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052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8.에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MCT가공 등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MCT 가공 업무 수행 중 절삭유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2019년7월 포장작업에서 MCT업무로 작업을 변경하고부터 팔과 다리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함.
- MCT 가공 업무 수행 중에는 늘 몸에 두드러기가 있었으나, 작업을 중단하고 2019년12월~2020년1월경 훈련소에 있었을 때는 두드러기가 없어졌고, 코로나로 인해 격주 근무를 할 때도 근무를 중단하면 두드러기가 괜찮아졌으나 다시 작업을 수행하면 두드러기가 생겼음.
- MCT기계를 에어건으로 청소할 때 절삭유가 몸에 묻거나 튀게 되고, 기계에서 성형된 제품을 꺼내고 세척 및 칩을 제거할 때 제품에 묻어 있는 절삭유가 몸에 묻게 됨.
- 안전장비는 장갑과 팔 토시를 착용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절삭유 노출되는 직업환경에는 2년 2개월 정도 있었고, 직업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때는 발진이 올라오지 않는 양상 보여 피부질환의 원인과 직업환경 노출에 연관성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입니다.
2)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주생산품: 썬루프 가이드 레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9. 3. 18. ~ 2021. 5. 15.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8. 5. 17. ~ 2018. 11. 10. 유한회사 □□□□.
- 2017. 11. 20. ~ 2018. 5. 5. (주)△△△△.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 (2019. 3. 18 ~ 2019. 6. 30.) 선루프 레일바 조립-선루프 레일바 사출부품 조립 및 스티커 부탁 등 단순조립생산.
- (2019. 7. 1. ~ 2021. 4. 4.) MCT 가공-알루미늄 소재를 MCT설비를 이용하여 형상가공제품 생산.
- (2021. 4. 5. ~ 2021. 5. 14.) C가공-프레스 완료된 제품을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케이블 홀 삽입부 확장가공 생산.
○ 근로형태: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 (주간) 08:00 ~ 19:30, (야간) 20:00 ~ 익일 07:30, 주 5일 근무.
- 식사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저녁시간 17:00 ~ 17:30.
- 휴게시간: (하루 2회, 각 10분씩) 10:00 ~ 10:10, 15:00 ~ 15:10 / 22:00 ~ 22:10, 03:00~03:10.
- 주당 평균 잔업시간: 약 10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유해물질 노출 작업내용
○ MCT(머싱닝센터)작업
- (안착) 알루미늄 소재를 JIC에 안작하고 클램프로 고정→(가공) 문을 닫고 시작 스위치를 누룸→(탈거) 에어건으로 절삭유와 칩을 제거하고 가공된 제품을 꺼냄 →(세척, 면취) 제품을 세척하고 세워두어 물기를 제거하고, 가공시 발생한 버를 제거→(검사, 적재) 가공부를 확인하고 대차에 적재.
○ MCT(머싱닝센터)작업 중 절삭유에 노출되는 이유
- (사업장 확인서) 작업시 착용한 면장갑에 절삭유가 스며들어 손목 부위가 노출됨.
- (재해자 확인서)절삭유는 제품 성형기계인 MCT기계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MCT기계에 절삭유가 도포되어 있어서 에어건으로 청소할 때 절삭유가 몸에 묻거나 튀게되고, 기계에서 성형된 제품을 꺼내고 세척 및 칩을 제거할 때 제품에 묻어 있는 절삭유가 몸에 묻게 됨, 절삭유에 하루 약 200분 정도 노출됨.
2) MCT(머싱닝센터)작업 기간 및 시간, 보호장구 착용여부
○ 작업기간: 2019.7.1~2021.04.02
○ 일평균 작업시간: 9시간 30분
○ 보호장구 착용: 장갑(면장갑+ Poly Glove+면장갑), 팔토시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센터)
○ 2020년도 하반기(2020. 9. 1.)
- 공무 공정에서 윤활제 용도로 사용하는 LK-770dp 금속가공유가 함유되어 있으나, 금속절삭을 위해 분사하여 오일미스트가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라 윤활유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 작업자에게 오일 미스트의 형태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작업확경측정 대상에서 제외함.
○ 2020년도 상반기(2020. 3. 3.)
- 금속가공유: 노출기준 미만.
- 유기화합물: 노출기준 미만.
○ 2019년도 하반기(2019. 8. 26.)
- 금속가공유: 금회 횟수 조정.
- 유기화합물: 금회 횟수 조정.
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Kixx spindle 10, 상세 내역 제출된 자료 참조.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2018. 5. 15.‘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4급”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절삭유 기인된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지방병무청)
· 2018/05/15 국부령제950호 108-나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4급.
· 2018/03/22 국부령제950호 108-가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3급.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3월 입사하여 MCT가공을 하면서 절삭유에 노출될 가능성 조사됨. 2019년 8월에 알러지 피부염이 발생하며, 주치의 소견에서 '직업환경 비노출시 발진이 없는 영상'으로 노출에 따라 증상이 변함이 조사됨. 절삭류 노출 및 시간적 관계,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사.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기초 질환
○ 손바닥 습진(신청인 진술).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 8 ~ ○○○○ - 안검결막염(부상병명 급성아토피성결막염).
○ 2012. 2. 8 ~ ○○○ - 상세불명의앨러지성접속피부염, 기타피부백선증
○ 2019. 8. 28. ○○○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피부염
○ 2014. 8. 25: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9. 6. 3: ○○○ - 기타피부백선증.
○ 2019. 8. 28 ~ 2020. 9. 26.: ○○○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20. 11. 2 ~ 2020. 11. 13: ○○ - 백반증.
○ 2020. 11. 13 ~ 2021. 4. 23: ○○○ - 상세불명원인의자극물접촉피부염.
4)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병명
- 2018. 5. 15. 국부령제950호 108-나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4급.
- 2018. 3. 22. 국부령제950호 108-가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3급.
- 2018. 2. 2. 국부령제950호 998신장체중 3급.
- 2018. 2. 2. 국부령제950호 048-가 본태성 고혈압 2급.
- 2018. 2. 2. 국부령제950호 286-가-1) 굴절이상 1급.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93.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관련 제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MCT 가공 업무 수행 중에 절삭유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MCT 가공 업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절삭유가 도포된 기계를 에어건 등으로 세척 과정에서 절삭유가 오일 미스트 형태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칩 제거 과정에서는 면 장갑 등을 통해 피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인의 과거 진료 기록에서 앨러지성 피부질환이 확인되나, 해당 작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는 등의 절삭유 노출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 관계가 확인되는 점 및 신청 상병의 임상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