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86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8.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4.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25톤 화물트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1. 3. 19. 오전 4시 25분경 새로 배차된 25톤 차량 작업준비를 위해 시동을 켜놓고 내려오던 중 주차해 있던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 문을 조금 열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차량 문을 잡고 버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좌우 허벅지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 업무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7. ○○○ ○○○○
- 주호소: Buttock area pain, 2021년 4월 6일 21시
- 현병력: 트럭 위에서 작업하는 도중 허공에 헛발을 딛으면서 허리를 삐끗한 이후 Rtbuttock 감각저하 있었다고 하며,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함. 내원 2일 전부터 scrotum과 Lt. buttock 으로 감각저하 보여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 요실금은 없으나 소변 볼 때 조절이 잘 안된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하지 직거상검사 양성, 항문괄약근력 약화 등 관찰됨.
3) 자문의 소견
○ 임상소견
- 2021년 4월 8일 요추MRI에서 요추5번과 천추1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
- 2021년 4월 9일 추간판 절제 수술 요추5/천추1번간
- 2021년 4월22일 요추MRI에서 요추5번과 천추번간 양측 후궁절제 수술 후 상태
○ 영상 판독(L-S SPINE CT)
- L4-5; LFT, FJH. --> Spinal stenosis.
- Mild Spondyl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1. 1. 4. ~ 재해일까지(3월)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25톤 화물트럭),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3.2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8. 10. 1. ~ 2006. 9. 21.(7년 11월)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주), 고용보험
- 2006. 5. 19. ~ 2008. 4. 7.(1년 10월) 물류배송(1톤트럭), 개별용달, 기타자료
- 2007. 1. 1. ~ 2007. 1. 31.(1월)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주), 고용보험
- 2007. 2. 5. ~ 2014. 9. 20.(7년 7월)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주), 고용보험
- 2014. 10. 6. ~ 2015. 1. 18.(3월)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주), 고용보험
- 2015. 1. 18. ~ 2019. 4. 17.(4년 2월)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주)♤♤♤♤, 고용보험
- 2019. 4. 18. ~ 2020. 12. 12.(1년 7월)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분뇨수거운반 차량운전: 22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분뇨 수거 작업
·준비작업(1시간/회, 1회/일):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호스를 하차한 후 차량<->호스, 호스<->호스, 호스<->분뇨흡입장치(펌프)간 연결 작업
·분뇨수거작업(30분/회, 4회/일): 차량에 흡입장치 동작 버튼을 조작하여 콤프레샤를 작동시킨 후 인터폰을 사용하여 작업반 작업자에서 수거 시작을 전달함. 이후 차량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지를 육안으로 수거되는 분뇨의 용량을 확인.
※ 차량에 분뇨가 다 채워지면 처리장으로 분뇨 배출을 위해 출발하며, 그 사이 대기 중인 차량이 사전에 연결한 호스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거작업을 반복함.
- 분뇨 배출 작업(20분/회, 4회/일)
·차량에 호스와 커플링을 하차하여 처리업체의 배출구와 연결한 후 배출시작 버튼 조작.
- 차량운전
·차고지에서 당일 수거현장까지(1회), 수거현장과 분뇨처리업체 간의 반복(왕복3.5회), 분뇨처리업체에서 차고지까지의 차량운행을 반복(1회).
·수거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이며, 분뇨처리(배출)업체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로 당일 수거지역과 분뇨배출 업체를 반복 운행함.
·당일 회사 차고지로 출근 후 당일 수거 지역으로 출발 전 차량에 시동을 켠 후(에어를 채우기 위한 공회전), 육안으로 차량 일상점검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호스 및 커플링)의 수량과 상태 점검 작업을 병행함.
※ 차고지<->수거현장(수거 4회)<->처리업체(배출4회)<->차고지로 복귀
- 마무리 작업(0.5시간)
·분뇨 수거 시 연결한 호스 분리 후 차량 적재함에 적재
○ 업무 흐름도
- 차량 일상점검 ->(차량운행) -> 분뇨수거 준비(호스연결) -> 분뇨수거(평균4회/일) -> (차량운행) -> 분뇨배출(평균4회/일) -> (차량운행) -> 차고지 복귀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체부담 작업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의 작업량은 회사에서 제출한 차량운행일지를 참고하여 운행횟수(평균 4회/일) 및 운행거리 (평균 151km/일)를 산출하여 적용
- 신청인의 업무는 분뇨수거를 위한 준비(호스연결), 분뇨수거 시 차량 게이지 육안확인, 분뇨배출을 위한 준비 및 배출, 마지막 수거 후 호스 해체 및 차량 적재, 차량운전 작업으로 구분되며, 차량 운전을 제외한 모든 공정의 작업시간 외의 작업시간을 차량운전 시간으로 간주하여 적용
○ 분뇨수거 작업
- (작업내용) 분뇨수거를 위한 호스연결 등의 준비 작업 및 분뇨수거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처리장소에 도착 후 분뇨수거를 위한 준비(호스연결) 및 분뇨수거 작업을 수행. 별도의 전담인력(작업반: 평균 4인1조)이 정화조와 흡입장치(펌프)간에 호스연결을 수행하며, 차량운전원은 작업반에서 연결한 펌프와 차량 흡입구간의 호스연결을 수행함, 차량 양 측면 적재함(높이:1.36m)에 적재된 (암/수 커플링이 호스의 양 끝단에 조립된)호스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한 후 당기기 또는 들기 동작으로 펌프가 설치된 장소까지 운반(이동)하여 펌프에 연결, 고정하는 작업을 (평균 호스 5~6개)반복함, 호스 연결이 완료된 후 차량 후면에 설치된 컴프레셔 밸브를 흡입 방향으로 조작, 차량 흡입배관 밸브를 개방하여 수거 작업을 시작함, 분뇨수거 작업 중에는 수거탱크의 게이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차량 후면에 서있는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배출지에서 배출 후 재 수거 시에는 연결된 호스의 끝단(커플링)을 양손으로 파지한 후 차량 흡입배관에 고정하는 작업만을 반복)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 (총 취급 중량) 102~122.4kg
- (작업시간) 3시간
- (제원)
·3인치호스: 1.44kg/m
·(암)커플링: 0.9kg, (수)커플링 : 0.65kg
·(측면)적재함: 1.36m
·흡입배관높이: 1.25m, 흡입배관밸브: 1.36m
- (특이사항)
·분뇨 수거를 위한 준비 작업은 당일 투입된 4대의 차량 운전원 중 첫 수거 차량 운전원이 수해하는 작업임.
·회사 측 주장: 펌프와 차량 간의 호스 연결 작업은 당일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의 순번에 따라 유동적이며, 차량 운전원 1인이 수행하지 않음(작업반 직원 또는 동료 운전원 2~3명이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임)
○ 분뇨배출 작업
- (작업내용) 분뇨배출을 위한 호스연결 등의 준비 작업 및 분뇨배출 작업
- (작업방법) 분뇨수거가 완료된 차량에서 하차 후 배출업체의 배출 배관과 차량의 배출 배관을 호스로 연결 한 후 차량 탱크 내의 분뇨를 배출하는 작업을 수행. 차량 적재함에 적재된 호스 끝단을 양측 손으로 파지 한 상태로 배출업체의 배출 배관까지 (당기기)이동 후 연결, 반대 쪽 호스는 차량 배출 배관과 연결, 차량의 컴프레셔 레버를 배출 방향으로 조작, 배출시설의 투입밸브 및 버튼를 “ON”으로 조작, 차량 배출구 밸브를 개방 방향으로 조작하여 분뇨 배출을 시작, 차량 후면에 선 자세로 게이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 함. 배출 완료 후에는 연결된 배관을 해체, 배출 업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시설을 이용하여 배관 세척 후 적재하는 작업을 1일 평균 4회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 (총 취급 중량)
·준비작업: 14.62kg
·분뇨배출: 14.62kg
- (작업시간) 1.33시간
- (제원)
·배출업체 시설 배출버튼 높이: 1.43m, 배출밸브 높이: 1.3m
·정화조 차량 컴프레셔 레버높이: 0.94m, 적재함 높이: 1.16m, 배출배관높이: 1.25m, 배출배관밸브: 1.36m
- (특이사항)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주장: 배출 시간은 평균 20분이 소요되나, 배출업체의 배출구역이 10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여러 업체의 차량이 집중되는 경우 차량 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함.
○ 차량운전 작업
- (작업내용) 차고지->분뇨수거현장<->분뇨 배출지->차고지 간의 차량 반복운행.
- (작업방법) 차고지에서 당일 분뇨수거 현장으로 운행, 분뇨수거지에서 배출지까지의 반복 운행, 마지막 배출 후 차고지까지 복귀를 위한 차량운행을 수행. 출근 후 차량 내 에어를 채우기 위해 시동을 켠(대형 차량은 반드시 수행하는 업무)후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및 적재된 호스 수량 체크 등의 일상 점검을 실시한 후 운행을 시작, (자동기어 차량) 양손 또는 좌측 손(파워핸들봉)으로 핸들을 파지 및 조작, 운전석에 중립 및 (<20°)신전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차고지, 분뇨수거현장, 분뇨배출지 간의차량운행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의 중립 및 신전, (일상점검 시)허리 앞으로 굽히기, (방향전환 및 주차 시)좌우 회전, (주행 시)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 (작업량) 운행거리 151km
- (작업시간) 6.67시간
- (제원)
·지면<->운전석 스텝: 1단(0.5m) - 3단(1.2m)
·운전석: (지면에서) 1.8m
·운전<->핸들: 0.45m
- (특이사항)
·신청인: 차량운행 시간은 출근 후 당일 수거현장으로의 운행과 1회 수거 후 배출지까지의 운행을 제외한 모든 차량운행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운행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함.
·차량 탑승 시 운전석까지의 3개의 스텝을 이용하여 탑승을 하며, 작업의 특성상 작업 후 항상 물 호스를 사용하여 세척을 함에 따라 탑승과 하차 시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와 부담이 크다고 함.
○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분뇨수거 시 연결한 호스 및 커플링 분리 후 차량 적재
- (작업방법) 당일 마지막 분뇨 수거 후 작업반에서 설치한 펌프와 차량 간에 연결한 호스를 분리한 후 차량 측면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분뇨수거 완료 후 차량의 흡입배관과 펌프 간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후 호스의 양 끝단에 부착된 커플링을 한 손 또는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당기기 또는 들기 동작으로 차량 적재함까지 운반(이동)하여 차량 측면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꺽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 (총 취급 중량) 102~122.4kg
- (작업시간) 0.5시간
- (제원)
·3인치호스: 1.44kg/m
·(암)커플링: 0.9kg, (수)커플링 : 0.65kg
·(측면)적재함: 1.36m
·흡입배관높이: 1.25m, 흡입배관밸브: 1.36m
- (특이사항)
·당일 작업 완료 후 마무리 작업은 당일 투입된 4대의 차량 운전원 중 마지막 순번의 차량 운전원이 수행하는 작업임.
·회사 측 주장: 호스 분리 및 차량 적재 작업은 준비작업과 동일하게 당일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의 순번에 따라 유동적이며, 차량 운전원 1인이 수행하지 않음(작업반 직원 또는 동료 운전원 2~3명이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임)
3) 신체부담 작업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2021년 03월 19일의 재해 발생 경위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판단은 어려움.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3.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25톤 분뇨 수거차량의 운전, 분뇨 수거 준비작업(호스연결) 및 배출 작업 등이며, 작업 호스를 운반하고 수거 중 호스를 잡고 지지하는 등의 중량물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하루 6~7시간의 25톤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1998년 이후 약 21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2021년 4월 8일 요추MRI에서 요추5번과 천추1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이 확인되어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인 중량물 운반 및 허리의 부담자세 발생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하루 6시간 이상 25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수거 호스 등을 운반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약 21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4. 6.)
○ 2021년
- M5495. 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1월(1회)]
○ 2016년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12월(1회)]
○ 2020년
-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12월(2회)]
○ 2021년
- M5457. 요통,요천부[3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01. 7. 15.
- (소속사업장 및 재해발생 형태) ○○○○○(주), 업무상 사고
- (신청 상병) 두부, 흉부 좌상, 다발성 타박상
- (처분 결과) 승인
○ 2021. 3. 19.
- (소속사업장 및 재해발생 형태) ○○○○(주), 업무상 사고
- (신청 상병) 마미총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이번 사건 신청 상병과 동일)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신청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 소견으로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이 결정함.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톤 차량 운행 준비를 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차량 문을 잡고 버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분뇨수거운반 차량 문전을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을 포함하면 약 22년 1개월간 해당 업무를 한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25톤 분뇨수거 차량을 이용하여 분뇨 수거 작업, 분뇨 배출 작업, 차량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에서 수거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을 왕복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 분뇨 수거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신진동에 노출 되는 등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