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통(우측 제3수지)/관절통(좌측 제1수지)/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증/좌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우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관절통(우측 제1수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07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 및 '우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관절통(우측 제3수지)', '관절통(좌측 제1수지)',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증' 및 '관절통(우측 제1수지)'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월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및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1. 23.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근무지에서 뚝배기에 내용물을 담아 작업대에 내놓는 작업이 있으며, 뚝배기를 닦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고용보험 상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년 8개월간 음식점 ‘○○○’ 소속으로 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했음.(과거 동일 업무 총 약 5년 8개월 수행) - 신청인이 본 음식점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은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 작업임. - 신청인이 근무하는 음식점은 한정식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 약 10여년 이상(종전 근무지 2년) 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며 무거운 조리 기구나 음식을 옮기고 반복적인 칼질 및 종전 직장 내에선 무거운 식기를 세척하고 뜨거운 그릇(뚝배기)을 옮기는 일 또한 추가되어 손가락 마디 통증이 극심해져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1. 12. ○○○○○ - 손가락+/+, 2달, 많이 사용, vas 1. - 1st IP, 2~5 PIP. ○ 2019. 6. 1. ○○○○○ - Rt 3rd finger 1년 3rd F전반적 swelling. - PDNB T1 both, MNB both(both AS, EDC, 1st IP, Rt PT, RCR). ○ 2021. 1. 23. ○○○○○ 2) 특별진찰 결과(2021. 6. 30. LT HAND MRI - 근로복지공단 ○○) ○ no abnormal bonen marrow signal change ○ EPL & FPL: preserved continuity ○ focal fluid collection along the distal EPL tendon sheath - tenosynovitis of EPL - collateral ligament at MCPJ & PIP: intact 3) 특별진찰 결과(2021. 6. 30. RT HAND MRI - 근로복지공단 ○○) ○ fluid along the distal EPL tendon sheath - tenosynovitis of EPL. ○ diffuse signal change on soft tissue of 3rd finger - fluid along the tendon sheath. - R/O tenosynov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음식점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년 9월 ~ 2021년 4월(약 1년 8개월), ○○○, 조리 및 설거지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8년 5월 ~ 2019년 6월(약 1년), ○○○○○, 조리 및 설거지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6년 7월 ~ 2016년 8월(약 2개월), ○○○○○, 조리 및 설거지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5. 6월(약 1개월), ○○○○○, 조리 및 설거지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8년 3월 ~ 2011년 6월(약 3년), △△△△△, 조리 및 설거지 - 고용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조리 및 설거지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00 21: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작업인원: 2명 ○ 작업내용: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 개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업주와 동료근로자 안내에 따라 현장조사 진행하였음. - 현장조사 시 일부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에 대하여 기존 재활지원부 유사 작업영상을 참고함. ○ 특이사항 - 본 음식점은 한정식을 전문점으로 비빔밤, 정식류, 누룽지탕,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곳임. - 코로나발생 이후 2020년 3월부터 기존 3인 작업자에서 2인 작업자로 변동됨. - 본 음식점은 계절별 메뉴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조사는 신청인 근무 기간 중 2021년 1월 18~24일까지의 매출 내역을 참고하여 조사함. (1일 평균 80인분 값을 2인 작업 산출). - 음식점 내부 별도의 식기세척기 등 미설치 됨.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밥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압력솥 손잡이를 잡고 운반한다. - 뚝배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뚝배기용 집게를 잡아 뚝배기를 집은 뒤,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받침대를 잡고 작업대에 밀면서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높이: 작업대(8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뚝배기 집게(0.15kg), 압력솥 평균(9kg), 그릇(1kg), 뚝배기(1.2kg), 뚝배기(2kg), 재료(2.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85kg 취급, 1인 작업. - 밥통 평균(9kg) × 2회/일일 = 18kg/일일. - 뚝배기(외 그릇 등) 평균(1.4kg) × 40개/일일 = 56kg/일일. - 재료(2.2kg) × 5종류/일일 = 11kg/일일. ○ 작업량 - 밥통 2회/일일 운반. - 뚝배기 등 40회/일일 운반. - 재료 평균 5종류/일일 운반. (2)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파를 손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야채를 잡거나, 파 껍질을 잡아당기며 손질한다. -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재료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칼을 잡아 하방으로 누르며 재료를 썬다. - 쌀을 씻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쌀을 쥐며 물에 세척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높이: 작업대(8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칼(0.14kg), 쌀(8kg). ○ 작업량: 1)재료(40인분 기준) 평균 5가지/일일 전처리, 1인 작업. - 재료 한 종류 당 15분 소요. - 쌀 40인분/일일 세척, 1인 작업 - 세척 1회 시 5분 소요. (3) 조리작업 ○ 작업내용 - 뚝배기에 국물을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목 척측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국자에 담긴 국을 뚝배기에 붓는다. - 재료를 무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목 굴곡, 1st~5th 손가락 굴곡하여 재료를 반복해서 뒤집으며 양념을 섞는다. - 재료를 볶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냄비 손잡이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목 척측 꺾임, 1st~5th 손가락 굴곡하여 주걱을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재료를 볶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높이: 작업대(82cm), 가스레인지(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뒤집개(0.1kg), 국자(국 포함, 0.75kg). ○ 작업량 - 반찬 40인분/일일(반찬 1인 당 5가지) 조리. - 뚝배기류 40인분/일일 소분. (4)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냄비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냄비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목 굴곡(또는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고 문지르며 냄비를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싱크대(65~8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뚝배기(0.5kg), 뚝배기(0.7kg), 접시(0.12kg), 접시(0.2kg), 접시(0.4kg), 빈 밥솥(7.2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63.17kg 취급, 1인 작업 - 접시 평균(0.24kg) × 133개/일일 = 31.92kg/일일. - 뚝배기 평균(0.6kg) × 40개/일일 = 24kg/일일. - 빈 밥솥(7.25kg) × 1개/일일 = 7.25kg/일일. ○ 작업량 - 접시 133개/일일. - 뚝배기 40개/일일 - 빈 밥솥 1개/일일 - 접시, 뚝배기, 빈 밥솥 1개 세척 시 40초 미만 소요. 다. 보험가입자 의견: 미회신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특진 시 촬영한 영상에서 양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 및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증을 확인함.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상병 진단일까지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5년 8개월임. 3)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조리 및 설거지)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양측 손가락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고도”로 판단함. 식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 다양한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양손 손가락의 굴곡 및 신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손가락 힘이 필요한 작업들이 존재함. 4)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가락 부담 수준이 중등도-고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5년 11개월간 수행한 점이 그 근거임.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등 - 2019. 1. 12. ~ 2020. 4. 25, ○○○○○, 관절통, 손(10차례). - 2019. 1. 12. ~ 2020. 4. 25, ○○○○○,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10차례). - 2019. 10. 9. ~ 10. 9, ○○○○○, 상세불명의관절염, 손(2차례). - 2020. 3. 23. ~ 30,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2차례). - 2020. 4. 25.~ 5. 23, □□□□,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 손(3차례). - 2020. 6. 1, ○○○○○, 기타명시된관절염, 손. - 2020. 12. 12. ~ 26, ○○○○, 관절통, 손(3차례). - 2021. 1. 23. ~ 2. 20, ○○○○○, 관절통. 손(2차례).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진료기록,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 동영상 및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음식점 등에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8년 3월부터 상병 진단일 2021. 1. 23.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증',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 및 '우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 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관절통(우측 제3수지)', '관절통(좌측 제1수지)' 및 '관절통(우측 제1수지)'은 업무관련성의 평가 대상인 상병명으로 볼 수 없는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비록 신체부담에 노출된 기간은 길지 않으나, 수지 관절을 사용하는 작업력이 많아 업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은 신청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엄지손가락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어 엄지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증'은 신청인의 작업 내용으로 보아 제 3수지의 경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정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 및 '우측 제1수지 지관절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관절증' 및 심의 대상상병으로 볼 수 없는 '관절통(우측 제3수지)', '관절통(좌측 제1수지)' 및 '관절통(우측 제1수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