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기용제 독성효과/상세불명의 건선
심의결과
불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058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유기용제 독성효과’ 및 ‘상세불명의 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선루프 제조업체에서 병역 대체 산업 기능요원으로 프레스 가공 공정에서 근무하며, 절삭유, TCE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였고, 가려움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시 취급한 절삭유 및 TEC는 MSDS 및 여러 논문에서 피부 및 호흡기에 유해 및 위험성으로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특별한 보호 장구가 없이 작업을 수행한 점, 회사 입사 전까지 피부와 관련된 질병과 기타 피부 알레르기로 요양한 이력이 없는 점, 재해자가 속한 회사, 상병의 발생양상, 병병양상 등의 동일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청 질병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9. 3. 16. ~ ○○○○
- 상세불명의 건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등으로 5회 진료
○ 2019. 8. 26. ○○
- 상세불명의 건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진료 받음
- 증상: 소양감, 통증 및 분비물 호소, 전신에(두피 포함) 21% 이상의 홍반성 비늘 모양의 판이 관찰됨.
- 항핵항제 검사: 음성
- 2019. 9. 9. 조직검사: 건선 소견
○ 2019. 11. 14. □□
- 기타 유기용제 독성효과, 상세불명의 앨러지
2) 주치의 소견
○ □□(2019. 11. 21.)
- 근무 후 6주 정도 되는 시점부터 증상 발생하여, 감작기간, 발병양상, 병변양상 등을 종합 고려하면, 유기용제(Tricloroethylene)에 의한 과민성 증후군 의심되는 상태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물질에 대한 규명 필요하며, 원인물질 특정 시에는 첩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추가 합병증에 대한 평가 필요함. 동일한 작업 현장에 재노출 시 증상 다시 발생할 가능성 높으므로, 유기용제 비노출부서로의 업무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 ○○(2021. 6. 14.)
- 병무용 진단서상에 상병명 ‘건선’을 기재하신 판단 근거: 2019년 9월 내원 당시의 임상적 소견이 건선에 가장 가까웠고, 같은 날 복부에서 피부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결과 건선에 합당하는 조직검사결과(Consistent with psoriasis)가 나왔음.
- 재해자의 해당상병(건선)에 직업적 요인 외에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건선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피부질환으로 다유전자성 소인을 가진 환자에서 외상, 감염, 약물, 음주, 흡연 등 환경적인 요인이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면역학적인 반응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이다
-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주요하며, 다유전자-다인자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채용일자: 2019. 1. 21.
- 신병교육기간: 2019. 7. 29. ~ 2019. 8. 23.
- 휴직기간: 2019. 10. 4. ~ 2020. 4. 14.
○ 담당 업무: 프레스가공(자동차 선루프가이드레일), 사상, 프레스 , MCT 가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주간 08:00~17:00, 야간 20:00~익일05:00
○ 휴게 시간: 1일 2회, 1회 10분(주간 10:00~10:10, 15:00~15:10, 야간 22:00~22:10, 03:00~03:10)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2017. 10. 31. 주식회사 □□□(일용근로내역)
- 2019. 1. 21. ~ ㈜○○○○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프레스 절단 및 C가공 작업
- 작업 전 금형 구동부의 윤활을 위해 오일분무기에 소분한 윤활유를 금형에 2~3회 뿌려준다
- MCT(머시닝센터)에서 가공된 소재(알루미늄 재질이 자동차 선루프 가이드레일)을 대차에 싣고 기장소로 보내주면
- 재해자가 담당 프레스 옆으로 이동시키고, 잔류 칩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에어건으로 청소한 후
- 소재를 금형에 안착시키고 양수조작식 스위치를 눌러 가공한 다음, 소재를 탈거하여 육안검사 후 공정대차에 적재하고 같은 동작으로 1일800여개를 작업한다.
○ 작업량: 1일 평균 800개 정도
- 5~10개 정도 작업마다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에어건으로 청소함.
○ 화학물질 취급 여부
(1) 프레스 절단
○ 이물질 제거를 위해 다른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았고 에어건으로 불어주었으며, 제품이나 금형에 프레스 전용 오일을 주 3~4회 정도 솔에 묻혀서 발라주었음.
- 비닐장갑을 끼고, 그 위에 면장갑을 꼈는데 칩이나 제품이 날카로워 자주 찢어져 하루에 2~3개씩 교체할 정도라 하였다.
(2) C 가공(30~40%)
○ 설비가 개방되어 있고, 설비 내 쌓인 칩 제거를 위해 에어건으로 불어주는 작업 형태로 인해 절삭유 등의 오일에 많이 노출되었음(작업량 하루 2,000개~2,500개)
퇴사 한달 전 무렵 설비에 환기장치가 설치되었다는 진술임.
2) TCE 취급 여부
○ 2019. 11. 14. 혈액검사 결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이며 원인으로 유기용제에 의한 과민성 증후군, 특히 트리클로로에틸렌 과민성 증후군을 의심하였지만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9. 12. 18.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
-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사업장 사용 물질에서 TCE 사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신함.
3) 화학물질 취급현황(MSDS 참고)
○ MSDS 참고
- RANDO HD 46(△△△△△): 윤활유, 유압작동유
- HD 22/32(구 Rando HD 22/32)(△△△△△): 윤활유 및 첨가제
- Kixx RD HD 46(구 RandoHD 46)(△△△△△): 윤활유 및 첨가제
- KixxSpindle 10(△△△△△): 윤활유 및 첨가제
- BW COOL EX-450(◇◇◇◇◇): 수용성 절?연삭유제
- LX-770(☆☆☆☆): 윤활방청제
- RustanRX-10(Universal Oils Co., Led): 금속의 방청 및 수치환제
- Slide Way 68(Universal Oils Co., Led): 습동면유(비수용성)
○ 과거 작업환경 측정 결과
- 프레스 작업은 소음 외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MCT 작업 및 조립 공정에서 금속가공유, 에탄올아민, 알루미늄 분진의 측정결과는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4) 보호장구 지급 여부
○ 근로자 진술: 작업복 2벌, 마스크, 팔토시, 앞치마 등을 지급받아 사용함.
- 기계열로 인해 무더운 작업환경이었으며, 냉각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호구가 젖을 정도였고, 반팔을 입고 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음.
○ 사업장 진술
- 방진마스크, 안전화, 귀마개, 투명 비닐장갑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진마스크는 직원들이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임.
- 공장 내 환기는 창문 등을 통한 자연환기와 MCT 설비 등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 중임.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7. 23.)
○ 심의결과
1. 근로자 ○○○(남, 1999년생)는 만 20세가 되던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 발생하였고, 2019년 9월 조직검사를 통해 건선을 진단받았다.
2. ○○○는 2019년 1월 ㈜○○○○에 입사하여 프레스 절단, C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3. ○○○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은 없다.
4. ○○○는 근무 중 프레스 절단 및 C가공 작업을 하는 동안 금속가공유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근로자가 노출된 화학물질과 상병과의 연관성의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3.16. 상세불명의 건선(L409)
- 2019.04.06. 상세불명의 건선(L409)
- 2019.07.15. 앨러지성 두드러기(L500), 기타및상세불명의보통건선
- 2019.07.29. 상세불명의 건선(L409), 상세불명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9.08.23. 중증보통건선(L400)
- 2019.08.26. /8.29 /9.2 상세불명의건선, 앨러지성두드러기
- 2019.09.04. 몸통의피부의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건선
- 2019.9.9./ 9.11 /9.16 /9.19/ 9.23/ 9.26 /9.30 상세불명의건선, 앨러지성두드러기
○ 과거진료 내역(앨러지 관련 수진 내역, 2010~2018년)
- 2010년: 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4회)
- 2011년: 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13회)
- 2012년: 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1회),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J302)(1회), 혼합형 천식(J458)(1회)
- 2013년: 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5회), 혼합형 천식(J458)(5회)
- 2014년: 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4회), 기타 앨러지비염(J303)(2회), 혼합형 천식(J458)(1회)
- 2015년 1회: 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1회)
- 2016년 1회: 기타 앨러지비염(J303)(1회)
- 2017년 3회: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3회)
- 2018년 1회: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J302)(1회)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흡연 내역 없음.
- 음주: 2달에 소주 1병(2019. 7. 2. 건강검진 결과 소견: 절주 또는 금주 필요)
- 기초질환: 특이사항 없음.
- 신체조건: 152.6cm 56kg(2017년 건강검진 결과 참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프레스 가공 공정에서 근무하며 절삭유, TCE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기타 유기용제 독성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상세불명의 건선’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병역 대체 산업 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기타 유기용제 독성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역학조사 결과 TCE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동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관련 진료 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건선’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작업 중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반팔 작업복 등을 착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속가공유에 대한 피부 노출 정황은 확인되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신병 훈련 기간 이후에 질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동 상병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 흡연 등 환경적인 요인이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신청인이 노출된 화학 물질과 건선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유기용제 독성효과’ 및 ‘상세불명의 건선’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