서 말린 후 재사용하였다.
○ 동료근로자 진술
<환경팀 - 폐수 및 순수처리 업무>
- 고분자폴리머 조제는 협력사에서 수행하였고, 협력사 직원이 바쁠 때 드물게 도와준 정도이며, 폐수처리 공정의 화학약품은 자동화 투입시설로 직접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
○ 사업장 주장
<환경팀 - 폐수 및 순수처리 업무>
- 사업장에서는 운전실 옆에 용수 및 폐수 수질분석 실험실이 있으나 2007년 9월 17일 판넬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하였고(당시 작업 의뢰 요청서 제출), 실험실에는 후드, 환기팬을 설치하여 유해물질 노출을 관리하였다고 밝혔다.
- 분석실 근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pH 등의 분석을 주로 하며, 원료 분석은 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 수질분석은 분기 1회 외부에 의뢰하고 있다고 하였다.
3)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관련 역학조사 결과
○ 폐수 및 순수처리 업무
- 신청인이 취급한 화학물질 목록과 MSDS,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실험실 포함)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확인되지 않았고, 방류수 수질검사성적서에서는 불검출로 확인되었다.
- 원폐수 법적수질검사 결과표를 제출받지 못해 원폐수 성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문헌고찰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종이 첨가제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폐수 내 벤젠, 포름알데히드 함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하지만 과거 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전공정)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업장 확인 결과 근로자 근무기간 중 제지공정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사용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 설사 첨가제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운전실에서 보냈고, 간헐적으로 현장 순찰점검이나 폐수 샘플 채취, 스크린 청소작업(과거 2~3년 수행)을 위하여 폐수 처리조에 근접하더라도 하루 폐수처리용량이 약 17,000톤이며, 폐수에 포함된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근로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나 그 노출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비 활동
- 신청인의 과거 도장작업의 작업환경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기존 문헌고찰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신청인의 과거 벤젠 노출량은 1992년 7월 ~ 1994년까지는 약 0.031 ppm/years (0.15ppm×2.5년×0.083), 1995 ~ 1999년까지는약 0.129 ppm/years (0.31ppm×5년×0.083), 2000 ~ 2007년까지는 약 0.073ppm/years (0.11ppm×8년×0.083)로17),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약 0.233ppm/years로 추정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추정치는 도장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으로, 환기 상태나 보호구 미착용, 신나의 피부노출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실 근무가 주 작업이었던 신청인의 벤젠 노출수준은 이 보다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7. 2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남, 1959년생)는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치료 중 추가 검사를 통해 2017년 9월 15일(만 57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 근로자는 1984년 3월 21일 ㈜□□□□□에 입사하여 2015년 8월 13일까지 약 32년 동안 종이제품 포장 업무, 환경팀 폐수처리 및 순수처리를 위한 제어실 근무를 하였다.
○ 근로자의 직업·환경적 유해 요인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급성 골수성백혈병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고무생산, 토륨232, 인32, 스트론튬90, 엑스선 및 감마선이 있으며, 제한적 근거로는 산화에틸렌, 나이트로겐 머스터드, 스티렌, 극저주파자기장(어린이 백혈병), 라돈222와 임신 중 도장작업(어린이 백혈병) 및 정유 작업 등이 있다.
○ 작업환경 노출평가 결과 근로자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벤젠노출에 의한 백혈병의 최대잠재기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혈병과 제지/펄프 산업종사자에 관한 역학연구 결과, 관련성의 근거가 부족하였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2년
- 적혈구 4.47, 백혈구 5.5, 혈소판 19.7, 혈색소 14.7, 모두 정상범위
○ 2013년
- 적혈구 4.44, 백혈구 4.9, 혈소판 21.3, 혈색소 13.9, 모두 정상범위
○ 2014년
- 적혈구 4.47, 백혈구 7.43, 혈소판 24.6, 혈색소 13.8/14.3, 모두 정상범위
○ 2015년
- 적혈구 4.31, 백혈구 6.36, 혈소판 19.0, 혈색소 14.2, 모두 정상범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4.3cm 체중 58.3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1달에 한번, 1회당 소주 1병
- 흡연: 1일 0.5갑, 30년 흡연, 2010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석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며, 과거에 수행한 페인트 도색 작업 등에 의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약 31년 4개월간 환경팀 수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시트지 절단 및 운반작업과 폐수처리 및 순수처리 운전실에서 운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제어실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에 노출도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간헐적으로 도장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행기간과 작업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