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이두박건염/우측 이두박건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우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68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양측 이두박건염’,‘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및‘양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및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1.부터 ㈜○○○○○에서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팔과 다리 부위 통증으로 2021. 4. 1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석회광산에 기계설치 보수 및 석회석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경석이 떨어지고 다양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며 전부 중량물이기에 신체 부담이 있었음
○ 덤프트럭 운전 시 진동과 큰 핸들로 인한 좌측 팔의 큰 활동 반경,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와 허리, 다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았음
○ 6~7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20~22시에 퇴근할 때는 근무시간이 길어서 12~14시간 덤프트럭 운전을 수행할 때도 있고, 한 달에 2일 휴식할 때도 있었음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덤프운전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재직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직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이두박건염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측 및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연골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다른 불안정성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결손 소견입니다. 양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석회석(백운석,대리석 포함)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7. 6. 1. ~ 2021. 4. 10. (근무일자까지 3년 10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 덤프트럭 운전공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1993. 7. 5. ~ 1994. 4. 29. 장비기계보수 : 9개월
- 1995. 5. 23. ~ 2003. 6. 10. 이사짐 센터 : 9년
- 2003. 5. 1. ~ 2005. 11. 1. 포크레인 운전 : 2년 6개월
- 2006. 3. 17. ~ 2006. 7. 30. 크라샤 보조 : 4개월
- 2006. 8. 1. ~ 2021. 4. 10. 트럭(덤프) 운전 및 화약 운반 : 11년
(주식회사 ○○○○○ : 3년 10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 항
-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로 명칭 변경을 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석회석을 담은 덤프트럭 운전 작업이 전체 작업의 80% 정도 차지하는 주된 작업이며, 석회광산 갱내에 기계 장비 점검은 매일 수행하나 보수 및 수리의 경우 작업이 매번 다르게 발생함
○ 운행은 주로 갱내 채석장과 갱외 석회석 생산 설비(호퍼)를 왕복함
○ 입·퇴갱 각각 약 20분씩 소요되며, 장비 점검 및 보수작업의 경우 갱외 작업은 거의 없고 갱내 작업이 90% 이상이라고 신청인 진술함
○ 타사업장 작업 영상을 신청인 확인 후, 사용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덤프트럭 운전 작업 (동영상. 덤프트럭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갱내에서 석회석 원석을 실어 갱외 생산 설비(호퍼)까지 이송 후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우측 손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상지를 거상하여 양손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잡은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거나 내회전과 외회전을 반복하며, 좌측 아래 다리에 힘을 주어 클러치를 밟거나 우측 아래 다리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밟아 운전함
○ 작업시간 : 운전 약 5~8시간/일
※ 석회석 원석의 작업량에 따라 작업시간이 달라짐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경석이 낙하할 경우 호바로 떠서 던지며, 무게 약 30kg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회전 또는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핸들을 사용하면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발생함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4시간 이상 운전,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덤프트럭에서 하차할 때, 뛰어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 움직임이 제한된 운전석에 앉아 우측 다리를 이용한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밟음으로 인한 무릎의 신체부담 있음
나) 장비 점검 및 보수작업 (동영상. 장비 점검 및 보수작업)
○ 작업내용
- 펌프교체 : 갱내 물이 차면 펌프로 퍼내며, 펌프가 고장났을 때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2명이 지렛대를 이용해 들고 옮김
- 케이블 연결 : 여러명이서 케이블을 끌고 밧줄로 당겨서 들어 올리면서 옮김
- 크라샤 보조 : 경석(돌)을 들어 크라샤에 넣고 돌이 걸리거나 큰 돌은 지렛대를 사용하여 힘을 주어 밀어 넣음
- 차량 수리 및 타이어 교체 : 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마모된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타이어 스프링을 정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공구를 잡고 허리를 비틀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양팔을 작업 위치에 올리거나 내린 자세로 중량물을 옮기거나 장비 수리를 수행함
○ 작업시간 : 1~3시간/일
※ 매일 수행하나 운전 작업 사이사이에 들어가며, 작업량에 따라 하루 종일 수행할 때도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해머, 체인블록, 에어 임팩트렌치, 지렛대, 긴 철장대, 작키, 휠스텐드, 레바, 펌프 50~70kg, 타이어 50~100kg, 경석(돌) 30~50kg
○ 작업량
- 기계 정비 및 수리 : 일주일 기준 약 6회 수행함
- 펌프 교체 : 일주일 기준 약 4개 교체
- 케이블 연결 : 일주일 혹은 보름에 한번씩 수행
- 크라샤 보조 : 한 번 수행할 때 3~4번씩 50개의 경석을 취급함
- 덤프트럭 타이어 교체 : 2~3일에 한 번 점검을 수행하며, 타이어 교체의 경우 빼서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하고, 간단한 차량 정비 작업을 수행함
※ 보수 및 수리의 경우 장비가 고장날 경우 작업이 발생하므로, 매일 작업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정확한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취급물품들이 중량물이기에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발생하고, 회내전 및 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작업점이 낮을 경우 무릎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자세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이두박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골연골결손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연골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 인대손상에 다른 불안정성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결손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4월까지 석회석 광산 덤프 트럭 운전 및 점검·보수 작업자로 11년 근무하였음. 운전 업무 이외에 펌프 교체, 크라샤 보조, 케이블 연결, 타이어 교체 작업 등을 1일 1~3시간 실시하였음.
<신청 상병>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M754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M6582 좌측 이두박건염, 우측 이두박건염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6214 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신체의 상지를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하는 업무(갱내 펌프 교체, 크라샤 보조 등)를 11년간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 상병>
M2416 좌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 우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G560 좌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
M2427 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M2417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결손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8cm/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회광산의 기계설치 보수 및 석회석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이는 중량물 작업이기에 신체 부담이 있었으며, 덤프트럭 운전 시에는 어깨와 허리, 다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양측 이두박건염’,‘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및‘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양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상지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2006년부터 2021년 4월 재해일자까지 약 11년간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직무력에서 포크레인 운전 약 2년 6개월과 이사짐 센터에서 약 8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최근에 수행한 석회석 광산의 덤프 트럭 운전 작업과 이외 펌프 교체, 케이블 연결, 타이어 교체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거상하거나 팔꿈치 및 손목을 굴곡시키는 등 주로 상지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부담작업에 상당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명과 업무 부담이 확인되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양측 이두박건염’,‘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및‘양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다음, 신청 상병 ‘양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및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결손’은 상병명 경미하게 확인되며, 업무로 인한 무릎과 발목 부위에 해당하는 하지 부담 작업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양측 이두박건염’,‘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및‘양측 손목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슬관절 골연골결손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및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