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건개 파열/좌측 어깨 회전낭대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59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건개 파열’ 및 ‘좌측 어깨 회전낭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5년가량 선산부 광원, 20년 이상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근무해온 자로, 다양한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의 접촉압박, 견관절의 전방거상, 내회전, 외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 다양한 신체부담동작에 노출되어 2021. 1. 2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운반, 청소,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1.23. ○○○○
Lt shoulder pain
한달이상
night pain(+)
모로 누우면 아파서 팔을 떨어뜨린다
Rent test(+)
impingement sign(+)
full can test(+)
MR-RCT
A) RCT, Lt.
P) A/S RCR
○ 2020.02.07. 회전근개 봉합술/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8. 8. 18.
○ 담당 업무: 단순 건설 노동자(잡부)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단순건설노동자(잡부)/ 2018년 08월 ~ 2020년 01월(450일, 1년 6개월)
- 일용근무다수/단순건설노동자(잡부)/2009년 04월 ~ 2018년 03월(3786일, 9년)
- 일용근무다수/단순건설노동자(잡부)/2008년 01월 ~ 2009년 01월(339일, 1년 1개월)
- 일용근무다수/단순건설노동자(잡부)/2004년 11월 ~ 2007년 05월(674일, 2년 7개월)
- □□□□/단순건설노동자(잡부)/2002년 (121일, 7개월)
- 일용근무다수/미장공/1996년 ~ 2001년(6년)
- ○○○○○ ○○/선산부/1989년 12월 ~ 1995년 03월(5년 3개월)
- ㈜△△/선산부/1989년 11월 ~ 1989년 12월(1개월)
- ◇◇◇◇/선산부/1985년 03월 ~ 1989년 11월(4년 8개월)
- □□/선산부/1983년 01월 ~ 1983년 06월(6개월)
- △△/선산부/1972년 ~ 1973년(2년)
○ 직종별 근무기간
- 단순건설노동자(잡부)(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14년 9개월
- 미장공(본인진술): 6년
- 선산부(직업력 통합조회): 10년 6개월
- 선산부(직업력 통합조회, 본인진술): 12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상기 회사는 플랜트, 환경, 토목, 건축, 주택 등을 건설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단순건설업무(잡부)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 청소 → 배합 → 미장 → 연료운반 및 투입(한시적) → 양수(한시적)
○ 작업자 수 : 단순건설노동자(잡부) 10명
○ 현장방문 : 현장완공 및 유사현장이 없어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함)
○ 작업량 산정 :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회사측 관계자, 신청인 진술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단순노동자(잡부)로 주 업무는 청소이며 계절에 따라 연료투입 및 양수 작업 등을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1) 레미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레미탈을 잡고 요추를 굴곡하여 이동식대차 위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이동식대차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2) 물통 및 마대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물통을 잡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 2~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자루(평균15kg), 레미탈(40kg), 물(20kg)
○ 총 취급 중량물
(1) 마대자루(평균15kg) × 20개 = 300kg(1인 작업)
(2) 레미탈(40kg) × 4포 = 160kg(1인 작업)
(3) 물(20kg) × 2개 = 40kg(1인 작업)
(4) ① + ② + ③ = 500kg(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평균 마대자루 2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레미탈 4포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일일 평균 물 2통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2) 청소작업
○ 작업내용
(1) 청소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빗질을 하며 청소를 한다.
(2)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폐기물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마대를 잡아 폐기물을 마대에 담는다.
(3)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집게로 폐기물을 잡아 쓰레받이에 담는다.
○ 작업방법 : 왼손으로 레미탈을 얹은 판을, 오른손으로 미장칼을 잡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팔을 움직이며 벽면에 레미탈을 바른다
- 전체 작업 중 쪼그린 자세 33.3%, 서서하는 작업 66.7%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이
○ 작업량
(1) 일일 평균 8세대(84㎡) 청소작업을 수행함(5인 작업)
(2) 1세대 청소작업 시 평균 20~25분 소요
○ 참고사항 : 청소 시 빗질 및 현장 내 폐기물 등을 수거 및 청소를 수행함
3) 배합작업
○ 작업내용
(1) 물과 몰탈을 섞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레미탈을 잡아 드럼통에 넣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삽을 잡고 반복해서 물과 시멘트를 섞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몰탈(40kg), 물(20kg)
○ 총 취급 중량물
(1) 몰탈(40kg) × 4포 = 160kg(1인 작업)
(2) 물(20kg) × 2개 = 40kg(1인 작업)
(3) ① + ② = 200kg(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평균 2회 배합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
○ 참고사항 :
① 신청인은 전문 미장공 아니므로 삽으로 물과 시멘트를 배합한다고 진술함
② 1회 배합 시 몰탈(40kg) 2포, 물(20kg) 1통이 들어감
4) 미장작업
○ 작업내용
(1) 하부미장을 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몰탈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고대를 잡아 벽에 몰탈을 펴 바른다.
(2)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몰탈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고대를 잡아 벽에 반복해서 몰탈을 펴 바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대
○ 작업량 : 일일 평균 몰탈(40kg) 4포 미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해당 작업은 전문 미장공 업무는 아니며 임시로 배수구들을 막는 업무를 수행함.
<한시절 작업> 겨울철(11~1월)에 주로 수행하며 주 1~2회
5) 연료 운반 및 투입작업
○ 작업내용
(1) 열풍기 및 연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연료통을 잡고 이동한다.
(2) 연료를 열풍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연료를 잡아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기계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열풍기(20kg), 연료(10kg)
○ 총 취급 중량물
(1) 열풍기(20kg) × 4개 = 80kg
(2) 연료(10kg) × 56개 = 560kg
(3) ① + ② = 640kg(1인 작업)
○ 작업량
(1) 열풍기(20kg) 평균 4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연료(10kg) 평균 28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연료(10kg) 평균 28개 투입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1회 열풍기 및 연료 운반 시 평균 1~2분 소요
(5) 1회 연료 투입 시 평균 5분 소요
6) 양수작업(여름철(6~8월)에 수행하며 주 1~2회)
○ 작업내용
(1) 호스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호스를 우측 견관절 위에 올린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이동한다.
(2)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호스를 잡아 돌리고 끼우며 호스와 연결한다.
(3) 물을 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삽을 잡고 물을 퍼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10~1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호스(평균 20kg), 삽
○ 총 취급 중량물: 물호스(평균 20kg) × 4개 = 80kg ÷ 2인 작업 = 40kg(1인 작업)
○ 작업량
(1) 물호스 평균 2.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1회 운반 시 4~5분 소요
(3) 평균 257회 삽질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1회 작업 시 평균 5~10초 소요
○ 참고사항
① 기상예보에 따라 주기는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음
② 해당 작업은 비가 온 후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물호스를 연결하여 1차적으로 물을 제거한 후 삽을 이용하여 남은 물을 제거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 상병 확인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였음.
[ 개인적요인 ]
2. 특이 사항 없음.
[ 직업력 ]
3.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종사 기간은 14년 9개월임. 해당 업무 시작 시점인 2002년 이후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8년일 것으로 판단됨.
[ 신체 부담 ]
4.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건설잡부)를 분석한 결과, 좌측 어깨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건설 잡부의 경우 견관절을 전방굴곡, 외전한 상태에서 최대 40kg의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는 점, 빗자루질, 삽질 등 어깨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위팔의 굴곡/신전, 내전/외전이 빠르게 반복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결론 ]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중등도이며 해당 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여 누적 어깨 부담이 높은 점, 과거 탄광, 미장 등 어깨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6. 다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 무증상 일반인구집단에서도 상당한 유병률을 보이는 바, 해당 상병이 신청인의 증상을 유발했는지에 대해 질판위의 판단을 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84.06.11 상병부위: 허리(세부상병명 미기재) -사고성 승인
○ 2018.04.23 진폐증 - 질병성 승인
○ 2020.01.06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사고성 불승인/ 좌측 어깨 회전근개 염좌 -사고성 승인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9-03-29~04-0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차례)
○ ○○
- 2019-05-0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 2019-08-21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12-31 어깨의윤활낭염
○ ○○ △△△△
- 2019-11-1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
- 2020-01-23 회전근개증후군
- 2020-08-10~08-12 관절통,어깨부분(2차례)
- 2020-10-21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0-01-23~2020-06-25 회전근개증후군(24차례)
○ ○○
- 2020-08-0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3) 교통사고: 2001년
4) 신체조건: 167cm 67kg, 우세손 우측
5) 기타: 흡연 47년(1일 5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건개 파열’은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봄이 타당하고, ‘좌측 어깨 회전낭대증후군’은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건개 파열’ 및 ‘좌측 어깨 회전낭대증후군’을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총 14년 9개월 간 건설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건설 잡부 업무 수행 시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레미탈 운반, 청소, 배합, 미장작업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견관절의 전방 굴곡, 외전 등의 어깨 부담 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건개 파열’ 및 ‘좌측 어깨 회전낭대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