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84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평소 가전제품 수리를 위해 방문A/S업무를 해오던 도중 2021년 5월 22일 오전 10시경 고객집 에어컨 수리를 위하여 지붕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짧아서 올라가다 삐끗하고 나서부터 심한통증이 생겨 ○○에서 수술하게 되었다. 2021년 5월 24일, 31일 신경주사를 맞으며 참고 일을 하였으나 2021년 6월 18일 작업 중 통증이 심해져 조기퇴근 시행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에서 수술하게 되었다. 5월부터 가전성수기가 시작됨으로 에어컨 수리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몸이 무리가 많이 가기도 하였으며 10년 이상 반복되는 작업 및 위험한 사다리 타기 등으로 허리에 평소보다 무리가 많이 가고 있는 상태였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약 10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가전제품A/S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5월부터 가전성수기가 시작됨으로 에어컨 수리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몸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10년 이상 반복되는 작업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5.24. 금요일부터 허리, 오른쪽 하지방사통이 심하다. ESI L4/5 mid to Rt. - 2021.05.31. 증상 지속상태. 절면서 걷는다. 오른쪽이 더 심하고 왼쪽도 조짐이 안좋다. MRI L4/5 HIVD Rt.>Lt. lat. recess stenosis ○ 주치의 소견 - X-ray 및 MRI검사결과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었습니다. 상기진단 하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 시행(21.06.23) 하였으며 6주간의 보조기 착용 및 요천추부굴신회전운동제한 처방하였습니다. 약 2주이상의 입원안정가료, 추 후 약 10주이상의 통원경과관찰 필요한 상태로 사료되어집니다. ○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할 수 있음. ○ 직업환경의학과 검토의견 - 상기 근로자는 가전제품 수리원으로 약 30년(고용보험 확인 18년)간 근무하였음. 주 업무는 에어컨, 세탁기 및 건조기, TV 등 수리이며, 수리 작업은 1일 4시간 정도 수행했다고 함. 에어컨이나 세탁기의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 에어컨의 경우 실외기 수리가 필요하지만 고가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허리를 심하게 구부려 작업해야 하고, 실외기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 허리 부담이 심함(작업 동영상 확인) 1일 순 작업 시간은 4시간 정도이지만 근무기간이 약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0년 2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1.04.04. ~ ○ 담당업무: 가전제품A/S기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8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3.04.28. ~ 2006.01.01. □□□□□ - TV전담A/S - 1999.01.01. ~ 2002.06.02. △△△△(주)○○ - 가전SVC - 1995.07.01. ~ 1999.01.01. △△△△(주) - 가전SVC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가전제품 A/S 기사 * A/S 접수확인 -> 현장이동/방문 -> 제품수리 및 완료 등록 1) A/S 접수확인(6%, 약 30분) - 콜센터에서 접수된 내역 확인 - 고객에게 전화하여 접수 내역 및 출장 방문 약속 확인 - 사무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 휴대폰 활용 2) 전기제품 수리(50%, 약 4시간-8건 기준) - 에어컨(스탠드, 벽걸이, 실외기) 수리 - 세탁기, 건조기 수리 - TV 수리 - 기타 수리(냉장고, 조리기기, 청소기, 헬스케어) 등 - 신체부담 작업 3) 현장이동 및 방문, 복귀(32%, 약 2시간 30분-8건 기준) - 차량을 타고 A/S가 접수된 장소로 이동 - 작업종료 후 사무실, 자택으로 이동 - 차량 의자에 앉은 자세 4) 신규 유지보수 고객 유치(12%, 약 1시간) - △△△△ 전기제품수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병원 및 모텔, 대규모 회사 등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유지보수 계약의 장점을 설명하는 작업 - 서있는 자세 또는 앉아있는 자세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 - 주당 평균 잔업 근무시간 : 1시간 ○ 업무 흐름도 - A/S 접수확인 -> 현장이동/방문 -> 제품수리 및 완료 등록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작업동영상: 유 - 촬영대상자: 동료근로자 ■ 전기제품 수리 작업 1) 자세 -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서있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팔을 뻗은 자세 등 2) 사용 도구 - 게이지(20kg), 냉매가스(10kg), 진공펌프(15kg), 산소용접기(15kg), 공구가방(15kg_전동드라이버, 몽키, 니퍼, 롱로우즈, 바이스플라이어, 드라이버), 기타 공구 및 부자재 3) 작업 내용 및 방법 (가) 에어컨(스탠드, 벽걸이, 실외기) 수리 - 팔을 앞/위로 뻗어서 케이스 분리 및 점검, 교체, 조립, 수리 - 실외기가 난간에 설치된 경우 고소작업 사용하여 점검(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 허리를 굽혀서 점검, 수리) - 작업내용: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냉매사이클 중수리(실외기 컴프레셔, 응축기 및 실내기증발기) 교환 작업 - 작업방법: 실외기 용량(6평-100평)에 따라 컴프레셔 교환작업이 힘들어짐. 수리자재 준비 및 작업도구를 가지고 실외기 설치장소(외벽앵글설치, 옥상, 지붕, 아파트, 빌라, 기타 베란다 외부 앵글설치 및 기타 환경)로 이동 -> 실외기 냉매가스 방출 -> 외관분해 컴프레셔와 연결된 전기 배선 및 용접 배관 -> 산소용접기로 가열 -> 배관 분해, 교환 -> 컴프레셔 설치 -> 배관연결 용접 및 전기배선 연결 -> 메이폴터게이지 진공펌프, 냉매충전단자 연결 진공작업(30-60분) 진행 및 배관진공상태 확인(30분) -> 정상일 경우 냉매주입 -> 제품 정상동작 확인, 외관조립 후 설치 역순으로 장비 및 자재 철수 -> 수리차량으로 이동(고객주차장, 외부시설주차장 등 100M이상 이동) -> 수리자재 및 장비정리 완료 (나) 세탁기, 건조기 수리 - 팔을 앞으로 뻗어서 분리 및 점검, 수리 - 일반세탁기(통돌이)의 경우 허리를 굽혀서 점검, 수리 (다) TV수리 - 팔을 앞/위로 뻗어서 분리 및 점검, 수리 - 벽걸이의 경우 2인 1조 작업,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점검, 수리 ■ 현장 이동 작업 1) 자세: 자동차 시트에 앉은 자세 2) 도구: 자동차 3) 작업내용 및 방법: 자동차를 타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진동발생 ○ 일평균 작업량(미방문, 설명처리 제외한 합계임) 가. 2020년 1) 1월 - 방문사이트 건수: 3.5, 일평균 실수리 건수: 3.2 2) 2월 - 방문사이트 건수: 4.2, 일평균 실수리 건수: 4.2 3) 3월 - 방문사이트 건수: 3.1, 일평균 실수리 건수: 3.6 4) 4월 - 방문사이트 건수: 1.8, 일평균 실수리 건수: 2.8 5) 5월 - 방문사이트 건수: 3.2, 일평균 실수리 건수: 3.9 6) 6월 - 방문사이트 건수: 4.5, 일평균 실수리 건수: 4.4 7) 7월 - 방문사이트 건수: 4.4, 일평균 실수리 건수: 5.0 8) 8월 - 방문사이트 건수: 5.3, 일평균 실수리 건수: 5.6 9) 9월 - 방문사이트 건수: 2.7, 일평균 실수리 건수: 2.9 10) 10월 - 방문사이트 건수: 2.3, 일평균 실수리 건수: 2.5 11) 11월 - 방문사이트 건수: 2.3, 일평균 실수리 건수: 2.5 12) 12월 - 방문사이트 건수: 1.9, 일평균 실수리 건수: 1.4 13) 평균 - 방문사이트 건수: 3.4, 일평균 실수리 건수: 3.6 나. 2021년 1) 1월 - 방문사이트 건수: 2.2, 일평균 실수리 건수: 2.4 2) 2월 - 방문사이트 건수: 3.1, 일평균 실수리 건수: 2.5 3) 3월 - 방문사이트 건수: 3.7, 일평균 실수리 건수: 4.1 4) 4월 - 방문사이트 건수: 5.6, 일평균 실수리 건수: 6.4 5) 5월 - 방문사이트 건수: 4.7, 일평균 실수리 건수: 4.5 6) 평균 - 방문사이트 건수: 3.9, 일평균 실수리 건수: 4.0 ○ 보험가입자의견서 - 출장 A/S의 경우 1건당 평균 수리시간은 약 30-40분 정도 소요되며, 실제 수리한 내역(미방문, 설명처리 제외)을 확인한 결과 20년 일평균 3.6건, 21년(1월-5월) 일 평균 4.0건의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1일 작업량 최대 8건 중 50%이사의 수리작업을 진행하였기에 업무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9.23. □□□□: 허리가 아프다. 왼쪽 엉치, 허벅지 바깥으로 당기고 아프다. 3주전. 오늘 양말을 신느라고 허리를 숙였더니 심해졌다. 계속 저리다. MRI L4/5 HIVD Lt. down-migration. ESI L4/5 mid to Lt. - 2019.09.28. □□□□: 19. 9. 23. ESI L4/5 mid to Lt. 더아프다. - 2019.09.30./10.15./10.29./11.26. □□□□: 호전경과 - 2020.11.19. □□□□: 2주전부터 앉아서 작업을 하고 등하고 허리가 아프다. 이전 엉치, 다리 방사통은 없다. Xray no interval change - 2021.05.24. 금요일부터 허리, 오른쪽 하지방사통이 심하다. ESI L4/5 mid to Rt. - 2021.05.31. 증상 지속상태. 절면서 걷는다. 오른쪽이 더 심하고 왼쪽도 조짐이 안좋다. MRI L4/5 HIVD Rt.>Lt. lat. recess stenosis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3㎏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약 10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가전제품A/S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5월부터 가전성수기가 시작됨으로 에어컨 수리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몸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10년 이상 반복되는 작업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 상 약 18년간 ㈜○○○○○ 등의 사업장에서 가전제품 수리원으로 에어컨, 세탁기 및 건조기, TV 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동일 직종 근무력을 주장한다.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TV 등 수리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허리의 회전, 굴곡, 꺾임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반복되므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점, 에어컨이나 세탁기의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점, 특히 에어컨의 경우 실외기 수리가 필요하지만 고가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허리를 심하게 구부려 작업해야하고, 실외기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 허리 부담이 심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