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 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8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0월 운전학원에 입사하여 약 22년간 기능강사로 재직하면서 장시간 차량에 앉아 수강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잦은 급브레이크 사용 등으로 목과 허리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져 허리통증과 다리 및 발 저림이 있었고, 심해지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2021년 6월 29일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운전 기능강사로 근무하며 급제동 및 급발진으로 인해 척추부에 충격과 순간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고 허리를 비트거나 긴장상태로 진행한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장내 주차나 도로주행 시 차선변경 등 사이드미러 확인을 위해 몸을 운전석 쪽으로 기울이거나 허리를 비트는 일이 잦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장상태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 허리에 무리가 된 것 같음 -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수강생이 많아 하루 8시간을 꽉 채워 수업을 진행하고, 평소에도 비수기구분 없이 면허취득자 도로연수 등 수강신청이 많은 편임 - 간혹 수업이 없을 때는 장내교육장 예초기작업, 교육차량세차 및 점검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쉬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수술 전 영상에서 요추5/천추1번간 신경공 추간판 탈출소견 좌측 소견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진단서) : 상기 환자 상기병 진단되어 2021년 7월 2일 전신마취하 미세 현미경 추간판절제술 시행받음. 향후 약 12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필요함. 이는 신경외과적으로 국한된 소견이며, 향후 증상의 변화에 따라 추가진단 및 치료방향의 재설정을 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교육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 2016. 5. 1.~2021. 6. 29.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운전기능강사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5년 4월~2013년 10월 : ○○○○○, 운전기능강사(4대보험) ○ 2016년 2월~2016년 7월 : ㈜○○○○○, 택배상하차(일용근로내역, 고용보험) ○ 2016년 5월~2021년 6월 : ○○○○○, 운전기능강사(4대보험) ※ 운전기능강사 23년 7개월, 택배상하차 4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교육서비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장내교육장 약 2000평 규모 -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 : 3명 - 차량대수 : 장내기능교육차량(1종 중형트럭 3대, 2종 승용차 3대), 도로주행교육차량(1종 중형트럭 4대, 2종 승용차 3대), 셔틀차량(승합차 2대)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07:50~16:50, 1일 2시간 시간외근무(셔틀차량운행) 있음 ○ 휴게시간 : 12:00~13:00(식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1년 06월까지 약 23년 7개월간 운전기능강사로 근무하였으며, 이외 근거자료에서 택배상하차원으로 약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음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에 대해 현장조사(2021-08-18, 신청인 참석) 및 동료근로자진술, 신청 상병진단시점 신청인의 학과교육시간표를 통해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상시작업(운전기능교육) : 교육비중_1종 중형트럭 70%, 2종 승용차 30% ※ 신청인은 교육업무 외 셔틀승합차량 운전업무를 1일 2시간 수행하였음 ○ 장내기능교육 : 출발 전 운전장치 조작 → 경사로 구간(정차 후 재출발) → 좌, 우회전 구간 → 직각주차 구간 → 가속 구간 → 도착 - 장내 전 구간에 걸쳐 돌발 급제동 1회 있음 - 1타임(50분교육 후 10분휴식)에 장내를 3~5회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교육 실시 ○ 도로주행교육 : 시험 A~D코스, 왕복 약 6km 순회 - 법적 교육이수시간 외 수강생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경로로 교육 실시 ○ 간헐작업(교육차량 및 장내교육장 관리) : 비수기 4~5월, 주 2~3회, 1~4시간/회 - 정규교육시간(07:50~16:50) 중 빈 타임이 있을 경우 세차나 타이어 점검, 예초기작업 등 부수업무를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 운전면허 기능교육 작업(동영상. 운전면허 기능교육 작업) ○ 작업내용 : 차량 조수석에 앉아 수강생을 교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수석에 앉아 허리의 중립 또는 20°미만의 굴곡 자세로, 주행코스에 따라 사이드미러, 클러치, 변속기어 등을 보고 차량위치를 확인하며 주행교육을 진행한다 ○ 작업시간 : 4~8시간/일(셔틀승합차량 운전시간 1일 2시간 미포함) : 교육비중_1종 중형트럭 70% : 2종 승용차 30%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회전 및 꺾임 동작 있음, 1분 이상 자세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전신진동에 대한 노출한계A(8) = 1.15㎨, 예방조치한계A(8) = 0.5㎨ : 작업 시 전신진동이 발생하며, 택시운전사의 진동수준(0.17~0.55㎨)과 비교해볼 때 권고치수준 이하이나 부적절한 자세,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허리부담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차, 차선변경 등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동작 발생 : 장내 돌발구간, 도로주행 시 긴급상황 등 급제동 및 급발진으로 인한 허리부위 충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인은 현재까지 23년 7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운전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운전이 주 업무인 운전기능강사로 전신 진동에 23년 정도 노출되었으며 업무의 특성 상 급정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11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9월(1회), 10월(3회)]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10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7월(2회), 8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2회), 8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7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운전 기능강사로 근무하며 급제동, 급발진으로 인해 척추부에 충격과 순간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고, 장기간 허리를 비틀거나 긴장상태에서 진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약 23년 7개월간 운전기능강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운전기능교육 업무에서 허리가 비틀리거나 굴곡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전신 진동이나 급제동, 급발진 등으로 발생한 압력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노출된 빈도가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