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2 ,3 수지 점액낭종/우측 2 수지 점액낭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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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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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083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2,3수지 점액낭종’ 및 ‘우측 2수지 점액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가전제품 설치기사로 2019. 11. 26. 부터 작업 시 제품을 구루마에 태우거나 차량에서 제품 상하차 및 이동시 벤딩끈을 잡고 이동하거나 고객집의 계단으로 제품 운반 시 손에 많은 악력이 작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큰 가전제품을 상하차 하고, 구루마를 이용하여 제품을 태워서 밴딩을 잡고 이동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해당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5. 12. ○○○○○ 진료기록
○ 양측 손가락 마디통증, 물집도 생긴다. 1년정도.
2) 자문의소견(정형외과):
○ 신청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환부 및 수술사진 포함)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3) 자문의소견(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높음
○ 상기 근로자는 가전제품 설치원으로 약 3년간 근무하였음. 주로 냉장고 등 큰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음. 가전제품 설치원으로 1일 근무시간이 약 12~14시간 정도였음. 작업동영상 확인하였으며, 냉장고 등을 상하차, 운반하고, 배송하는데 있어 손잡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모서리 등을 손의 힘으로 잡고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손 및 손가락에 접촉과 반복되는 부담이 많았음.
○ 점액낭종은 반복되는 움직임과 마찰, 압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는 하지만 1일 근무시간이 길고, 크고 무거운 가전제품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근무기간 : 2020. 1. 16. ~ 2021. 5. 12. (재해일자까지 1년 3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20:00(일일 12~16시간 근무)
○ 담당업무 : 가전제품 상하차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2018년 12월부터 가전제품 상하차 업무수행)
○ 2019.11.26. ~ 2020.1.1. ○○○○○ - 가전제품 상하차
○ 2019.3.1. ~ 2019.7.1. ◇◇◇◇◇ - 가전제품 상하차
○ 2018.12.1. ~ 2019.3.1. ○○○○○ - 가전제품 상하차
○ 2010. 6. 24. ~ 2017. 9. 1. ㈜♤♤♤ / ㈜♡♡♡♡ / ㈜○○○○○(판매-일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사업내용
○ 신청인은 2020.01.16. 부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기타 개인정보 생략)) 가입중이며 업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가입됨이 확인되며, 주된 업무는 '가전제품 상하차' 임을 가입 당시 확인됨.
○ 신청인의 작성자료 및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결과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이전 2018년 12월부터 동일한 업무(가전제품 상하차)를 하였음이 확인됨
2) 업무내용
○ 신청인의 작성자료에 의하면 상병의 가장 큰 발병원인은 큰 가전제품을 상하차 하고, 구루마를 이용하여 제품을 태워서 밴딩을 잡고 이동하며 고객집에도 제품을 조심히 다뤄야하는 업무를 하여 손가락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세부 업무내용
(1) 작업명 : 냉장고 설치작업
(2) 작업내용 : 서서 냉장고의 벤딩을 잡고 당겨서 30도 정도 뉘운뒤 구루마에 태워 이동하고 밴딩끈을 잡을 때 손에 악력이 많이 발생한다. 냉장고를 들고 이동시 손잡이가 없어 냉장고 발 부분을 직접 잡고 이동하기에 손에 강한 눌림이 생긴다.
(3) 작업도구 : 장갑낀 손으로 거의 작업하고 먼거리 이동시 구루마를 사용한다. 고객 성향에 따라 제품을 들고 이동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바닥 스크레치를 이유로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함)
(4) 수행사항 : 하루 15~20건의 고객댁에 방문하고, 이전에 고객 통화 후 시간 약속된 고객의 순서에 맞춰 가전제품 2.5톤을 화물차에 상차하고 고객댁에 이동후 설치가 용이하도록 방문 샷시제거 후 제품을 하차하고 개봉하여 이동 설치함
3) 업무 일과
○ 오전 06시: 출근해서 차량이동 및 자재준비
○ 오전 07시~08시 : 고객 연락 및 콜
○ 오전 08시~09시 : 제품 상차후 출발
○ 오전 09시30분, 10시부터 고객설치업무시작
○ 오후 08시~10시경 : 업무마감 이며, 대형티비, 냉장고, 세탁기, 안마의자 등 가전중량제품 다수를 차에 상차 이동, 고객댁에 제품 설치업무(바닥보호를 위해 들고 이동해야하는 업무가 많음)
4) 업무비중 및 작업시간(1일)
○ 고객상담 : 5%, 1~1.5시간(15~20명 가량의 고객상담)
○ 물품 상하차(물품 상하차와 고객댁 상하차) : 30%, 3~4시간
○ 물품 배송 : 30%, 2~3시간
○ 물품 설치 : 30%, 3~4시간
○ 폐가전상하차 및 정리 : 5%, 1~2시간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유사상병으로 치료 받은 이력 확인 안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신체조건 등
○ 키/몸무게 : 186cm/8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가전제품 설치기사로 2018년 12월부터 가전제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큰 가전제품을 상하차 하고, 구루마를 이용하여 제품을 태워서 이동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2,3수지 점액낭종’ 및 ‘우측 2수지 점액낭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12월부터 가전제품 상하차 업무를 약 2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냉장고 등 중량의 가전제품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제품 이동시 손잡이가 없어 제품의 모서리 등을 잡고 운반해야 하고, 이 때 손과 손가락 부위에 강한 힘을 주는 등 해당 부위 업무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가전제품 중 냉장고 등을 취급하여 중량물 부하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장시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반복적인 손과 손가락 부담의 누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2,3수지 점액낭종’ 및 ‘우측 2수지 점액낭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