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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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054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년 넘게 근무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로 식사를 제때하지 못한 것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년 이상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택시를 운전하다보면 휴식시간도 거의 없고, 제 때에 식사하기가 어려워 위가 다 버렸으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입금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반복하다 보니 몸에 피로가 쌓였으며, 승객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맺은 임금협정서 및 이에 준하여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은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9.
- CC : Alleged gastric mass
- PE : EGD
Reflux esophagitis, minimal change
Chronic atrophic pastitis, O3
AGC, Borrnann type1(Bx)
- Imp: AGC, Borrnann type1(Bx)
○ Abdomen CT-CE(2021. 3. 9.)
- 상병명: Gastric cancer NOS, advanced
- Conclusion
: Known AGC in PW & GC of lower body with a few lymph nodes in EGJ area
: Multiple large metastasis in liver
○ 병리검사 결과지(2021. 3. 9.)
-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
○ 2021. 3. 15.
- 위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료희망
- 수술 및 치료력: Hemithyroidectomy
- 가족력: 암(YES), 동생(유방암)
- 흡연력: Current smoker, 하루 0.5갑 기간 50년
- 음주력: No
- 신장 166.6cm, 체중 54.85kg
- 진단명: Advanced gastric cance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7. 9.)
○ 기운이 없는 정도, 걸음은 이상이 없음. 팔다리 장애는 없음, 다만 체중이 빠져 cachexic
2) 자문의 소견(2021. 8. 11.)
○ 의무기록에서 위암과 간전이가 확인됩니다. 위암의 원인으로는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이형성, 위소장 문합술 등의 개인적인 질환과 염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등의 개인 식이 요인, 유전요인 등이 관련이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의학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0. 1. 30. ~ 2021. 3. 9.(진단일 기준)
2) 과거 및 현재경력
○ 1997. 8. 14.~2000. 1. 9.(2년 4월 27일), □□□□, 택시운전, 4대보험
○ 2000. 1. 30.~2021. 3. 9.(진단일 기준 21년 1월 8일), ○○○○, 택시운전,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택시운전 23년 6월 7일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채용일: 2000. 10. 17.(2021. 5. 31. 퇴사)
○ 담당업무 : 택시운전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주간근무 04시~16시, 야간근무 16시~익일 04시),
※ 최근 2~3년부터 주간근무만 수행하였음.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 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삽입하지 않음.)
- 1일 차량 출고 및 입고시간: 오전근무 06시~16시, 오후근무 16시 ~ 04시
단, 업무상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시업, 종업, 휴게시간을 시차(출근) 등의 근무제도로 변경할 수 있다.
- 휴게시간 :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로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휴식 할 수 있음. 따라서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私用) 및 휴식시간으로 하고, 초과 및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발병 전 업무시간 산정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장에서 제출한 타코미터 내역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타코미터 기록상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을 각각 업무개시시간, 업무종료시간으로 산정하였음. 1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은 시간은 휴게(식사)시간으로 추정함.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54시간 38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2분
○ 발병 번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54분
4) 구체적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확인서
○ 출퇴근 방법(수단), 소요시간
- 전철 및 버스, 1시간 소요
○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업무내용
- (주간) 출근 4시, 업무개시 4시30분, 업무종료 16시
- (야간) 출근 16시, 업무개시 16시30분, 업무종료 익일 4시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하여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여부
- 불가능
○ 점심, 저녁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 외부 식사
○ 재해발생일 당일 시간대별 상황
- 연차를 사용하여 ○○○○에 9시30분 경 내원하여 위내시경을 검사하였는데, 암이라고 판정이 나왔음. 오후2시경 CT를 촬영해봐야 한다고 하여 찍었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다음날 □□□□을 내원함.
○ 상병의 발병원인
- 택시운전을 20여년 이상을 하면서 주야 교대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과로와 피로, 스트레스에 원인이 있음.
○ 재해발생 당일, 전일 업무 또는 근무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나 흥분, 공포, 놀람 등을 겪은 사실이 있는지: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부서의 변경, 평 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 수행 여부 등 :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의 평균 업무량보다 30%이 상 증가된 사실이 있는지: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부서의 변경 ,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 여부 등: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업무상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실: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가정 관계 및 환경, 가족의 중대사,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음
나) 신청인(근로자) 의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동의할 수 없음
- 2000년 처음 입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온 바, 건강상 이상이 없었음. 병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택시를 운전하다보면 제때에 밥을 먹을 때도 없고, 휴식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모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입금하기도 힘들고, 몸에 피로가 쌓이고, 손님들하고의 스트레스도 쌓이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정이다 보니, 몸에 병이 들어 쓰러진 것임.
다) 2021. 8. 12. 재해자 유선확인
○ 근무형태
- 1997년 □□□□, 2000년 ○○○○에 입사한 이후 주간/야간 교대근무(택시운전)를 하였음. 주간근무는 4시~16시, 야간근무는 16시~익일 4시였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017년 혹은 2018년부터 주간근무만 하였음.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주간근무시 11시~14시 사이에, 야간근무시 22시 무렵 승객이 없을 때를 이용하여 식사했음.
- 기사식당(백반집)을 주로 이용하였음.
- 식사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넉넉히 시간을 갖고 식사하지 못했고, 제대로된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음.
○ 택시운전을 하며 겪은 사고, 스트레스
- 그동안 큰 사고는 없었음. 단순한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음.
- 식사시간이 부족하여 급하게 먹고 바로 운전할 때 종종 속이 불편하여 소화제를 먹은 적이 있었음. 한 달에 한번 정도였음.
○ 갑상선 치료
- 갑상선에 종양(혹)이 있었고, 2018년 12월 □□□□에서 제거수술을 했음. 현재 관련 치료를 하지 않음.
- 현재는 위암관련으로 3주에 1번 병원을 내원함.
○ 현재 사업장 혹은 그 이전에 근무하면서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험
- 없음
5) 작업환경측정 결과 :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9. 30. ○○○○: 상세불명 복통, 기타 급성위염
○ 2018. 5. 18. □□□□: 목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
○ 2018. 10. 18.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2018. 12. 3. □□□□
- 수술전/후 진단명 : Benign thyroid tumor
- 수술명 : Hemithytroidectomy (Left)
○ 2019. 6. 17.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2019. 10. 1. ○○: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 2020. 6. 8.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2020. 12. 26. □□□□: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급성위염
○ 2021. 1. 25. □□□□: 기타 급성위염
2) 건강검진결과
○ 2014. 5. 5.
- 혈압 : 120 / 80
- 공복혈당 : 131
- 종합소견 :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LDL 콜레스트롤 수치 : 114
- HDL 콜레스트롤 수치 : 59
-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 175
- 크레아티닌 수치 : 1.4
- 키,몸무게 : 168 / 60
- 흡연 : 현재도 흡연중, 총 35년 하루 20개비
- 음주 : 1주평균 3일, 하루에 5잔
○ 2015. 5. 13.
- 혈압 : 125 / 70
- 공복혈당 : 85
- 종합소견 : 정상B(빈혈),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 LDL 콜레스트롤 수치 : 182
- HDL 콜레스트롤 수치 : 52
-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 107
- 크레아티닌 수치 : 1.5
- 키,몸무게 : 167 / 61
- 흡연 : 현재도 흡연중, 총 35년 하루 10개비
- 음주 : 1주평균 2일, 하루에 5잔
○ 2016. 7. 22.
- 혈압 : 115 / 68
- 공복혈당 : 90
- 종합소견 : 정상B(빈혈),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LDL 콜레스트롤 수치 : 156
- HDL 콜레스트롤 수치 : 53
-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 166
- 크레아티닌 수치 : 1.2
- 키,몸무게 : 166 / 60
- 흡연 : 현재도 흡연중, 총 30년 하루 10개비
- 음주 : 1주평균 2일, 하루에 3잔
○ 2017. 6. 14.
- 혈압 : 120 / 70
- 공복혈당 : 89
- 종합소견 : 정상B(혈압, 빈혈),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LDL 콜레스트롤 수치 : 125
- HDL 콜레스트롤 수치 : 40
-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 258
- 크레아티닌 수치 : 1.3
- 키,몸무게 : 165.8 / 60.8
- 흡연 : 현재도 흡연중, 총 35년 하루 5개비
- 음주 : 1주평균 2일, 하루에 3잔
○ 2018. 7. 26.
- 혈압 : 120 / 80
- 공복혈당 : 102
- 종합소견 : 정상B(혈압, 당뇨, 빈혈),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크레아티닌 수치 : 1.4
- 키,몸무게 : 166.2 / 62
- 흡연 : 현재도 흡연중, 총 30년 하루 5개비
- 음주 : 1주평균 1일, 보통 맥주1캔,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 소주3잔
○ 2019. 7. 15.
- 혈압 : 130 / 80
- 공복혈당 : 99
- 종합소견 :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크레아티닌 수치 : 1.3
- 키,몸무게 : 166.1 / 62.3
- 흡연 : 현재도 흡연중, 총 30년 하루 2개비
- 음주 : 1달에 1회, 보통 소주3잔,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 소주5잔
○ 2020. 6. 15.
- 혈압 : 115 / 67
- 공복혈당 : 104
- 종합소견 : 정상B(당뇨 빈혈),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크레아티닌 수치 : 1.3
- 키,몸무게 : 165.3 / 56.1
- 흡연 : 현재도 흡연중, 총 20년 하루 10개비
- 음주 : 1달에 2회, 보통 소주2잔,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 소주3잔
3)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사항
○ 신체조건: 165cm, 몸무게 56kg(2020년 건강검진결과 상)
○ 음주: 주 1회, 1회 소주기준 반병(음주기간 40년)
○ 흡연: 1일 1갑, 흡연기간 총 20년(20년 이후 금연)- 신청인 확인서상
Current smoker, 하루 0.5갑 기간 50년(2021. 3. 15. □□□□)
○ 가족력: 동생(유방암)(2021. 3. 15. □□□□)
○ 식습관 및 좋아하시는 음식: 돼지 족발, 후라이드 치킨, 여러 가지 회, 매운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7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23년 6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타코미터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38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0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5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와 위암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고, 업무관련성도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