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꺠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꺠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우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좌측 무릎의 활막염/우측 무릎의 활막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결손/우측 발목의 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081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좌측 무릎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활막염 및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26년 10개월간 선로보수 업무를,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으로 약 6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기계수리 및 선로보수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2021. 3.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작업은 수공구를 이용한 선로보수 작업이며, 해당 작업은 삽, 곡괭이, 유압자키,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자갈을 퍼내고, 중량의 침목을 운반하여 교환하거나 선로 수평 및 궤간 정정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으며, 중장비를 운전 조작하여 선로를 보수할 때, 작업 전 중장비 점검 및 경정비를 수행하여야 하고, 선로 작업 시 반복적으로 레바와 페달을 조작하기 때문에 양팔과 무릎 및 발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수행한 철도 선로유지 보수작업은 신체를 이용한 작업을 시행하나 그에 따른 근골격계 관련 병가 근태는 확인된 자료가 없고, 2011년부터 근무한 장비운영사업소에서는 근골격계 관련된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3년마다 정기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에서도 ○○○○○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3. 16. ○○○ 진료기록지> - S: both sh. pain rt ankle pain - O: rt sh. mri: teninosis, type 2-3 slap tear lt sh. mri: tendinosis, type 2 slap tear - P: mri check - Dx: 양측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기타 어깨병변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원발성 관절증 NOS, 발목관절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2021. 3. 17. ○○○ 진료기록지> - S: both knee pain both elbow pain - O: both elbow mri: lat. & med. epicondylitis both rt knee mri: synovitis, lm midbody tear(+) lt knee mri: synovitis - P: mri check, op to both sh. & both elbow & rt knee 설명함 - Dx: 양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무릎관절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양측 외측상과염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무릎의 압통 및 관절 운동통(+), 양측 어깨의 압통 및 관절 운동통(+), 양측 팔꿈치의 내측 및 외측 압통 및 관절 운동통(+), 오측 발목 압통 및 관절 운동통(+)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경도의 퇴행성변화가 있어서 회전근개의 변성과 관절와순의 변성이 관찰됩니다. 뚜렷한 파열은 회전근개와 관절와순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은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다소 관찰되나, 파열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측의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입니다. 활막염은 다소간 동반되어 있습니다. - 양측 주관절은 상과염의 임상적 유발검사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영상소견도 다소 미흡합니다. - 우측 족근관절은 거골 외측 체부의 낭성변화가 있습니다만, 원발성 관절염으로 보기는 부족한 소견이며, 코드 또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활막염은 인정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도.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선로보수(장비운용) ○ 근무기간: 2012. 6. 27. ~ 2020. 6. 30.(약 8년)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주 3일 근무) ○ 근무시간: 15: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8:00 ~ 19:00(1시간), 20:00 ~ 22:00(2시간), 04:00 ~ 06:00(2시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철도감시 약 2개월 - 선로보수(장비운영) 약 8년 - 선로보수(공구작업) 약 18년 10개월 - 광업소(기계수리원) 약 6년 3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기준)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주 3일 근무) - 2개조로 운영되며, A조는 월, 수, 금, B조는 화, 목, 토 근무함 - 일요일은 2개조 모두 휴무 - A조와 B조의 근무는 3주마다 순환함 ○ 근무시간 : 15:00 ~ 익일 07:00 ○ 식사시간 : 18:00 ~ 19:00(1시간) ○ 휴게시간 : 20:00 ~ 22:00(2시간), 04:00 ~ 06:00(2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7년 5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기간 중, ○○에서 기계수리원으로 6년 3개월, ○○○○○에서 선로보수원으로 26년 10개월, ㈜△△△△에서 철도감시인으로 2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의 최종 직업력은 ㈜◇◇◇◇ 하도급 업체인 ㈜△△△△ 소속으로 2020년 8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사업명 생략) 중 지하취배수로 터널 및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철도감시원으로 확인되며, 사업주 주장 및 신청인 면담 결과, 신체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음 ○ 사업주(◇◇◇◇): 신청인은 해당현장의 단순 철도 변위 관찰을 위한 철도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부담 작업이 없다고 주장함 ○ 신청인: ○○ 구내에서 앉아서 대기하며, 20m 정도 구간의 선로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선로 침하 시, 주 2~3회, 1회 30분 정도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선로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선로 수평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담당하는 구간은 20m 정도이며, 대부분의 작업 시간 동안 앉아서 대기하고,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 ○○○○○에서 수행한 작업은 크게 공구(곡괭이, 유압자키, 삽 등)를 이용하여 선로를 보수하는 작업과 멀티플, 알리레고레다, 콤팩타 등의 중장비를 이용한 선로보수 작업으로 구분됨 ※ 중장비를 이용한 선로보수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만 작업이 이루어지며, 긴 구간을 빠르게 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구를 이용한 선로보수는 주로 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짧은 구간에 대한 보수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중장비로 하지 못하는 침목교환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는 2개의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1993년 8월 16일부터 2012년 6월 26일까지 18년 10개월 동안 공구를 이용한 선로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후, 2012년 6월 2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8년 동안 중장비를 이용한 선로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경력증명상, 2001년 11월 8일부터 시설관리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직위는 부 작업반장 정도의 직위로 관리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임 ■ 공구를 이용한 선로보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은 선로의 침목교환, 철로면맞춤(레일수평), 궤간정정, 기타작업(예초작업, 제설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4~5명이 각자 역할을 분배하여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에서 선로보수원으로 근무하며 침목교환, 철로면맞춤, 궤간정정, 기타작업(예초작업,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4~5명이 각자 역할을 분배하여 작업 수행 ○ 침목교환작업 - 철로 밑에 설치된 침목 중 손상된 것을 새 침목으로 교환하는 작업 - 작업은 ‘공구 및 침목운반 → 자갈과 흙을 파내기 → 침목에 설치된 못과 베이스코일제거(철로와 침목분리) → 유압자키를 이용 철로를 들어 올림 → 침목빼기(손상된) → 바닥파내기 → 침목넣기(새침목) → 침목에 나사못과 베이스코일 설치(철로와 침목연결) → 흙과 자갈 되메우기’ 순으로 작업이 진행됨 - 해당 작업 수행 시, 규정상 1명이 1일 침목 6장을 교환 - ex) 4명 작업 - 침목 24장, 5명 작업 - 침목 30장 - 침목 1장 교환 시, 12분~15분 소요됨 - 봄과 가을에 주로 실시하며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30% ○ 철로 면 맞춤 작업(레일수평 작업) - 지속적인 열차 운행으로 인해 꺼져 내려앉은 선로를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 - 작업은 ‘침목 주변 자갈과 흙을 파내기 → 유압자키를 이용해 선로를 들어올림 → 침목 아래 꺼져 있는 부분에 자갈을 채워넣기’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4~5명의 작업자가 1일 5~10m 구간 4개소의 선로 침목 하부에 자갈을 채워 넣어 내려앉은 철로면을 정상범위로 맞춤 - 1구간 작업 시, 1.5~2시간 소요됨 - 3월~11월 중에 주로 실시하며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40% ○ 궤간정정작업 - 지속적인 열차 운행으로 인해 벌어진(틀어진) 궤도 간격을 맞추는 작업 - 작업은 ‘침목에 설치된 못과 베이스제거 → 철로를 맞춤 → 침목에 나사못과 베이스 설치’ 순으로 작업이 진행됨 - 4~5명의 작업자가 1일 평균 50~100m구간의 철로 궤도간격을 정정함 - 12월 ~ 다음해 2월(겨울철)에 주로 실시하며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20% ○ 기타작업 - 여름철 철로 주변 예초작업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수행함 - 기타작업의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10% ○ 해당 작업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동작은 침목 사이에 채워진 자갈을 파헤치고, 퍼내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양팔과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으며, 작업 수행 또는 점검을 위해 불안정한 선로 위를 일일 5km 정도 이동하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의 신체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침목교환 작업공정 안에 철로 면 맞춤 및 궤간정정 시 수행하는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침목교환 작업영상을 첨부하였음 ■ 중장비를 이용한 선로보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선로의 침목을 다지거나, 선로의 자갈을 평탄하게 정리하여 철로면맞춤, 궤간정정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A조 10명, B조 10명 - 운용장비 : 멀티플 3명, 스위치 4명, 알리레고레다 2명, 콤팩타 1명 ※ 열차처럼 선로 위를 이동하는 장비이며, 작업자는 해당 장비 안에 탑승하여 레바와 발판을 조작하여 운전함 ○ ○○○○○의 작업구간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일일 평균 2km의 구간에 작업이 이루어짐 ○ 시간대별 작업현황 - 15:00 ~ 15:30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업무협의, 지시사항 전달 - 15:30 ~ 18:00 일상정비(운용장비 경정비) 또는 역간 장비이동 ※ 작업 구간이 원주처럼 멀 경우, 작업 전 장비를 이동시킴 - 18:00 ~ 19:00 저녁식사 - 19:00 ~ 20:00 행정업무(각 분야별 운전협의) - 20:00 ~ 22:00 휴식 - 22:00 ~ 23:00 안전교육 및 출동 대기 - 23:00 ~ 04:00 작업 구간 선로보수 작업(장비조작운전) - 04:00 ~ 06:00 휴식 - 06:00 ~ 07:00 작업일지 및 인수인계서 작성 후 퇴근 ○ 실질적인 신체부담 작업은 일상정비와 장비를 조작하여 수행하는 선로보수 작업임 ■ 신체부담작업 자세평가는 ○○○○○에서 퇴사 전 8년 동안 수행한 일상정비와 장비를 조작하여 수행하는 선로보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일상정비(경정비) 작업 ※ 해당 작업영상은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동료작업자의 재연으로 촬영이 이루어져 작업강도 및 신체가동범위가 과소평가되어 있음 ○ 작업내용 - 멀티플, 스위치, 알리레고레다, 콤팩타 중 본인이 맡은 장비를 정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장비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손걸레를 잡은 손을 거상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장비에 묻어 있는 기름때를 제거함 ※ 작업 위치에 따라 양손 번갈아가며 사용함 - 장비 전체 이동하며,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소형 수공구를 양손으로 잡고, 작업 시 발생한 진동에 의해 풀어진 볼트/너트를 조여 줌 ○ 작업시간: 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 소형 수공구(1kg 미만) ○ 작업량 - 일일 2.5시간 동안 본인의 운전하는 중장비에 대해 손걸레를 이용한 기름때를 제거하고, 진동에 의해 풀어진 볼트/너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 간헐적(주 1회 정도)으로 간단한 부속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선로보수(장비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멀티플, 스위치, 알리레고레다, 콤팩타를 운전 조작하여 선로를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장비의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양팔을 외전하여 양손으로 레바를 잡아 조작하고, 침목과 자갈을 다지기 위해 양발로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운전함 ○ 작업시간 - 5시간/일 - 장비의 현장 이동 및 복귀를 포함하여 5시간이며, 실 선로보수 작업 시간은 3~4시간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중량물 취급 및 사용하는 공구 없음 ○ 작업량: 일일 평균 2km 구간에 대해 중장비를 운전 조작하여 선로보수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변성과 관절와순의 변성이 관찰됩니다. :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및 활막염 소견입니다. :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좌측 무릎 활막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은 상과염의 임상적 유발검사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영상소견도 다소 미흡합니다. : 우측 족근관절은 거골 외측 체부의 낭성변화가 있습니다만, 원발성 관절염으로 보기는 부족한 소견이며, 코드 또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활막염은 인정 가능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선로보수 작업자로 26년 10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 6년 3월 확인됨. : 2020.08.20. ~ 2020.10.10. 기간 동안 2개월 정도 철도감시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와 신청인은 진술하였으며, 면담 결과 신체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음(직업력 신체부담작업 조사서 참조). - M751.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 M754.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 M758.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 M2322.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 M6596. 우측 무릎의 활막염 - M6597. 우측 발목의 활막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철도 선로 보수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322. 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 M6596. 좌측 무릎의 활막염 - M771.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 M1904.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 결손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6268. 근육긴장, 기타부분 [8월(1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작업은 수공구를 이용한 선로보수 작업이었으며, 업무로 인하여 양팔과 무릎 및 발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확인되고, ‘좌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좌측 무릎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활막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결손,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해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좌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좌측 무릎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활막염 및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병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6년 3개월간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에서 약 26년 10개월간 선로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30.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광업소 및 ○○○○○에서 기계수리 및 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의 반복적인 작업, 진동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불규칙한 노면 위에서의 작업 등으로 어깨, 무릎, 발목 부위 신체 부담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좌측 무릎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활막염 및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결손’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건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좌측 무릎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활막염 및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