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어깨 충격 증후군/(우)어깨 충격 증후군/(좌)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 손목터널 증후군/(우) 손목터널 증후군/(좌)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 무릎 퇴행성 관절염/(좌) 무릎 전방십자 인대 파열/(우) 무릎 전방십자 인대 파열/(좌)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파열/(우)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좌) 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우) 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 괴사/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77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어깨 충격 증후군’,‘(우)어깨 충격 증후군’,‘(좌)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팔꿈치 내측 상과염’,‘(우)팔꿈치 내측 상과염’,‘(좌)팔꿈치 외측 상과염’,‘(우)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좌)무릎 퇴행성 관절염’,‘(우)무릎 퇴행성 관절염’,‘(좌)무릎 전방십자인대 퍄열’,‘(우)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손목 터널 증후군’,'(좌)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우)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06.01.부터 2019.10.07.까지 다수 사업장에서 주류납품 및 재고관리, 배추절임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주류납품 및 재고관리, 배추절임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신경외과
: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나. ○○ 정형외과
: 견관절은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일부 파열로 볼 소지가 있음. 견쇄관절의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음.
: 양측 팔꿈치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상태이며, 임상증상도 관절염에 보다 가깝지만, 영상 검사상 우측에서 공통신전건 및 굴곡건의 기시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음.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임. 좌측은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가 있음. 외측상과염임.
: 양측 손목관절은 TFCC의 손상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양측 슬관절은 내측 구획 및 외측 구획 모두를 침범한 중등도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방십자인대의 퇴행성 소실, 반월상연골의 마모, 대퇴과의 연골하골 신호강도 변화 등을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주류 및 음료 도매 업체
- 입사일자 : 2014.10.24. ~ 2019.10.07.
- 담당업무 : 주류창고 재고관리 및 납품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시간,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과거 직업력
- 2013.07.22. ~ 2013.10.30. / □□□□ / 벽돌납품(운전)
- 2013.06.05. ~ 2013.06.29. / ㈜△△△△ / 배추절임 및 포장
- 2003.10.12. ~ 2010.02.28. / ㈜△△△△ / 배추절임 및 포장
- 2003.03.01. ~ 2003.08.06. / ◇◇◇◇◇ / 주류납품
- 2002.11.02. ~ 2003.03.02. / ☆☆☆☆((주)○○○○○ 협력) / 굴진후산부
- 2002.01.01. ~ 2002.08.16. / ㈜○○○○○ / 배추절임 및 포장
- 2000.11.02. ~ 2001.10.31. / ○○○○○ / 배추절임 및 포장
- 1987.06.01. ~ 1999.08.12. / ○○○○(주) / 주류납품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주)에서 2014.10.24. ~ 2019.10.07. 약 4년 11개월간 주류창고 재고관리 및 납품 작업을 수행한 것이 경력증명, 4대 보험, 사업장 현장조사로 확인됨.
※ 동 사업장에 1987.06.01. ~ 1999.08.12. 약 12년 1개월간 신청인이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됨. 다만, 당시의 ○○○○(주)는 사업주가 다름.
- 신청인의 주 작업 :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된 주류박스를 창고에 적재하고, 재고를 관리 하는 작업과 공병박스를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함(일일 4시간 수행).
- 신청인 근무 당시 작업 인원 : 총 18명으로 사무직 5명, 납품 12명(2인 1조로 수행), 창고 재고관리(신청인) 1명으로 구성됨.
- 해당사업장은 오전 1회, 오후 1회 각 조별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거의 매일 입고(4~5회/주)가 이루어짐.
- 일일 전체 납품량 400~500박스
- 주 4~5회 정도 입고가 이루어지며, 1회 입고 시, 약 600박스 정도 입고 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에 대한 사항
- 신청인 주장
: 지게차를 이용한 주류박스 정리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선입선출을 위해 주류박스를 들고내려 정리하고, 직원들 납품 시, 함께 주류박스를 상차하는 작업도 수행하였음. 또한, 퇴사 4개월 전까지 주 1회(매주 수요일) 주류박스를 상차하여 납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1987.06.01. ~ 1999.08.12. 기간 동안 근무할 때는, 납품 작업자로 근무하였고, 일일 300~500박스 정도를 2인 1조로 상차하고, 등짐을 지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사업주 주장
: 주류박스의 재고관리를 위해 모든 주류 박스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바쁠 경우, 주류박스 상차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음.
: 이전 근무한 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현장조사 시, 주류창고에서 주류박스의 적재 상태가 모두 파레트 위에 올려져 있어, 선입선출을 하더라도 소량의 주류박스 정도는 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류박스는 지게차로 운반될 것으로 판단됨.
: 납품을 위한 주류박스 상차 작업은 신청인과 납품 작업자 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품 작업자와 함께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주 1회 납품에 대해서는 사업주 주장에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주장한 퇴사 4개월 전까지 수행한 것으로 산정하였음.
○ 주류박스 상차 및 납품 작업
- 작업내용 : 납품을 위해 주류박스를 트럭의 화물칸에 상차하여 식당, 주점 등으로 납품 작업
- 작업방법 : 창고의 파레트 위에 올려진 주류박스 앞으로 이동하여 뒤로 돌아 주류박스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등짐을 진 후, 트럭으로 이동하여 화물칸에 올려놓음.(매일 수행) 화물칸 위로 올라가 종류별로 주류박스를 정리한 후, 트럭을 운전하여 납품할 업체로 이동함. 납품할 업체에 도착하면, 주문한 수량에 맞게 종류별로 쌓은 후, 3짝씩 등짐을 지고, 운반하여 업체에 적재함.(주 1회 수행)
- 작업시간 : 1~3시간/일
: 상차작업은 1시간/일 정도 수행
: 납품 시, 운전시간 포함하여 3시간/일 정도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류박스 18~33kg/박스, 주류박스 3짝 54~99kg
- 상차 작업 : 신청인 포함 작업자 13명이 일일 400~500박스 취급함. 1인당 30~40박스 취급하는 것으로 산정함. 주류박스를 3짝씩 등짐으로 운반, 10~13회/일 운반함.
- 납품 작업 : 2019년 5월까지(퇴사 4개월전) 주 1회 납품작업 수행함. 1회 납품 시, 2인 1조로 약 150박스 정도 납품함. 1인당 75박스 취급함. 주류박스를 3짝씩 등짐으로 운반, 25회/일 운반함.
- 상차 작업과 납품 작업을 모두 수행할 경우, 일일 35~38회 운반함.
※ 1987.06.01.~1999.08.12. 근무 당시에는 납품작업을 매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 자세평가 점수는 주류박스를 등으로 운반하는 자세에 대해 실시하였음.
- 어깨(양측) : 뒤로 올리기 2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분당 4회 이상, 1분 이상 유지되지 않으나, 과도한 중량물(54~99kg)을 들기 위해 뒤로 올린 자세가 발생(등짐 자세)하며,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 납품 시, 주류박스(18~33kg)를 3단으로 쌓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들림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등짐 자세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중량으로 인한 강한 힘이 작용함.
: 납품 시, 주류박스를 3단으로 쌓을 때, 회내전/회외전 자세로 주류박스를 들고 내리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 주류박스를 등으로 운반하는 자세에서 주류박스 손잡이를 잡을 때, 손목의 굴곡 및 옆 꺾임과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일일 취급 중량은 상차작업만 수행 시, 540~990kg, 상차작업과 납품작업 모두 수행 시, 2,052kg~3,762kg
: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54~99kg의 주류박스(3짝)를 등으로 운반함.
- 무릎(양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상차 시, 중량의 주류박스를 등으로 운반하는 자세로 5~10m 운반함.
: 납품 시, 중량의 주류박스를 등으로 운반하는 자세로 10~20m 운반함.
: 주류박스의 과도한 중량과 2층으로 운반 시, 계단 오르기로 인한 무릎 부담이 증가함.
○ 기타 참고내용
<과거 직력_배추절임 및 포장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2000.11.02. ~ 2013.06.29. 기간 중 약 8년 1개월 동안 ㈜△△△△, ㈜○○○○○, ○○○○○의 김치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배추절임을 위해 배추박스를 들어 투입하는 작업과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 공장장으로 생산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직원 중, 남자직원이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밖에 되지 않아, 생산라인에서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및 작업량(신청인 진술)
- 08:30 ~ 10:30 전날 절임작업에 사용된 배추를 세척컨베이어 라인에 2포기씩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11:00 ~ 14:00(식사시간 1시간 포함) 15kg의 배추가 담긴 통을 들어 절임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일일 300~400통/인을 투입함.
- 14:00 ~ 18:00 완성된 김치 10kg의 봉지를 2봉지씩 들어 박스 안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일일 150~250 박스 취급.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1901.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염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M6214.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170.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음.
: 신청인은 주류 상차 작업 시 1일 30~40 박스(박스 18~33kg) 취급하였으며, 2019년 5월까지 주류 납품 주 1회 실시하였음. 1회에 150박스(2인 1조) 정도 납품.
: 최종사업장에서 총 17년 동안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계단을 이용한 주류 박스 배달이 빈번한 주류 상차와 납품 작업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 M771.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8706. 좌측 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 우측 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
-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3회)]
: M7794.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7월(2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5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1월(2회), 2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4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3회), 6월(3회), 7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8월(1회), 10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9월(1회)]
○ 신체조건
- 키 178cm, 몸무게 8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주류납품 및 재고관리, 배추절임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 외 1곳(주류 납품 업체)에서 1987.06.01.부터 총 12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2000.11.02.부터 ○○○○○ 외 3곳(배추절임 및 포장 업체)에서 총 8년 1개월간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2014.10.24.부터 약 4년 11개월간 ○○○○(주)에서 주류창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02.0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어깨 충격 증후군’,‘(우)어깨 충격 증후군’,‘(좌)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팔꿈치 내측 상과염’,‘(우)팔꿈치 내측 상과염’,‘(좌)팔꿈치 외측 상과염’,‘(우)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좌)무릎 퇴행성 관절염’,‘(우)무릎 퇴행성 관절염’,‘(좌)무릎 전방십자인대 퍄열’,‘(우)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우)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는 확인되고,‘(우)손목 터널 증후군’,‘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도 낮다는‘(우)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다르게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어깨 충격 증후군’,‘(우)어깨 충격 증후군’,‘(좌)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팔꿈치 내측 상과염’,‘(우)팔꿈치 내측 상과염’,‘(좌)팔꿈치 외측 상과염’,‘(우)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좌)무릎 퇴행성 관절염’,‘(우)무릎 퇴행성 관절염’,‘(좌)무릎 전방십자인대 퍄열’,‘(우)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류 납품 및 재고 관리(총 17년 이상), 배추절임 및 포장(총 8년 이상) 등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업무 수행 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굴곡 및 외전 동작을 반복하여 수상 부위에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어깨 충격 증후군’,‘(우)어깨 충격 증후군’,‘(좌)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팔꿈치 내측 상과염’,‘(우)팔꿈치 내측 상과염’,‘(좌)팔꿈치 외측 상과염’,‘(우)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좌)무릎 퇴행성 관절염’,‘(우)무릎 퇴행성 관절염’,‘(좌)무릎 전방십자인대 퍄열’,‘(우)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우)손목 터널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상 명확하게 상병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2019.10.07. 퇴직 후 2021.05.24. 진단 받은 상황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우)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는 퇴행성 관절염의 한 소견으로 업무 관련 진단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적 소인에 의한 상병으로 작업과 무관한 질환인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어깨 충격 증후군’,‘(우)어깨 충격 증후군’,‘(좌)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팔꿈치 내측 상과염’,‘(우)팔꿈치 내측 상과염’,‘(좌)팔꿈치 외측 상과염’,‘(우)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손목터널 증후군’,‘(좌)무릎 퇴행성 관절염’,‘(우)무릎 퇴행성 관절염’,‘(좌)무릎 전방십자인대 퍄열’,‘(우)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손목 터널 증후군’,'(좌)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우)무릎 대퇴내과 특발성 무균괴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