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4-5번간)/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5-천추 제1번간)/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4-5번간)/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 5번- 천추 제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80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4-5번간)’및‘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5-천추 제1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4-5번간)’및‘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 5번- 천추 제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플랜트 항타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21. 5. 1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플랜트 항타공으로 약25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5. 17 ○○○
허리 통증 및 좌하지 저림...1.2 년 전 Lt calf (post), foot dorsum, G.toe
일할 때, 허리 숙일 때
물리치료, 약물치료
다리가 먹먹하다
저린게 견딜만하게
잘 때 쥐 나고
건설업
Td: none
SLRT f/f FNST -/+
GTDF 5/3 ADF 5/4
Lt L5 hypesthesial
*LMR(25) + CXR2 + TXR + LXR
FHD Lt, Modic 2 Lt. DDD, disc narrowing, disc collapse L45
: FHD Lt, Modic 2 Lt. DDD, disc narrowing, disc collape L5S1
HLD Lt, Modic 2 Rt, DDD L23
: FHD RL. DDD. disc narrowing L34
2) 주치의 소견
- X-ray 및 MRI 이학적 검사 시행함 상기환자는 상병으로 본원에서 2021년 5월 27일 추간공경유척추체간 유합술 수술(요추 제 4-5번간 및 요추제5- 천추제1번간)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위해 입원치료 요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21년 5월 17일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관절하 및 최외측 돌출 소견,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 최외측 돌출 소견. 2021년 5월 17일 : 수술) 척추체간 유합수술 (요추4/5, 요추5/천추1번간) 2021년 5월28일 요추MRI 및 7월1일 요추CT에서 요추4-5-천추1번간 후방 유합 수술 및 추체간 고정 수술 후 상태
○ 영상 판독 : L SPINE CT
- L1, L2, L3, L4, L5; nonunited state of rt. transverse processes fxs.
- L1-2; vacuum disc.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L3-4; decreased disc space. HIVD at rt. foraminal zone, with disc calcification.
- L4-S1; PLIF state, with left laminectom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원청)/ □□□□□(하청)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항타공
○ 통상 근무시간: 07:00~18:00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60분 (12:00~13:0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항타공(적용사업장) : 4대보험 취득이력(부상발병일기준): 3개월
- 항타공(적용사업장 외) : 4대보험 취득이력: 10년 5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801일
국세청근로소득이력: 4개월
- 음식점 운영 : 사업자등록일수: 4년 4개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13년 1개월 (신청인 주장 1996년부터 25년가량)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작업내용
- 용접작업: 항타기 조립 작업 시 케이싱 원자재 또는 마모된 스크류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함.
- 플랜트 작업: 파일 외부에 시멘트를 주입시키기 위해 기계조작과 정비작업을 수행함.
- 항타기 해체 작업: 항타기 설치 작업과 역순으로 항타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항타기 조립 작업(3일)
- 항타기 해체 작업(2일)
<항타기 설치 및 해체 작업 이외 천공 작업 시 수행하는 업무>
- 용접 작업(6시간) - 플랜트 작업 (4시간)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4인
- (업무 분장) 주 업무: 플랜트 작업, 용접작업 보조업무: 볼팅작업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케이싱 용접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기계 마모 시 기계를 용접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은 1회 용접 시 약 20-30분 동안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실시(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근로자(촬영대상자 신장 : 160cm/165cm)
○ 용접 작업
- (작업내용) 항타기 조립 작업 시 케이싱 원자재 또는 마모된 스크류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항타기 조립 작업 수행 시 케이싱을 연결하기 위해 케이싱 원자재를 용접하는 작업과, 스크류 등의 마모로 인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절단하고 CO₂ 용접기로 용접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채 용접작업을 장시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1) 용접준비 작업 가) 산소통: 50kg 나) CO₂통: 80-120kg 다) 용접기 본체: 0.65kg 라) 용접롤: 15kg(2-3일 양) 2) 케이싱 용접 -> 3-4회/일 x 1-2시간/회 3)기타 마모된 부품 용접-> 10-20회/일 (부품이 마모된 손상정도에 따라 변동이 많음.)
- (세부사항) 케이싱 높이: 12m 산소통: 50kg CO₂통: 80-120kg 용접기 본체: 0.65kg
- (작업시간) 6시간
- (참고사항)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항타기 조립 작업 시 3인의 팀원은 볼팅 작업을 수행하고, 본인은 케이싱 및 마모된 스크류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은 1회 용접 작업 수행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20-30분 유지한채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 플랜트 작업
- (작업내용) 파일 외부에 시멘트를 주입시키기 위해 기계조작과 정비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시멘트와 물이 배합된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면 파일박기 작업 시 외부에 시멘트를 채워 넣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여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지면에 있는 호스를 허리를 굽힌채 당겨서 어깨를 위로 올려 파일 안으로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허리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 파일: 17-33개/일 > 10kg/호스 1회 취급 x 5-10회 x 17-33개/일= 850-3,300kg
- (세부사항) 호스1회 취급 시: 10kg
- (작업시간) 4시간
○ 항타기 해체 작업
- (작업내용) 항타기 설치 작업과 역순으로 항타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하부오가와 케이싱을 돌려서 해체하고 상부 오가, 스크류, 드릴 등을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함마로 치면서 해체한 후 상부오가, 하부 오가를 리더기의 레일에서 빼내는 방법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백스테이와 천공기 본체의 볼트를 라체트 혹은 겐삭기를 이용하여 풀어 해체하고 상부 와이어로프, 하부 와이어로프, 짓카 1가닥을 양측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리더와 백스테이에 연결된 양측 2개소에 핀 1개씩을 양측 손 혹은 한쪽 손으로 함마를 잡은 상태로 허리에 힘을 주어 회전하며 내려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리더기와 백스테이 조립 시 사용된 볼트 장소에 함마렌치를 끼운 후 일정수준 풀은 후 라체트, 겐삭기 등의 공구를 이용해 볼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허리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항타기 해체 작업
1) 스크류 해체
가) 핀 개수: 20개 나) 함마 작업: 20개소 -> 1.7-6.4kg/함마 x 20회= 34-128kg
2) 백스테이 본체와 해체 가) 2개소 해체
나) 볼팅개수: 8개(4개/개소) 다) 라체트(혹은 겐삭기) 작업: 8회 -> 1.6-4.7kg/회 x 8회=12.8-37.6kg
3) 리더와 백스테이 해체 가) 2개소 해체
나) 핀개수: 2개(1개/개소) 다) 함마 작업: 2개소 -> 1.7-6.4kg/개소 x 2개소= 3.4-12.8kg 4) 백스테이 해체 가) 볼팅개수: 3세트(8개/세트)=24개 나) 라체트(혹은 겐삭기) 작업: 24회 -> 1.6-4.7kg/회 x 24회=38.4-112.8kg
다) 함마렌치 작업: 24회 -> 0.8-2.5kg/회 x 24회=19.2-60kg
라) 함마작업: 24회 -> 1.7-6.4kg/회 x 24회=40.8-153.6kg
5) 리더해체
가) 총 36m( 리더 9m: 2개, 리더 6m: 1개 , 톱시바 1개)
나) 볼팅개수: 3세트(24개/개소)+톱시바(24개/개소)=96개 다) 라체트(혹은 겐삭기) 작업: 96회 -> 1.6-4.7kg/회 x 96회=153.6-451.2kg
라) 함마렌치 작업: 96회 -> 0.8-2.5kg/회 x 96회=76.8-240kg
마) 함마작업: 96회 -> 1.7-6.4kg/회 x 96회=163.2-614.4kg
- (세부사항) 라체트(혹은 겐삭기): 1.6-4.7kg 함마렌치: 0.8-2.5kg 함마: 1.7-6.4kg
- (작업시간) 10시간
- (참고사항) 4인 1조 작업으로 신청인은 항타기 해체 작업 시 용접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백스테이지 위주의 볼팅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20.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항타공으로 1996년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4대보험이력 및 근로소득이력 상 11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801일). 신청자는 총 25년의 직력을 주장함(사업자 등록이력상 확인되는 음식점 운영은 배우자가 운영하였다고 진술).
2. 신청자는 1996년부터 약 25년 이상 항타공으로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항타기 조립, 볼팅, 천공, 용접작업, 기계정비 등의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으며, 장시간 허리의 부담 자세로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함. 1~2년 전부터 허리의 통증 등이 악화되었으며, 2021년 5월 ○○○ 병원에서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음. 2021년 5월 27일 수술적 치료(척간공 경유 척추체간 유합 수술, 요추 제 4-5번간 및 요추 제 5-천추 제 1번간) 시행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플랜트 항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에서 용접, 플랜트 작업, 정비 작업 등을 수행함. 작업 과정에서 간헐적인 중량물 운반 및 유사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정적자세에서의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1996년 이후 약 15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4대보험, 근로소득이력, 일용근로이력). 신청자는 총 25년의 직력을 주장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관절하 및 최외측 돌출 소견,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 최외측 돌출 소견’이 확인되며 명확한 척추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항타 작업을 위한 조립, 해체, 콘크리트 작업, 기계 정비 및 용접 작업 과정에서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 3년간 용접 및 플랜트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신청인이 항타공으로 약 15년간 근무한 점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7. 단, 신청인이 2011년경부터 동일한 상병을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 관련)
○ 2011년
- M5456 요통, 요추부 [7월,2회]
○ 2012년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9월,4회]
-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9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10월,2회]
○ 2013년
- M5456 요통, 요추부 [2월,3회] [6월,11회] [8월,8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4787 기타척추증, 요천부 [3월,4회] [6월,1회]
○ 2014년
- M4787 기타척추증, 요천부 [8월,4회] [9월,5회] [10월,9회]
○ 2015년
- M4787 기타척추증, 요천부 [7월,2회]
○ 2016년
-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 2017년
-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6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8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6월,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6월,7회] [7월,7회] [8월,1회] [11월 1회]
○ 2018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3월,2회] [4월,4회] [5월,1회] [11월 3회] [12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8월,1회] [9월,1회] [10월,1회]
○ 2019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5월,1회] [6월,2회] [7월,1회] [8월,8회] [10월,1회]
○ 2020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5월,1회] [10월,3회] [11월,5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1회]
○ 2021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플랜트 항타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4-5번간)’및‘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4-5번간)’및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5-천추 제1번간)’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항타공으로 1996년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발병일 이전 3년간 용접 및 플랜트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4-5번간)’ 및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5-천추 제1번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4-5번간)’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 5번- 천추 제1번간)’은 상병의 발병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으로 기왕증에 가까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4-5번간)’ 및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제5-천추 제1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4-5번간)’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 제 5번- 천추 제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