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번 흉추 압박골절/제9번 흉추 압박골절/제10번 흉추 압박골절/제11번 흉추 압박골절/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70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8번 흉추 압박골절', '제9번 흉추 압박골절', '제10번 흉추 압박골절',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9. 1. ~ 2015. 8. 31.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시멘트공장 내 청소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 2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1. 7. 5.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약 10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며 빗자루질을 많이 했고,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로 기계를 닦거나 폐타이어를 벨트컨베이어 위에 올리는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8. 1 .22. ○○ MRI 판독지 - On T2 and FLAIR image, multiple small ill-defined high S1 along both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and deep grey matter - Mild enlarged ventricular system Without mid line shitting. - Widening of sulcl& fissures, and prominent folia/ - On MRA, no narrowing nor other vascular abnormality in both intracranial and distal carotid arteries. - Imp) Small vessel disease with brain atrophic change. - Rec) Clinical correlation and follow up. - P. s: Both paransal sinusitis. 2) 주치의 소견 - 당시 완고한 흉추부 통증 호소하는 상태였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소견 ○ 신경외과 - 흉추8,9,10,11번; 수술전 영상에서 상병 확인됨 - 2018-01-18 MRI상 흉추 9,10,11번 척추체 신생골절 소견 있음 - 2018-10-17 MRI상 흉추8번 척추체 신생골절 소견 있음 ○ 정형외과 - 우측 슬관절염 소견이며, 좌측은 경미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 9. 1. ~ 2015. 8. 31.(1년) 시멘트공장 내 청소업무,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7. 4. ~ 2005. 12. 24.(5월) 공공근로, ○○○○○, 4대보험 - 2006. 5. 1. ~ 2014. 8. 31.(8년 4월) 시멘트공장 내 청소업무, 주식회사△△△△,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9년 4월(시멘트공장 내 청소 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시멘트 공장 내 청소 - (상시작업) 당일 배정받은 구역의 분진청소작업 실시 - (간헐작업) 설비보수 시 작업을 보조하여 잔업 및 청소작업 실시(중량물취급 있음) ○ 작업 내용 관련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등 - (신청인 주장)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본인진술에 의하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 쪼그림 자세로 하루 4시간동안 분진청소작업을 수행했고, 월 1회 이상 손걸레를 이용한 기계청소작업, 월 3~4회 정도 폐타이어를 컨베이어 벨트로 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 (사업주 주장) 사업주 유선진술(2021-08-06통화)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료라인에서 장대 빗자루를 이용해 선 자세로 하루 2.5시간 정도 청소작업을 수행했고, 이외 작업들은 수행한바가 없으며 혹여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1~2회 보수기간에 실시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 (동료근로자 확인서) 신청인은 주로 주변정리 및 청소를 담당하여 긴 빗자루로 더스트를 쓸어 모으는 작업을 했고, 중량물운반은 대부분 동료작업자가 수행함 - (특진 의료기관 조사자 의견) 본인 및 다수의 진술 상 주된 업무는 분진청소작업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장대 빗자루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무릎 쪼그림 자세, 장시간 정적자세의 빈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분진청소 작업 - (작업내용) 빗자루와 삽을 이용해 설비 밑에 쌓인 분진,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장대 빗자루를 이용해 분진, 슬러지를 반복적으로 쓸어 모은 뒤 삽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담는다 - (작업시간) 2~3인 1조 작업, 4시간/일(이동 및 휴게시간 제외) ·구역에 따라 작업면적, 분진량, 작업장 구조 등의 차이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삽(0.8kg) - (신체부담)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꺾임(측방굴곡)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및 걷기 있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3) 신체부담 작업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사에서 1년간 근무한 자로, 2015년 9월 1일 퇴사 후 2018년 1월 23일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신청인은 당사 근무기간동안 빗자루를 이용하여 작업장 바닥의 Dust청소를 하는 신체부담이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외 중량물취급이나 과도한 동작을 수반하는 작업은 없었음 - 신청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신청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며, 당사에서 동종 청소작업으로 근골격계관련 신체손상이 발생된 사실이 없음 - 요양급여신청(청구) 소멸시효를 경과하여 신청한 것과 별개로, 퇴사 후 6년간의 생활추정이 어려우며, 신청인의 연령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2021. 8. 12.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15년까지 9년 4월 시멘트 공장 청소 작업자로 일하였음. - 신청인은 하루 4시간 정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분진 청소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료 근로자의 의견과 장대 빗자루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로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임. 우측 슬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 좌측 슬관절염은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 흉추 8, 9, 10, 11번 압박골절은 2018년 영상에서 확인되나 이미 퇴직 후에 발생하였고, 근무 기간 중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자 2018. 1. 23.) ○ 2011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2년 - S22040. T5및T6부위의 골절, 폐쇄성[2월(1회)] - T911. 척추골절의 후유증[2월(1회)] -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2월(6회), 4월(1회)] - M4840. 척추의 피로골절, 척추의 여러부위[2월(2회), 3월(7회)] - M4844. 척추의 피로골절, 흉추부[4월(1회)] - M8000. 병적골절을 동반한 폐경 후 골다공증, 여러부위[4월(1회)] ○ 2014년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2회), 10월(2회), 11월(3회), 12월(2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3월(2회)] - M5485.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6월(1회), 7월(5회), 8월(3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6월(1회), 7월(5회), 8월(3회)] - M4844. 척추의 피로골절, 흉추부[9월(1회)] - M8000. 병적골절을 동반한 폐경 후 골다공증, 여러부위[9월(1회)] ○ 2015년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4회), 2월(1회), 3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3월(4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5월(1회), 7월(4회), 9월(2회), 10월(1회), 12월(1회)] ○ 2016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2회), 3월(2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11월(1회), 12월(5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7월(2회), 8월(6회), 9월(4회), 10월(3회)] - M7796.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8월(1회)] - M4884.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흉추부[11월(1회), 12월(7회)] -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12월(1회)] ○ 2017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4회), 2월(4회), 3월(2회), 4월(2회), 5월(2회), 6월(1회)] -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1월(1회), 3월(2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7월(1회), 8월(3회), 9월(2회), 10월(2회), 11월(2회), 12월(2회)] -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7월(1회), 8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30cm, 35kg ○ 우세손: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며 빗자루질을 많이 했고,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로 기계를 닦거나 폐타이어를 벨트컨베이어 위에 올리는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8번 흉추 압박골절', '제9번 흉추 압박골절', '제10번 흉추 압박골절',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4년 9월부터 약 2015년 8월까지 약 1년간 시멘트 공장 내 청소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사업장 퇴직 이후 근무내역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빗자루와 삽을 이용하여 시멘트 설비 밑에 쌓인 분진, 슬러지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요추 부담 작업이 어느정도 확인되나, 흉추부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은 점, 무릎 부위 부담 작업도 어느 정도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는 높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의 진단시점이 해당 업무를 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8번 흉추 압박골절', '제9번 흉추 압박골절', '제10번 흉추 압박골절',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