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087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6월부터 2021. 3월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비계공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2. 22.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에서 비계 일을 하였으며 무거운 파이프, 클램프, 발판을 수없이 어깨에 메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에 무리가 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2020.11.15. 파이프에 부딪혀 무릎 상처가 나 거명 안전 동료와 동행 의무실 치료받음
- 신청인은 ○○○○○㈜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20일(5개월)간 비계공으로 작업하였고, 과거 비계공 작업 총 4년 7개월 직업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비계공 외 타 업무를 수행였으며, 과거 철골 및 천막 설치 작업 3개월, 택시 운전원 10년 10개월 수행함.
- 신청인은 자재 운반 작업,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왔고, 2020년 11월 15일에 좌측 무릎을 파이프에 부딪쳐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이로 인하여 무릎에 상기 상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2. 22. ○○○○
- Lt knee pain
- 굽히면 아프다
- 10일전부터.
-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 건설현장에서 계단 보행을 많이 한다.
- patellar floating +: mild.
- no jt. line tenderness.
2) 주치의 소견
○ 관절통 및 부종
- 2021. 4. 1. 좌측 슬관절 관절경 하 좌측 내,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및 관절내 변연절제술 시행.
-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 등의 보존적 치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09-08 ~ 2021-03-22(재해발생일 2021-02-12일 기준 실근무일: 120일, 5개월), ○○○○○㈜, 비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04-22 ~ 2020-05-27(실근무일: 164일, 6개월), 건설공사 일용근로 다수, 비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10-01 ~ 2018-12-08(실근무일: 189일, 8개월), 건설공사 일용근로 다수, 비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10-05 ~ 2017-02-18(실근무일: 287일, 1년 2개월), 건설공사 일용근로 다수, 비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3-01 ~ 2015-04-22(2개월), △△△△㈜, 비계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4-10 ~ 2015-01(실근무일: 102일, 4개월), △△△△㈜, 비계공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12-06-01 ~ 2014-07-02(실근무일: 338일, 1년 3개월), 건설공사 일용근로 다수, 비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04 ~ 2012-05(실근무일: 40일, 2개월), ◇◇◇◇◇㈜, 비계공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12-03-01(실근무일: 18일, 1개월) , ☆☆☆☆㈜, 비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07-04 ~ 2009-08-20(실근무일: 8일), 건설공사 일용근로 다수, 비계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06-01(실근무일: 8일), ㈜○○○○○, 비계공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05-02-24 ~ 2005-06-03(3개월), ♡♡♡♡♡, 철골 및 천막 설치 - 사업자 등록이력.
- 1996-02-15 ~ 2001-11-29(5년 9개월), 개인택시, 택시 운전원 - 사업자 등록이력.
- 1991-02-01 ~ 1996-02-25(5년 1개월), ♧♧♧♧㈜, 택시 운전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비계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1회 15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원청-□□□□㈜, 하청-○○○○○㈜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보일러동(1호기, 2호기)의 비계 작업함.
○ 작업공정: 자재 운반 작업 -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인원: 비계공 평균 71명(4인 1조 작업)
○ 현장방문: 신청인은 타 사업장에서 근로 중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청의 안전관리자, 하청의 현장소장 입회하에 현장조사 실시함.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 작업동영상은 기존 재활지원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작업량: 사업주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가 제출한 비계공 월별 투입현황, 단관비계 생산규격을 바탕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보일러동 1호기와 2호기의 크기는 동일함.
- 보일러동 전체 높이: 96m(30층-전층 화물용 승강기 설치되어 있음, 전체 계단수 576개)
- 보일러동 한층 면적: 5850㎡(1769평, 90m x 65m, 높이 3.4m).
(1)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잡아 어깨 위에 올린 후 평지 또는 계단을 걸으며 자재를 운반한다.
- 자재를 전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슴 높이의 자재를 잡아 위층 또는 아래층으로 자재를 전달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계단 재원: 계단 높이 18㎝, 층간 계단 수 평균 19개, 전체 계단 수 576개
○ 취급물품 및 중량: 단관파이프4m(7.89㎏), 단관파이프5m(10.52㎏), 단관파이프6m(15.78㎏), 유공발판(13.8㎏, 400㎜*800㎜), 사다리(5㎏), 클램프(32kg/포)
○ 총 취급 중량: 890.4㎏/일일(1인 작업)
- 파이프(평균 11.4㎏) x 60개 = 684㎏.
- 유공발판(13.8㎏) x 8개 = 110.4㎏.
- 클램프(32㎏) x 3포 = 96㎏.
○ 작업량
- 일일 파이프(평균 11.4㎏) 60개, 유공발판(13.8㎏) 8개, 클램프(32㎏) 3포로 총 71회 운반함(1인 작업).
- 1회 자재 운반 시 소요 시간 1분 미만임.
- 1회 자재 운반 시 이동 거리 평균 25m(최소 5~최대 45m)로 일일 평균 1.8㎞ 이동함.
- 일일 계단 이동 평균 8층으로 2회 왕복 시 304계단 오르내림(중량물 취급 시 152계단 이동함).
○ 참고사항
- 자재 운반 경로: 트럭→엘리베이터→작업 위치, 보일러동 창가→작업 위치, 층간 운반.
- 트럭→엘리베이터→작업 위치: 지게차 또는 트럭이 자재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운반 후 인력으로 5m 운반함. 엘리베이터에서 자재를 인력으로 최대 32m 운반함.
- 보일러동 창가→작업 위치: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창가로 운반 후 인력으로 최대 45m 운반함.
- 층간 운반: 계단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운반 또는 제자리에서 자재만 전달함(중량물 취급 시 152계단 이동함).
(2)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허리~머리 위에 있는 클램프를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임팩트렌치를 잡아 클램프를 체결 또는 해체한다.
- 무릎 아래에 있는 클램프를 체결 및 해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무릎 아래에 있는 클램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임팩트렌치를 잡아 클램프를 체결 또는 해체한다.
○ 작업시간: 5.5시간(비계 설치 3.5시간+비계 해체 1.5시간+안전망 설치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 임팩트렌치(1.62㎏), 케이블타이.
- 자재: 단관파이프4m(7.89㎏), 단관파이프5m(10.52㎏), 단관파이프6m(15.78㎏), 사다리(5㎏), 클램프(0.8㎏), 안전망(1.5m×6m).
○ 총 취급 중량: 1732.8㎏/일일(1인 작업)
- 클램프(0.8㎏) x 144개 x 2회(설치+해체) = 182.4㎏.
- 파이프(평균 11.4㎏) x 68개 x 2회(설치+해체) = 1550.4㎏.
○ 작업량
- 일일(3.5시간) 클램프(0.8㎏) 144개를 사용하여 파이프(평균 11.4㎏) 68개 설치함.
- 일일(1.5시간) 클램프(0.8㎏) 144개를 분리하여 파이프(평균 11.4㎏) 68개 해체함.
- 일일(0.5시간) 케이블타이 50개를 사용하여 안전망(1.5m×6m) 1개 설치함.
○ 참고 사항
- 비계 설치 작업, 비계 해체 작업, 안전망 설치 작업 자세는 동일함.
- 비계 해체 시간은 설치 시간의 50% 소요됨.
- 1시간 45분 작업 시 클램프 72개를 사용하여 파이프 34개 설치함.
- 1시간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시간 10분으로, 일일 총 쪼그려 앉는 시간 약 55분임.
- 무릎 아래에 있는 클램프 설치 및 해체 1개 작업 시 약 15초 동안 쪼그려 앉아 있음.
- 기존 재환지원부의 자료(비계공 보행수 측정) 상 평균 2시간 16분 동안 보행수는 13085걸음으로 9km 걸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과거 축구를 즐겨 하였으며, 개인적 질환인 통풍이 있었음. 신청인은 2020. 11. 15. 의무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건강관리실 방문 일지 상 2020-10-22일 우측 무릎 철과상으로 의무실에 방문하여 연고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음. 본 건은 신청인이 당 현장 근무 이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으며, 당 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와 신청 상병의 연관성을 인정 할 수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협진 결과 퇴행성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확인함.
2) 직업력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현 업무 직력은 4년 7개월임. 해당 업무 시작 시점인 2009.06. 이후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1년 9개월일 것으로 판단됨.
3) 개인적 소인
○ 과체중 (BMI 27.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2.05~)
○ 우측 무릎 반달연골 관절경 수술 (2014)
4) 신체 부담
○ 신청인의 현재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파이프 운반 시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고 (2623kg/1일) 비계 위에서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에 수직 부하 및 회전력이 가해지는 점, 1일 아파트 높이 18층에 해당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점, 비계 설치 및 해체 시 1일 1시간 쪼그려앉는 동작이 유지되는 점 등이 주요 부담요인임.
5)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들의 업무관련성을 ”매우높음“으로 평가함. 비록 개인적 요인인 과체중이 확인되나, 무릎 부담 정도가 ”고도“이고 노출기간이 11년 9개월로, 확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개인적 요인보다는 직업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 일체와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한 이력 약 4년 7개월, 철골 및 천막 설치 작업 이력 약 3개월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력에서 택시 운전 경력 약 10년 10개월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 ○○. 제2021년도 ○○○차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에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등을 고려하여 2021. □. □□. 제2021년도 □□ 소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