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회전낭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79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회전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항타공으로 근무하였고, 좌측 어깨 부위 통증으로 2021. 4. 19.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타기 설치 약 3일, 해체 약 2일이 소요된다고 진술하며, 항타기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볼트의 풀기 및 조이기, 와이어 당기기, 와이어로프 파일에 결박하기 등의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함마 작업 시 어깨에 힘을 주며 어깨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4. 19 ○○○○
- Lt shoulder pain. D;5mon 타병원 주사 3회. → 당일 MRI → 2021. 5. 4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2) 특별진찰 정형외과적 판단
- 2021-04-19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5-07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업종: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하청),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항타공(천공 크레인 보조 작업)
○ 근무기간: 2021. 2. 1. ~ 2021. 4. 18. (약 3개월), □□□□□,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중식 6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7. 3. ~ 2004. 9.(7년 7개월), ○○○○○, 사무기기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 2005. 4. ~ 2005. 12.(83일), (사업명 생략) 외 3건, 일용근로내역
- 2006. 1. ~ 2006. 12.(136일), (사업명 생략) 외 3건, 일용근로내역
- 2007. 5. ~ 2007. 6.(1개월), ㈜ ◇◇◇◇, 4대보험
- 2007. 1. ~ 2007. 12.(254일), (사업명 생략) 외 5건, 일용근로내역
- 2008. 1. ~ 2008. 11.(234일), 당)○○○○○ 외 4건, 일용근로내역
- 2009. 1. ~ 2009. 12.(121일), (사업명 생략) 외 6건, 일용근로내역
- 2011. 5. ~ 2011. 12.(216일), ㈜ ♤♤♤♤ 외 2건, 일용근로내역
- 2012. 1. ~ 2012. 3.(57일), ㈜ ♤♤♤♤ 외 2건, 일용근로내역
- 2013. 3. ~ 2013. 4.(34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5. 1. ~ 2015. 12.(59일), ♡♡♡♡ 외4.19 2건, 일용근로내역
- 2015. 12. ~ 2015. 12.(1개월), ㈜ ♧♧♧♧, 4대보험
- 2016. 1. ~ 2016. 4.(3개월), ♡♡♡♡, 4대보험
- 2016. 5. ~ 2016. 9.(4개월), 주식회사 ○○○○○, 4대보험
- 2016. 12. ~ 2018. 10.(1년10개월), ♧♧♧♧주식회사, 4대보험
- 2019. 5. ~ 2019. 6.(2개월), ♧♧♧♧, 4대보험
- 2019. 9. ~ 2019. 9.(2일), ㈜ ♧♧♧♧♧, 일용근로내역
- 2020. 3. ~ 2020. 6.(103일), ♧♧♧♧ ㈜, 일용근로내역
- 2020. 7. ~ 2020. 12.(6개월), ♧♧♧♧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항타공(적용사업장): 3개월(발병일 기준)
- 항타공(적용사업장 외): 4대보험 상 3년 3개월, 일용근로내역 상 1,299일
- 사무기기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7년 7개월
○ 직력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97년 사무기기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이전까지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02년 이후 건설현장에서 항타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부상발병일: 2021.04.19.)까지 약 19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객관적 자료 상 확인되는 직력은 1997.03.01.~2004.09.24.까지 약 7년 7개월 간 사무기기 사업을 운영하고, 2005.04.~부상발병일(2021.04.19.)까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3년 6개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 1299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항타 및 파일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됨.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항타기 설치 작업: 철판갈기, 볼트 체결, 와이어 구비, 각 부분별 연결 혹은 조립 등을 통한 항타기의 설치 작업을 수행함.
- 파일천공 작업: 철판 이동, 마킹, 와이어로프 결박작업, 파일 고리 거리 등을 통한 천공작업을 수행함.
- 항타기 해체 작업: 설치된 항타기를 해체하기 위해 설치 작업과 역순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흐름도
- 항타기 설치 작업(9시간/일 x 3일)
- 파일천공 작업(9시간)
- 항타기 해체 작업(9시간/일 x 2일)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항타기 운전원 1인, 파일 천공 2인(신청인 포함), 플랜트 작업 및 용접 등 정비작업(1인)
○ 업무 분장
- 주 업무: 볼팅작업, 함마작업, 마킹작업, 고리 걸기 작업, 와이로프 결박작업
- 보조 업무: 기계정비 작업
○ 기타 특이사항
- 적용사업장에서 사용한 항타기 DH 638, 리더 36m 기준 설치 3일, 해체 2일이 소요되며, 파일 천공은 짧게 15일, 길게 5-6개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항타기 조립: 파일천공 작업자 2인은 조립작업 수행, 기계정비 등의 조공 작업자 1인은 용접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파일천공 작업: 파일 천공 작업자 2인은 천공을 위한 철판이동, 마킹, 와이어로프 결박 및 파일고리 걸기 작업 수행, 기계정비 등의 조공 작업자 1인은 플랜트(시멘트 주입) 및 플랜트 기계 및 호스 등을 당기는 작업 수행
- 항타기 해체: 파일 천공 작업장 2인, 조공 1인 함께 해체 작업을 수행.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항타기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철판갈기, 볼트 체결, 와이어 구비, 각 부분별 연결 혹은 조립 등을 통한 항타기의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설치 순서(설치 기간: 3일)>
철판 세팅(8장) -> 리더 조립 -> 백스테이 조립 -> 와이어 구비 -> 리더와 백스테이연결 -> 리더/백스테이 세우기 -> 백스테이와 향타기 본체 연결 -> 상부 오가/하부 오가/보조리더 세팅 -> 스크류 세팅(상부 오가와 조립 포함) -> 하부 오가와 케이싱 연결 -> 사용된 와이어 제거 -> 새로운 와이어 구비
- 철판 구멍에 고리를 걸어 함마로 4-5회 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로 운반하여 위치시킨 후 고리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페이로더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소의 경우 고리걸이 작업은 실시하지 않음).
- 리더 조립, 백스테이조립 시에는 양측 팔과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라체트, 겐삭기 등의 공구에 작용시켜 볼트를 일정수준 조인 후에 함마렌치를 볼팅된 부분에 끼워 함마를 파지한 상태로 양측 팔과 어깨나 좌측 혹은 우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함마렌치를 치는 방법으로 완전히 체결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리더와 백스테이 연결은 양측 손 혹은 한쪽 손으로 함마를 파지하여 팔과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가해 양측 2개소에 핀 1개씩을 치는 방법으로 연결작업을 실시함.
- 상부(180m) 와이어로프 4가닥, 하부(324m) 8가닥, 짓카(50-200m) 1가닥, 함마 와이어(100m) 1가닥, 백텐션 와이어 35m 1가닥을 양측 손으로 잡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으로 구비하는 작업을 실시함.
- 백스테이와 향타기 본체는 양측 4개소 총 8개소에 라체트 혹은 겐삭기를 이용한 볼팅작업을 실시함
- 상부 오가, 하부 오가는 리더기의 레일에 끼우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잘 맞추어지지 않는 경우 볼트 2개를 풀어 끼운 후 조이는 작업을 실시함.
- 상부 오가와 스크류, 드릴(오가드릴 또는 티포드릴)을 연결하는 작업 시 함마를 치는 방법으로 상부 오가와 스크류 연결 핀 1개소, 스크류간 연결 핀 2개소, 스크류와 드릴간 핀 2개소의 작업을 실시함. 또한 하부오가와 케이싱연결 시 스크류의 해체와 연결을 각 1회 진행함.
- 하부 오가와 케이싱은 돌려서 끼우는 방법으로 조립작업을 실시함.
- 설치 시 사용된 상부(180m) 와이어로프 5가닥, 하부(324m) 8가닥, 짓카(80m) 1가닥을 양측 손으로 잡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함.
- 새로운 상부(180m) 와이어로프 5가닥, 하부(280m) 8가닥, 짓카(50-200m) 1가닥, 함마 와이어(100m) 1가닥, 백텐션 와이어 35m 1가닥을 양측 손으로 잡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으로 구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3kg이상의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2) 파일 천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철판 이동, 마킹, 와이어로프 결박작업, 파일 고리 거리 등을 통한 천공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천공 작업 순서>
철판 이동 -> 마킹 -> 천공 -> 와이어로프 파일 결박 -> 파일 고리에 걸기 -> 파일 투입 -> 결박용 와이어로프 수거 및 정리 -> 드롭 함마 -> 드롭 함마 고정용 와이어로프 걸기 -> 파일 덮개 덮기 -> 보조 리더에 양중용 고리 걸기
- 철판 구멍에 고리를 걸어 함마로 4-5회 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로 운반하여 위치시킨 후 고리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킹 도구를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스프레이 페인트로 마킹작업을 실시함.
- 팔, 어깨를 이용하여 원형의 형태로 정리된 와이어로프를 파일에 끼운 후 당기는 방법으로 결박시키는 작업을 실시하며, 파일이 투입된 후 와이어로프를 수거하여 정리작업을 수행함.
- 드롭 함마작업 후 고정용 고리를 양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거는 작업을 실시함.
- 양측 손으로 덮개를 파지하여 들어 올린 후 시공된 파일의 상부에 덮개를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파일 양중용으로 사용된 와이어와 고리부분을 당기는 형태로 움직여 보조 리더에 해당위치에 거는 작업을 실시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3kg이상의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3) 항타기 해체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설치된 항타기를 해체하기 위해 설치 작업과 역순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해체 순서>
하부 오가와 케이싱 해체 -> 스크류 해체 -> 상부 오가/하부 오가/보조리더 해체 -> 백스테이와 향타기 본체 해체 -> 리더기/백스데이 눕히기 -> 와이어 제거 -> 리더와 백스테이 해체 -> 백스테이 해체 -> 리더 해체
- 하부 오가와 케이싱은 돌려서 빼는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실시함.
- 상부 오가, 스크류, 드릴(오가드릴 또는 티포드릴)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함마로 치는 방법으로 상부 오가와 스크류 연결 핀 1개소, 스크류간 연결 핀 2개소, 스크류와 드릴간 핀 2개소의 작업의 해체를 실시함.
- 상부 오가, 하부 오가를 리더기의 레일에서 빼는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실시함.
- 백스테이와 향타기 본체 양측 4개소 총 8개소의 볼트를 라체트 혹은 겐삭기를 이용하여 풀어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함
- 상부(180m) 와이어로프 4가닥, 하부(324m) 8가닥, 짓카(50-200m) 1가닥, 함마 와이어(100m) 1가닥, 백텐션 와이어 35m 1가닥을 양측 손으로 잡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함.
- 리더와 백스테이 연결된 양측 2개소에 핀 1개씩을 양측 손 혹은 한쪽 손으로 함마를 파지하여 팔과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가하여 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함.
- 리더기와, 백스테이에 조립 시 사용된 볼트장소에 함마렌치를 끼운 후 함마를 파지하여 양측 팔과 어깨나 좌측 혹은 우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함마렌치를 치는 방법으로 일정수준 풀은 후 라체트, 겐삭기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완전히 풀어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3kg이상의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4) 추가 부담작업
- 항타기 리더는 최대 45m까지의 설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설치 1주일, 해체 3-4일의 작업시간이 소요되며, 볼팅, 함마 작업량도 증가되어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천공기를 설치/해체하고, 천공 과정 철판을 옮기거나 스크류를 교체하는 등 항타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특히 대형 망치로 타격)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10년 이상),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다수 건설현장에서 항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회전낭대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건설현장에서 항타공으로 약 3년 6개월, 일용근로내역 상 약 1,300일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7년 7개월 간 사무기기 사업을 운영한 내역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항타기 설치 및 해체, 파일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특성 상 빈번한 중량물 작업과 상지 거상 동작 등이 반복되고 공구를 이용해 힘을 주어 두드리거나 밀고 당기는 등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회전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