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성 백내장(좌)/노년성 백내장(우)/건성안증후군(좌)/건성안증후군(우)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055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노년성 백내장(좌)’, ‘노년성 백내장(우)’, ‘건성안증후군(좌)’ 및 ‘건성안증후군(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40년 가까이 용접작업을 수행한 자로, 용접작업을 오랫동안 하다보니 눈앞이 흐리게 보이고, 물체가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약 40년 동안 ○○○○, □□□□□, △△△△ 및 ◇◇◇,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2018년 정도부터 눈앞이 흐리게 보이고 물체가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2019년 8월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21년 5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바, 약 40년간 용접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2019년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근무했으며, 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일수는 26일이며, 근무기간 중 신체적 불편사항 또는 이상 징후를 발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4. 2.
- 우 시력 저하
- f:flat
- 진단서-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나. 의학적 소견
1)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 호소증상: 근거리 시력저하, 건조증상
○ 종합소견: 1) 양안 초기 노인성 백내장, 2) 안구건조증
2) 진단서 및 소견서(○○○○)
○ 진단서(2021. 4. 2.)
- 병명: 노년성 핵백내장, 양쪽 /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 불규칙난시 / 녹내장의심 / 건성안증후군
- 상기 병증으로 시력저하로 불편함 심하여 백내장 수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견서
- 상병명: 양안 노년성 핵 백내장
- 2021. 5. 10. 인공수정체삽입술 및 백내장수술시행(오른쪽)
- 2021. 5. 11. 인공수정체삽입술 및 백내장수술시행(왼쪽)
3) 자문의사 소견(안과)
○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 가능한 상병으로 재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주)☆☆☆☆☆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담당업무: 용접사
○ 근무기간: 2019. 4. 4.~2019. 5. 10.
○ 근로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가)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0. 3. 13.~2008. 8. 8. ♤♤♤♤(주), 4대보험
○ 2001. 8. 22.~2001. 11. 22. ㈜♡♡♡♡♡, 4대보험
○ 2003. 1. 1.~2003. 9. 27. ♧♧♧♧주식회사, 4대보험
○ 2003. 10. 11.~2005. 3. 15. ㈜○○(주), 4대보험
○ 2010. 2. 4.~2010. 7. 1. ㈜♧♧♧♧♧, 4대보험
○ 2010. 11. 17.~2011. 10. 6. ㈜♧♧♧♧, 4대보험
○ 2012년 주식회사 ♧♧ 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3년 ♧♧♧♧(주) 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4년 주식회사○○○○○,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5년 ㈜○○○○○ 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6년 ○○○○○(주) 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7. 11. 1.~2017. 12. 29. ○○○○○(주) 외, 4대보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8년 ♧♧♧♧(주) 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19년 주식회사♧♧♧♧♧ 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총 1780일)
○ 2006년(총 16일)
- 10월, 11월: (사업명 생략)
○ 2007년(총 108일)
-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HPPO Project, 2007년 N△1EU T/A기타장치물 작업, SK NWE FCC PROJECT 등
○ 2008년(총175일)
- 1월, 2월, 3월. 4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
○ 2009년(총 223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 2010년(총 71일)
- 5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업명 생략) 등
○ 2011년(총 21일)
- 11월, 12월: (사업명 생략),
○ 2012년(총 80일)
- 3월, 4월, 7월, 9월 10월, 11월: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
○ 2013년(총 251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명 생략) 등
○ 2014년(총 147일)
- 1월, 2월, 3월. 4월, 6월, 11월, 12월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
○ 2015년(총 157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 (사업명 생략)외, (사업명 생략) 등
○ 2016년(총 190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
○ 2017년(총 96일)
- 1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업명 생략) 등
○ 2018년(총 168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 ㈜♧♧ (사업명 생략) 등
○ 2019년(총 77일)
- 1월, 2월, 3월. 4월, 5월: ㈜☆☆☆☆☆ ○○ 등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 업종: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19. 4. 4.
○ 직종: 용접사
○ 근로형태: 일용 / 고정주간
○ 담당업무: 배관용접
○ 근무기간: 2019. 4. 4.~2019. 5. 10.
○ 작업환경:
- 작업도구: 용접기, 용접봉 등
- 보호구: 용접앞치마, 용접장갑, 용접소매, 용접보안면(차광), 특급방진마스크, 용접각반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직업력
- 1979년부터 2019년까지 ○○○○, □□□□□, △△△△ 및 ◇◇◇,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용접업무를 40년 동안 수행하였고, 주로 용접이 필요한 공사현장에서 단기계약 및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용접업무를 하였음.
- 주로 저장탱크, 가스탱크 등 내외부 용접을 하였으며, 배관용접, 탱크용접을 하였음. 대부분 공사현장은 화학공장, 제철소, 기계, 배관설치 장소에서 일하였으며, 마지막 회사가 ☆☆☆☆☆로 △△△△ 배관설치 현장회사에서 용접작업(아크용접, 티그용접)을 하였음.
○ 작업환경
- 주로 화학공장, 제출소 등 단기간에 파견되어 용접하는 업무로, 주로 실외 50%, 실내 50%로 작업이 이루어짐. 가스팅스텐아크 용접, 피복아크용접, 티그용접작업을 함. 하루 평균 8시간 중 6시간 이상 용접작업을 진행하였음.(1979~2000년까지는 아크용접을 많이 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아크용접, 티그용접을 함께 사용함)
○ 안전보호구 및 건강검진
- 2000년 이전에는 안면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2000년 이후에 안면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 또한 땀이 얼굴 쪽으로 흘러내리고, 헬멧을 쓰다 보니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기가 곤란한 상태임. 용접작업에서 유해광선 노출이 상시적으로 진행됨.
- 특수건강검진은 과거에는 실시되지 않았고, 최근 5년 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품명: S-7016.H
- 제품에 대한 기술: 탄소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권고 용도: 용접
- 구성성분: 철, 탄산칼슘, 불화칼슘, 이산화티타늄, 실리콘 금속, 망간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눈/안면보호)
: 용접작업시 필터렌즈가 부착된 안면 보호구 또는 헬멧을 착용하시오
: 용접아크로부터 발생하는 유해광선 및 비산물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하시오.
○ 제품명: TGC-308
- 용도: 18%Cr-8%Ni(STS304) 강의 용접
- 구성성분: 철, 망간, 실리콘, 크롬, 니켈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눈보호)
: Arc광선 및 스패터로부터 눈,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79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이상 여러 곳에서 아크용접, 티크 용접을 하였음. 현 조사를 통해 장기간의 용접으로 인해 자외선 노출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은 눈 기능의 노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7. 16. □□□□□, 노년시/기타 눈물계통의 장애
○ 2014. 11. 22. △△△△, 원시/상세불명의 난시
○ 2019. 8. 23. ◇◇, 노년성핵백내장, 양쪽/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1년
- 시력(좌/우): 2.0 / 1.5
○ 2013년
- 시력(좌/우): 1.2 / 1.2
○ 2018년
- 의심질환: 고혈압, 당뇨병
- 시력(좌/우): 1.2 / 1.2
3) 배치 전 건강진단개인표
○ 2016. 5. 24
- 유해인자: 소음, 기타분진, 크롬, 기타금속, 유해광선
- 사업체명: 주식회사 ♧♧♧♧♧
- 진찰: 안과-특이소견 없음
- 취급물질: 망간 및 그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소음, 자외선, 용접흄
- 검진소견: 판정 A
: 망간및그무기화합물 - 정상
: 산화철분진과흄 - 정상
: 크롬과그무기화합물 - 정상
: 자외선 - 정상
: 용접흄 - 정상
4)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5. 3. 9.
○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장해 제6급)
5) 기타 사항
* 2018년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표 참조
○ 신체조건: 168.5cm, 71.3kg
○ 음주: 주 1회(소주 3잔, 맥주 2잔)
○ 흡연: 총 25년, 하루 평균 15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및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의 근무내역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80일 정도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약 40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노년성 백내장(좌)’ 및 ‘노년성 백내장(우)’는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이 가능한 상병인 점,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강검진 마지막 시력이 1.2이고, 수술한 병원의 시력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상병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건성안증후군(좌)’ 및 ‘건성안증후군(우)’는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용접 및 그로 인한 건성안 발생은 근거가 부족하고,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의무기록상 BUT가 낮아서 상병은 확인되나 급성의 각막미란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노년성 백내장(좌)’, ‘노년성 백내장(우)’, ‘건성안증후군(좌)’ 및 ‘건성안증후군(우)’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