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71
· 판정일: 2021-09-27
주문
고인의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소속 사업장에서 1997.09.01.부터 약 12년간 폐기물 집게차 운전을 하고, 이후 약 12년간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행한 자로, 2021. 02.26.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악성중피종으로 2021.03.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고인은 폐기물을 수집,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분진, 소각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분진, 소각재를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사업장) 주장
공정상 분질발생은 있으나 고인은 분진발생처리운송에 관여하지 않았고 발생장소에서 밀봉처리 후 별도 위탁처리 하였으며, 고인은 현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내역
- 2020.12.01. 흉통으로 ○○○○○외래내원
- 2020.12.01.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 응급실내원
- 2020.12.02. CT chest 상 RLL lung cancer,의심
- 2020.12.04. 흉통으로 ○○○○ 응급실내원(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 2020.12.31. 수술(수술명: Thoracotomy-RLlobectomy/c MLND & spine body resection)
- 2021.02.03. 수술(수술명:Local flap)
- 2021.02.26. 상세불명의 중피종 진단서
- 2021.03.12. 사망진단서(직접사인: 악성중피종)
나. 주치의 소견 (작업관련성평가)
- 고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2년간 (주)○○에서 집게차 운전자로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폐기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석고보드, 슬레이트 등의 건축 자재가 포함되어 있어 석면을 포함한 다양한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최종처리업으로 높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기도 하다. 최초 작업적 노출로부터 잠복기가 23년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악성 중피종이 석면과의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폐기물 중간처분 및 수집운반
○ 채용일자: 1997.09.01.
○ 담당업무: 폐기물 집게차 운전 및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
2) 과거 직력
- 1981.12.01. ~ 1995.12.21. ○○○○○/ 시내버스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청구인은 고인이 입사 후 약 12년간은 5톤 집게차량을 운전하며 각종 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그 후 약 12년간은 12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소각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함.
- 전체 공정은 ① 집게차량을 이용 폐기물 수집 -> ② 회사 내로 운송 -> ③ 호이스트를 이용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 -> ④ 소각작업 -> ⑤ 리어카를 이용 소각재를 운반 -> ⑥ 소각재를 집하장에 모음 -> ⑦ 소각재에 물을 뿌리는 작업 -> ⑧ 집게차량을 이용 소각재를 화물 차량에 상차 -> ⑨ (이하 주소 생략) 등 처리업체에 운송 이며,
- 고인은 집게차량 운전 시 ①, ②, ⑧, 화물차량을 운전 시 ⑤, ⑥, ⑦, ⑨ 공정 업무를 하였다고 함.
2) 업무상 유해요인
- 집게차량 운전 시 차량 위에서 폐기물을 수집하다 날아오는 분진 등에 노출 되었고,
- 화물차량 운전 시 부수적 업무로 소각로 밑에 놓여 있는 리어카에 소각재가 담기면 리어카를 손으로 밀고 가서 집하장에 쏟아 붓고 이어 집하장의 소각재가 뜨겁고 매우 건조하여 그대로 화물차량에 싣고 갈 수가 없어서 호스를 이용, 소각재에 물을 뿌리다 소각재 및 분진 등에 노출 되었다고 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2016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재처리실기준)
- 2016년도 구리(분진 및 미스트) 0.0023mg/m2, 니켈 0.0293mg/m2, 기타광물성분진 0.153mg/m2
- 2017년도 구리(분진 및 미스트) 0.0025mg/m2, 니켈 0.0135mg/m2, 기타광물성분진 0.227mg/m2
- 2018년도 구리(분진 및 미스트) 0.0063mg/m2, 니켈 0.0026mg/m2, 기타광물성분진 0.264mg/m2
- 2019년도 구리(분진 및 미스트) 불검출, 니켈 0.024mg/m2, 기타광물성분진 0.226mg/m2
- 2020년도 구리(분진 및 미스트) 불검출, 니켈 검출한계미만, 기타광물성분진 0.321mg/m2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고인은 2020.12.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음. 직력은 1981~1995 시내버스 운전, 1997~2020 폐기물 운송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조직 검사상 진단명은 확인되었으며, 건축자재, 폐자재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석면에 대한 노출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고인은 사망하였으며, 석면이 노출된 경우 농도와 발병간의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이력
- 2011.05.29. ~ 2011.05.30.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06.01. ~ 2011.06.02. / 2011.10.12.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2012.02.08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2) 기타
- 기초질환 및 가족력 : 없음
- 흡연 : 15년 정도 하루 1갑(2019년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약 23년간 고인이 폐기물을 수집,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분진, 소각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분진, 소각재를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에서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약 23년간 폐기물 중간처분 및 수집운반 업체인 (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직업 관련성이 매우 높은 중피종에 진단되었고, 폐기물 처리업무에서 석면노출을 배제할수 없는 점, 특히 폐기물 집게차 운전 및 폐기물 운반차랑 운행 업무를 약 23년간 수행하면서 상병의 원인이 되는 석면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